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제8852호)
어업자원보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이하 관할수역이라 칭함)으로 한다.
-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 제2조 (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 제3조 (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 제4조 (범죄의 수사) 전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 제2조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298호, 1953.12.12>
-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본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83호, 1966.4.2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20) 내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8>까지 생략
-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670)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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