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대한민국 영해법시행령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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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7·31>
  •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표2에 게기하는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13.3.23>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2.12.18]
  •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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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9162호, 1978.9.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대통령령 제8,994호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중 제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제11조·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영해법시행령의개정) 대통령령 제9,162호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해법시행령"을 "영해 및접속수역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영해법"을 "영해 및접속수역법"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03호, 2002.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해 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해 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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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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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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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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