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885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곡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1. "양곡증권"이라 함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2. "부채"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중 미상환액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중 미상환액
다.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중 미상환액
  • 제3조 (양곡증권의 상환·관리) ① 양곡증권의 상환방법·상환기간 기타 양곡증권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양곡증권의 등록·원금상환·이자지급등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양곡증권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준용한다.
  • 제4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12.31>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삭제 <2006.10.4>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5. 출연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회계연도마다 상환하여야 할 양곡증권의 원금과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채의 원금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제6조 (예산에의 반영) 정부는 다음 각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2. 부채의 규모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 제7조 (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 (기금운용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부채의 상환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2.12.30>
③삭제 <2002.12.30>
  • 제10조 (결산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적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의한다. <개정 2006.10.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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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662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양곡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③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증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제3항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을 발행한 국채"로 한다.
⑫ 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1)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양곡증권정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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