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3.25 |
제정: 2014.3.2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 3.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4.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편집-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 5.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 2.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판사
- 3.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
-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편집-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①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행사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5. 압류명령 신청
-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7. 감치명령 신청 등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치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23조(수수료)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3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 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행관리원의 장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 ① 제2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532호, 2014.3.24. >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532호) (시행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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