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양곡증권법
법률 제566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1.1
타법폐지: 1999.1.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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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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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양곡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③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증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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