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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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파 빈 자이드 알 니흐얀 아랍에미리트연방국 대통령 본인은
임시헌법과,
각 부처의 권한과 장관의 권한에 관한 1972년 제1차 연방법과 그 개정안과,
1985년 제5차 연방법을 통하여 공표한 민사거래법과 그 개정안과,
산업구성에 관한 1979년 제1차 연방법과 그 개정안과,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연방법과,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1981년 제18차 연방법과 그 개정안과,
1992년 제35차 연방법을 통하여 공표한 형사집행법과 그 개정안과,
1987년 제3차 연방법을 통하여 공표한 처벌법과 그 개정안과,
1992년 제37차 상표법과 그 개정안과,
1993년 제18차 연방법을 통하여 공표한 상거래법과,
아랍에미리트 원산지증명발행기관(ESMA)[1]설립에 관한 2001년 제28차 연방법과,
아랍에미리트 관세국설립에 관한 2003년 제1차 연방법과,
경제부장관의 제안과 국무위원회의 동의와 연방최고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의 법을 공표한다:
제1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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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ثاب الأول تعاريف |
제1장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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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제2장 소비자보호최고위원회편집제2장 소비자보호최고위원회 제2조 경제부장관의 제안에 따라 장관을 주축으로 한 “소비자보호최고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구성에 있어 소비자보호협회대표자들을 영입하고, 국무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위원회구성과 권한을 지정한다. 제3조 시장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비상사태로 인하여 가격이 유례없이 인상되는 경우 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격인상을 중단하고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또한 이 법의 시행령을 통하여 가격의 상승과 대책수립이 필요한 독점상태를 규제하기 위한 토대와 조치를 마련한다. 제3장 소비자보호국과 그 권한편집제3장 소비자보호국과 그 권한 제4조 경제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국”을 설립하며, 소비자보호국은 다음의 권한을 이행한다: 1)국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보호공공정책이행을 감시 제4장 공급자의 의무편집제4장 공급자의 의무 제5조 공급자는 소비자가 물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 법의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반환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 공급자는 사용 시 소비자의 이익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조되거나 변질된 물품 및 용역을 제시 또는 공급 또는 선전 또는 광고 할 수 없다. 제7조 관련 법과 법규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공급자는 유통을 위하여 물품을 제시하는 경우 물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물품의 종류, 특성, 구성성분, 상품명, 제조 또는 포장일, 순 중량, 원산지, 수출국(존재 시), 사용방법(가능한 경우), 유효기간을 기재한 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내부에 물품의 구성요소, 규격, 사용규정, 위험요소에 관한 상세항목과 기타 항목을 아랍어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물품사용이 위험요소를 내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외부에 표기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자는 유통을 위하여 물품을 제시하는 경우 표면에 가격을 기재하거나 물품제시장소에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과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기타 항목을 기재한 일자가 부기된 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다. 제9조 공급자에게 물품사용과 소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지정기간 동안 수리물품의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통지 또는 합의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표한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는 공동책임을 진다. 제10조 공급자는 자신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과 통지한 승인규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또한 공중위생과 안전관련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조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1981년 제18차 연방법과 그 개정안을 준수하여, 모든 상업대리인 및 배급업자는 대리권 이행 시 생산자 및 피 대리인이 상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모든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 항에 명시한 책임이행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경우 대리인이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대가 없이 소비자에게 유사물품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모든 물품공급자는 판매 후 물품의 수리 및 보수 및 서비스와 물품의 결함발견 후 일정기간 내 물품반환의무를 자신의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 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기간 동안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를 보증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수령자가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의 시행령을 통하여 서비스종류와 보증기간을 정한다. 제14조 모든 공급자는 시장가격독점을 목적으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물품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물품의 일정량구매 및 다른 물품과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소비자권리에 관한 이 법의 전 두 조항을 준수하여 모든 공급자는 올바른 사용 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의 결함발견 즉시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보호국과 관련기관과 소비자에게 피해가능성과 예방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소비자의 권리편집제5장 소비자의 권리 제16조 소비자는 통용하는 공공규정에 따라 개인적 또는 물질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이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제17조 소비자보호국은 법원과 이 법이 지정한 기타 기관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비자를 대변한다. 소비자보호국은 관계인의 소송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안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경제부장관에게 송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제6장 벌칙 제18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령과 시행령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급자가 물품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위험요소를 표기하여 경고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법원은 이 법령에 포함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시 지정벌칙 외에도 범죄에 이용된 상품과 이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 파기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이 법의 시행령은 이 법령에 일치하도록 상황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정한다. 경제부장관은 지정기간경과 후 상황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주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시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법원에 이 시설의 폐쇄와 위반행위에 사용된 물품의 처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법무부장관이 경제부장관과 관할기관과 조정하여 결정을 공표하여 이름을 지정한 직원들은 이 법의 법령과 관련 결정을 위반하고 자행되는 범죄색출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다. 이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협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국무위원회는 경제부장관의 제안에 따라 이 법의 일부 조항적용 면제에 관한 자체 결정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국무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령을 공표하며, 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표한다. 제24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로부터 3월 후 시행한다.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헤지라역)[3] 1427년 7월 19일 (서기) 2006년 8월 13일 공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니흐얀 아랍에미리트연방국 대통령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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