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6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9.9.26 |
제정: 2009.8.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2. 이력서
- 3. 법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 7. 그 밖의 참고 서류
-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3. 그 밖의 참고 서류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3)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부칙
편집- 부칙 <제21661호, 2009.8.5>
-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서식 1]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 별표 [서식 2] 서약서
- 별표 [서식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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