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2.27 |
타법폐지: 2002.8.26 |
조문
편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688호, 199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211호, 1996.12.30>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
- (2) 내지 (11)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658호, 1999.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간행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 본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721호, 2002.8.26> (출판 및인쇄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 생략
- (2)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3) 생략
-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6721호) (시행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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