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273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6.4
제정: 2014.6.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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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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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위해"란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제품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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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안전성조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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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제조·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수거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제13조(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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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9.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2. 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⑩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⑪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7.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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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3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한 경우
7. 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⑪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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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수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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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시험·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의료기관·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불법제품 판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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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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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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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4.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3.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받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2조제9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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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8.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를 받은 자
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0.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
1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확인을 한 자
1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한 자
1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면제를 받은 자
17. 제22조제9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시험·검사를 한 자
1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2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용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4항에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9.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11.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시험·검사기관
17.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0.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4.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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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2733호, 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제품"이라 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위반된 어린이제품에 관한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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