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8852호)

염업조합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 및 염제조업자의 공동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2·31>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29>
1. "염업"이라 함은 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염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염제조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6·12·31]
  • 제3조 (법인격 등) (1)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조합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 제4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설립등) (1) 염제조업자는 2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조 (정관기재사항) (1)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주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8. 총회·이사회·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에 관한 사항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분담에 관한 사항
12. 사업연도 조합경리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적립금·준비금액수와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1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7.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게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환매특약조건
2. 조합설립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주소·성명
3. 조합설립당시의 이사장·이사와 감사의 주소·성명
  • 제8조 (조합원)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9조 (출자와 책임) (1) 조합원은 출자 1좌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출자 1좌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3) 조합원은 출자금 및 부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4)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기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5)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그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 제10조 (경비 부과 등) (1)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과태금·사용료 또는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 제11조 (대의원) (1) 대의원은 지부의 조합원이 선출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3)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4)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대의원은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76·12·31]
  • 제11조의2 (대의원회) (1)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 대의원회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04.1.20>
[전문개정 1976.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1976.12.31>]
  • 제13조 (총회결의사항 등)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이사장은 제외한다)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변경·양도 기타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기타 중요한 사항
(2)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3) 이사장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삭제<1976·12·31>]
  • 제14조 (임원) (1)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76.12.3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무이사 2인 이내
이사 9인 이내
감사 2인
(2) 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4.1.20>
(3) 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76.12.31>
(4) 삭제 <1976.12.31>
(5) 감사는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15조 (임원자격의 제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임원에 관하여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부이사장·상무이사·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76·12·31>
(2) 임원이 임기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1976·12·31>
  • 제17조 (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개정 1976·12·31>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부의사항
2.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3. 세입·세출 예산의 관·항문류용
4. 수수료의 결정
5. 삭제<1995·12·29>
6.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7. 건의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위임사항
9. 기타 조합운영상 중요사항
[본조신설 1976·12·31]
  • 제18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통할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무이사는 이사장·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6·12·31>
(4) 삭제<1976·12·31>
(5)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19조 (조합대표의 예외 등) (1) 조합이 이사장·부이사장·이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단, 조합과 이사장·부이사장간의 소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2) 이사장은 부이사장·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0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 이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 제21조 (결산관계서류비치) (1)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의 7일 이전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3)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 제22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1)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 제23조 (사업의 종류) (1)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삭제<1995·12·29>
8. 삭제<1999.2.5>
9. 삭제<1976·12·31>
10.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11. 삭제<1995·12·29>
12.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13. 기타 부대사업
(2) 삭제<1995·12·29>
(3)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외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 삭제<1976·12·31>
  • 제25조 삭제<1976·12·31>
  • 제26조 삭제<1976·12·31>
  • 제27조 삭제<1999.2.5>
  • 제28조 삭제<1995·12·29>
  • 제29조 삭제<1995·12·29>
  • 제30조 삭제<1995·12·29>
  • 제31조 삭제<1995·12·29>
  • 제32조 삭제<1995·12·29>
  • 제33조 삭제<1995·12·29>
  • 제34조 삭제<1995·12·29>
  • 제35조 (공제사업) (1)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전문개정 1995.12.29]
  • 제36조 (회계연도) (1)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2)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37조 (감자와 공고) (1) 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결의한 때에는 2주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 제38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1) 채권자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2) 조합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9조 (법정적립금·준비금과 이월금) (1)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
(2)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이하 "준비금"이라 한다).
(3)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4) 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40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금·준비금·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2)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당해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3)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의 비례에 의하여야 한다.
  • 제41조 (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2조 (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 제43조 (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이전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6·12·31>
  • 제44조 (해산) (1) 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1. 총회의 결의
2. 조합의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 지식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2)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할 날로부터 2주간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45조 (감독) 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46조 (결산서의 제출 등) (1) 조합은 매 사업연도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2)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삭제 <1999.2.5>
6. 조합원의 변경
(3)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생산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47조 (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1976.12.31, 1993.3.6, 1995.12.29, 2004.1.20>
  • 제48조 (해산명령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48조의2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
  • 제49조 (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격제정 및 검사 또는 기타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50조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2008.2.29>
  • 제51조 (벌칙) (1)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 제52조 (동전) (1) 조합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6·12·31>
  • 제53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원은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해태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서류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한 때
4. 삭제<1976·12·31>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7. 제39조·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9.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 제54조 (동전)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 삭제<1976·12·31>
  • 제5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936호, 1967.3.30.>
(1)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에 의한 조합은 종전의 사단법인 대한염업조합 또는 대한염업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소유로 한다.
(3) 이 법에 의한 조합이 인수청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대한염업조합과 대한염업조합중앙회에 관한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2966호, 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4호·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 내지 제50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088호, 1995.12.29.>
(1)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염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염안정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법률 제5087호 염관리법개정법률에 의한 염안정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 부칙 <제7094호, 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사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3) (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9>생략
<80>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1> 까지 생략
<382>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6항, 제35조제2항, 제44조제1항제4호·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