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씨름 진흥법 법률 제1116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4.18 |
제정: 2012.1.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씨름 진흥의 기본방향
- 2. 씨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3. 학교 씨름 교육 등 씨름의 전승을 위한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 4. 씨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5. 씨름시설 및 씨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씨름 국제 교류·협력·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7. 씨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씨름의 날)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168호, 2012.1.1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씨름 진흥법 (제11168호) (시행 2012.4.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씨름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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