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43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94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8. 7. |
타법개정: 2009. 2. 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 5.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편집-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 ④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편집-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학교
- 2. 우수판매업소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 (2)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편집-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양성분 색상 표시)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지방), 당(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하며, 그 우수식품에 대하여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이하 "색상 표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영양성분을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4)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 3.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식품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 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
- (4) 제17조 및 제18조는 건강친화기업에 대하여 준용한다.
- (5)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편집-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2. 6.>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편집-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시정명령 등
편집-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28조(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편집- 제2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자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자
- 8. 제17조(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9.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0.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간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43호, 2008. 3. 2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 제7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 제21조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 ⑬부터 ㉚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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