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9932호)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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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3조 (보육 이념)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4조 (책임) (1)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3)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1)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4)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1)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3)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7조 (보육정보센터)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8조 (보육개발원)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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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문개정 2007.10.17]
  •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신설 2008.1.17]
  •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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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1)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1)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2)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1)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23조 (보수교육)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4)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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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1)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1)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3)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4)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2)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29조 (보육과정) (1)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29조의2 (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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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31조의2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등) (1) 보육시설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010.1.18>
(2)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공제회에 가입한 보육시설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10.1.18>
(8)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19]
  •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1) 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33조 (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6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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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비용의 부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전문개정 2007.10.17]
  • 제34조의2 (양육수당)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3)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12.19]
  • 제34조의4 (비용 지원의 신청) (1)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12.19]
  • 제34조의5 (조사ㆍ질문)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5)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6)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9]
  • 제34조의6 (금융정보 등의 제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34조의4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1)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3)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39조 (세제 지원) (1) 제14조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2) 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7장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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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42조 (보고와 검사)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유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제45조의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1.17]
  •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제49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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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경력의 인정) (1)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2)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제52조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제53조 (보육시설연합회) (1)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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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벌칙) (1) 제34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 제55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56조 (과태료) (1)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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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153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02호,2004.12.31>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785호,200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제8563호,2007.7.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654호,2007.10.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0) 부터 (13)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1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1> 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65호, 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8) 및 (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8)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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