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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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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미국 연방 헌법을 제정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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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입법부)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하원)
[1항] 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원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항]〔하원의원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밖의 총인원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 수는 인구 3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 권한을 전유한다.
제3절(상원)
[1항] 상원은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합중국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에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절(연방의회의 조직)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5절
[1항] 각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원은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원은, 출석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이라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절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에 출석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중에 양원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절
[1항]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절(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항] 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에 소속된 모든 주에 공통으로 적용할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5항] 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항] 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유보한다.
[17항] 특정주가 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절(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기존 각주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사권박탈법은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절 제3항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기술과 계산은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항] 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절(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법,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합중국국고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 제2조(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국 연방 대통령에게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항] 각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주에서 회합하에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한다. 다만,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의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득표수를 계산한다.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목록에 있는 최다수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의 하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2명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후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4항]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항] 출생에 의한 합중국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7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중에 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제2절
[1항]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행정각성의 장관의,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법원에게, 또는 각성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3절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 제3조(사법부)
제1절
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행상이 선량한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합중국이 일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주 이상의 주간에 발생하는 분쟁, 어느주와 타주시민 간의 분쟁, 상이한 주의 시민들 간의 분쟁, 타주로부터 부여된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같은 주내의 시민간의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그 주의 시민과 외국 또는 외국시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2항] 대사와 그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항]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절
[1항] 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독(血統汚瀆)이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주상호간의 관계)
제1절
각주는 다른 주의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1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 있어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항]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3항]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제3절(연방·주간의 관계)
[1항] 연방의회는 신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신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주의 주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신주를 형성할 수 없다.
[2항] 연방의회는 합중국 속령 또는 합중국에 속하는 그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합중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주의 주의회 또는 행정부(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내의 폭동으로부터 각주를 보호한다.
  • 제5조(헌법수정 절차)
연방의회는 각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6조
[1항] (연방책무)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책무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본 헌법하에서도 연합규약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중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항] (연방정부의 최고성) 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3항] 상기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주의회의원, 합중국 및 각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제7조(헌법 비준)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주간에 확정발효되기 위하여는 9개주의 주헌법 회의에 의한 비준이 있으면 족하다.
서기 1787년, 미국 연방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참석한 각주의 만장일치와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
의장 겸 버지니아주 대표: 조지 워싱턴
뉴햄프셔주: 존 랭던,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주: 너대니얼 고램, 루퍼스 킹
코네티커트주: 윌리엄 새뮤얼 존슨, 로저 셔먼
뉴욕주: 앨릭잰더 해밀턴
뉴저지주: 윌리엄 리빙스턴, 데이비드 브리얼리, 윌리엄 패터슨, 조내던 데이튼
펜실베니아주: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미플린, 로버트 모리스, 조지클라이머, 토머스 피치먼즈, 자레드 잉거솔, 제임스 윌슨, 구부누어 모리스
델라웨어주: 조지 리드, 거닝 베드포드 주니어, 존 디킨슨, 리처드 배시트,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주: 제임즈 먹헨리, 대니얼 오브 세인트, 토머스 제니퍼, 대니얼 캐럴
버지니아주: 존 블레어, 제임스 매디슨 주니어
노드 캐롤라이나주: 윌리엄 블라운트, 리처드 도브스 스페이트, 휴 윌리엄슨
사우드 캐롤라이나주: 존 러틀리지, 찰즈 코우츠워스 핑크니, 찰즈 핑크니,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주: 윌리엄 퓨, 에이브러햄 볼드윈
인증서기: 윌리엄 잭슨

수정 조항

편집
  • 수정 제1조(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수정 제2조(무기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수정 제3조(군인의 사영)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영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영할 수 없다.
  • 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 수정 제5조(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 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수정 제7조(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 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 수정 제9조(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수정 제10조(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에 의하여 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들은 각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 수정 제11조(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합중국의 사법권은 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신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수정 제12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선거인은 각각 자기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임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計票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
  •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합중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수정 제14조(공민권)
제1절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할당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그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합중국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합중국 관리, 각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합중국이나 각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의 3분의 2의 찬성 투표로써 그 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합중국 또는 주는 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제1절
합중국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수정 제16조(소득세)
연방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각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사나 인구수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 수정 제17조(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선거)
[1항] 합중국의 상원은 각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주의 선거인은 주입법부중 의원수가 많은 1院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2항]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항] 본 수정조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 수정 제18조(음주)
제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합중국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합중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연방의회와 각주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동등할 권한을 가진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로부터 이를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수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제1절
합중국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수정 제20조(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하였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그러한 해의 1월 3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였으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로 정한 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연방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수정 제21조(금주조항의 폐기)
제1절
연방헌법수정 제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2절
주, 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내에서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것을 각주에게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헌법규정에 따라서 각주의 헌법회의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수정 제22조(대통령임기를 2회로 제한)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수정 제23조(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제1절
합중국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연방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주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연방의원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수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합중국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수정 제24조(인두세)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합중국의회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예비선거 또는 그밖의 선거에서의 합중국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합중국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수정 제25조(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성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연방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바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연방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 수정 제26조(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제1절
연령 18세 이상의 합중국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합중국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수정 제27조(의원 세비 인상)
상하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때 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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