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익년도 2. 7
- 결정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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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