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 4. 빈곤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2013.3.23>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 2.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장관
- 3.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850호, 2011.7.14>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02호, 2011.8.4> (아동복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4>까지 생략
- (47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7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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