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8863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어업과 관련한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 (1) 이 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1. 재해보험대상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5.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6.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재해보험 및 재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양식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재해보험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 3. 농림수산식품부의 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4.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 (6)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법」 제8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험어업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와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사유수면의 미신고 어업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상범위) (1)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이하 "보험대상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 예상규모, 어업가구의 수, 보험 실시로 예상되는 효과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되,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이상조류(이상조류)·적조와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 2.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
- 제5조 (보험사업자) (1)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2)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사업계획서
- 2. 보험약관
-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보험료율의 산정 등) (1)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보험대상물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해발생의 빈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권역)의 구분에 따른 위험의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물의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하거나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산정 및 보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 (보험모집) (1)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사업 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공제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2)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 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손해평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과 손해사정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방법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방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는 관계 전문가의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 (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제12조 (보험대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양식수산물 또는 그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해당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험대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재정지원) (1)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재보험사업)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재보험계약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2. 재보험계약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6조 (기금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낸 재보험료
-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재보험금의 회수자금
-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보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재해보험사업을 하는 경우 수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수협중앙회"로 본다.
- 제23조 (벌칙) (1)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9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5조 (과태료)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적지 아니한 경우
- 2.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재해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 2.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790호,2007.12.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특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제68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5> 까지 생략
- <666>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 제2조제4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2조제4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66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 까지 생략
- <42> 법률 제8790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제4호, 제8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3>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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