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392호)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93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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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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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1998.9.16, 1999.9.7, 2000.12.30, 2001.3.28, 2002.12.26, 2003.5.29, 2005.7.29, 2006.3.24, 2007.8.3, 2007.12.21, 2008.2.29>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 <1997.8.30>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삭제 <1999.9.7>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카. 「보험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하. 삭제 <2002.12.26>
2.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예금·적금·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마. 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계김·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한다.
바. 삭제 <2002.12.26>
3.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기관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
5의2. "부실우려금융기관"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6. "자금지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제2장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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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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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설립)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 제4조 (법인격) (1)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2)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 제5조 (등기) (1)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조의2 (사무소) (1)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6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2)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9.16, 2002.12.26, 2008.2.29>
  •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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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개정 2002.12.26>) (1)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26>
(2)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등을 심의한다.
  • 제9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다음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1, 2000.12.30, 2008.2.29>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차관
4. 삭제 <2008.2.29>
5. 한국은행부총재
6. 삭제 <2000.12.30>
7. 삭제 <2000.12.30>
8. 삭제 <2000.12.30>
9. 삭제 <2000.12.30>
10. 삭제 <2000.12.30>
11. 삭제 <2000.12.30>
12. 삭제 <2000.12.30>
13.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
(2) 제1항제13호의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31, 2000.1.21>
(3) 제1항제1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0.1.21>
  • 제9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9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등) (1) 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때
(2) 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10조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12.31, 2000.1.21>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26>
(5) 삭제 <2000.12.30>
(6) 삭제 <2000.12.30>
(7) 삭제 <2000.12.30>
(8) 삭제 <2000.12.30>
(9) 삭제 <2000.12.30>
(10) 위원회는 위원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기관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
(1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31, 2000.12.30>

제3절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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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임원) (1) 공사에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97.12.31, 2002.12.26>
(2)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3)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1998.9.16, 2002.12.26, 2008.2.29>
(4)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5)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6) 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12.26>
(3)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제14조 (이사회) (1)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26>
(3)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4)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5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제15조의2 (대리인의 선임) (1) 사장은 부사장·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제15조의3 (공무원등의 파견요청) (1) 사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사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파견기간·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직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12.3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7조 (겸직금지의무등) (1)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26>
(2) 삭제 <2002.12.26>
(3) 공사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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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업무의 범위) (1)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12.31, 2000.12.30, 2002.12.26>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의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의3.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등
2.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수납
3.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9조 삭제 <1997.12.31>
  • 제20조 (업무의 대행) (1) 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1999.1.29>
(2)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1)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계산 및 지급,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0.10.23, 2000.12.30, 2002.12.26>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0.10.23, 2000.12.30, 2002.12.26>
(3)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0.10.23, 2002.12.26, 2008.2.29>
(4)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6, 2000.10.23, 2002.12.26>
(5)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6)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8.2.29>
  • 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등"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6.3.24>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한 때
2.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또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또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을 한 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4. 삭제 <2000.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요구는 그 이유·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5) 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금융기관등의 요청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이 부담한다.
(6) 부실금융기관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본다.
(7)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개정 2006.3.24>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3.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8)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부실금융기관등과의 합병이나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등의 인수이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부보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0)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본조신설 2000.1.21]
  • 제21조의3 (자료제공의 요구 <개정 2006.3.24>) (1)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4>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2000.1.21]
  • 제21조의4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1)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5절 재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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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회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 (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2)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1. 부보금융기관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2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의3.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보험료
4의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4의3.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5.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 기타의 수입금
(3) 예금보험기금은 보험금,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및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의 잔액등을 감안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납부시기 및 납부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31, 2001.3.28>
  • 제24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1)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24조의3 (구분계리) (1)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6, 2002.12.26>
(2)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은행·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을 상호 구분계리하되, 보험회사의 경우 이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다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2.12.26, 2006.3.24, 2007.8.3>
(3) 제2항에 열거된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 대출등의 거래(대출한도를 포함한다), 공사와 제2항에 열거된 계정간의 거래 및 공사의 운영경비의 배정방법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9.16, 2006.3.24>
(4)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신설 2002.12.26>
[본조신설 1997.12.31]
  •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2.12.26, 2008.2.29>
1. 국채·공채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제26조 (차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한국은행·부보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1.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규정된 지출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 제26조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1)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 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12.26>
(4)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개정 2002.12.26>
(5)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6)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2007.8.3>
[본조신설 1997.12.31]
  • 제26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1)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2) 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3) 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보험금,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인 경우
3. 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4.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4)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6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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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감독) (1)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8.2.29>
  • 제28조 (보고·검사등) (1)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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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보험관계) (1) 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개정 1997.12.31>
(2) 부보금융기관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9.16>
(3)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표시의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개정 2008.9.26>) (1)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해당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2.12.26>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기관
2. 재무상황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부보금융기관
(3) 부보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0.12.30, 2002.12.26>
  • 제30조의2 (부보금융기관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보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원·직원외의 일반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1.21]
  • 제30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1)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30조의4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1)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목표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3) 공사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여건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4) 공사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31조 (보험금등의 지급) (1)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3)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4)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은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기관이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5)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8.9.16>
(6)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0.1.21>
(8)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제168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06.3.24>
(9)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2006.3.24>
  • 제32조 (보험금의 계산등)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30>
(3)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 제33조 (보험사고등의 통지) (1) 부보금융기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5.3.31, 2008.2.29>
1.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
2.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때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 제34조 (지급의 결정) (1)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8.2.29>
  • 제35조 (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7.12.31>

제4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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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의2 (예금등 채권의 매입) (1) 공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9.16>
[본조신설 1997.12.31]
  • 제35조의3 (개산지급률)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 제35조의4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방법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본조신설 1997.12.31]
  • 제35조의5 (매입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 제35조의6 (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공사는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9.16]
  • 제35조의7 (관리인의 업무)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2000.1.21]
  • 제35조의8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1)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파산법 제147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신설 2002.12.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상법 제533조제1항 및 제5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당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12.26,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30, 2002.12.26>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02.12.26>
[본조신설 2000.1.21]
  • 제35조의9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1) 공사는 부보금융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36조 (합병등의 알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실금융기관등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이하 "부실금융기관등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0.12.30>
  • 제36조의2 (계약이전등의 요청) (1)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12.31]
  • 제36조의3 (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1)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0.1.21, 2008.2.29>
(2) 정리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 한다.
(3)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리금융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6>
1. 목적
2. 명칭
3. 자본금의 총액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공고의 방법
(4) 정리금융기관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1998.9.16, 2002.12.26>
(5) 정리금융기관은 은행·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안에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보아 제35조 내지 제36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3.28, 2006.3.24, 2007.8.3>
[본조신설 1997.12.31]
  • 제36조의4 (임원의 선임 및 권한등) (1) 정리금융기관에 사장 1인, 이사 2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2) 사장·이사 및 감사는 공사가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3) 사장은 정리금융기관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4)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장·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을 해임함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5)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사장·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6)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제14조제15조는 정리금융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 제36조의5 (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1) 정리금융기관은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등 채권의 회수 기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9.16>
(3)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4)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을 검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정리금융기관 또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본조신설 1997.12.31]
  • 제36조의6 (설립등기 및 공고) (1) 공사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한 때에는 정리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등기 및 제2항의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 제36조의7 (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등) (1) 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3.12.31, 2008.2.29>
(2) 공사는 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 만료, 정리금융기관과 부보금융기관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인수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리금융기관을 해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3) 공사는 정리금융기관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리금융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8.2.29>
[본조신설 1997.12.31][적용 2003년 12월 27일부터]
  • 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제289조제1항 및 제2항·제295조·제297조 내지 제299조·제299조의2·제300조·제317조·제382조 내지 제385조·제389조제1항·제393조·제409조 내지 제410조·제517조 내지 제520조의 규정은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16, 2001.3.28, 2007.8.3>
(2) 정리금융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기관등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0.12.30>
[전문개정 1997.12.31]
  • 제38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개정 2000.12.30>)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8.2.29>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31, 2000.12.30>
  • 제38조의2 삭제 <2000.12.30>
  • 제38조의3 (채권양도의 특례) (1) 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의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을 양도받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물상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고전에 당해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공사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 공사가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 정리금융기관이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 공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제38조의4 (최소비용의 원칙) (1)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보험금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외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38조의5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등) (1) 공사는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4) 공사는 약정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본조신설 2002.12.26]
  • 제38조의6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1)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의한 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제35조의8 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3.24]
  •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3, 1997.12.31>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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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3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0.1.21]
  •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24>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0.1.21]
  • 제42조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 공사의 임원·직원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양벌규정) 부보금융기관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부보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2호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부보금융기관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부보금융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4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1, 2006.3.24>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
3.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9.16,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8.9.16,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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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04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1)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5) 설립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보은행 또는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6)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립위원회의 공사설립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내지 (7) 생략
(8)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9) 및 (10) 생략
  • 부칙 <제5421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5호·제5호의2, 제26조제2항, 제26조의2, 제37조 내지 제38조의2, 부칙 제5조,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내지 아목 및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업무는 증권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감독원이,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 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가,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기금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으로,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본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하거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출연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에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과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에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9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및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기여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3)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하여 대출한 경우, 동 대출금에 관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권리·의무는 1998년 4월 1일에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위원 또는 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관계직원의 파견등) (1) 예금보험공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운용사업회계,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직원을 파견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각 기금별 사무와 자산목록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대한 특례) (1) 1998년 3월 31일이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보험보증기금·신용관리기금 또는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대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해당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3) 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중 "대출"을 "출자, 대출 및 상호신용금고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다.
제8조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대한 지원) 이 법 시행후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부칙 <제5556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8.9.26>
제4조 (보험금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1)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보험금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개산지급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2조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등으로 본다.
제6조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1) 이 법 시행당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가교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에 가교금융기관이 행한 인가ㆍ허가 기타의 행위와 가교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등록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이 행하거나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의 가교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는 이 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로 본다.
  • 부칙 <제5702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 부칙 <제6173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1)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이 가진다.
(2)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후에도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323호,2000.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미납보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당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7) 내지 (11)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807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하목, 동조제2호 바목 및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사장 선임에 관한 적용례) (1)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이사인 자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대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초대 부사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당해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여 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정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새로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에 관한 적용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8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 하목 및 동조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호 하목 및 동조제2호 바목에 의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등의 파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개정 2003.12.31>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3)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4)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7) 및 (8) 생략
제34조 생략
  • 부칙 <제7027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1>생략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로 한다.
<8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2) 생략
  • 부칙 <제7885호, 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1)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 까지 생략
(1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보험업법·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으로 한다.
(1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70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 까지 생략
<4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차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4항·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2)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9134호, 2008. 9. 2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9392호, 2009.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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