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764호
제정기관: 국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3. 1. 1.
제정: 2002. 12. 11.

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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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쌀소득보전금"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납부금"이라 함은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정부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라 함은 제3조제1항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기 직전 5개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산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 제3조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등) ①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납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쌀소득보전금의 지급) ① 정부는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한 해에 생산된 쌀의 수확기 가격(이하 "보전대상쌀가격"이라 한다)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을 납입한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쌀소득보전금의 지급액은 기준가격과 보전대상쌀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준가격 및 보전대상쌀가격의 산정방법, 제2항의 보전비율 그 밖에 쌀소득보전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은 매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및 보전대상쌀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쌀소득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쌀소득보전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 제11조 (약정체결 및 납부금 수납업무의 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수납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수납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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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764호, 2002. 12.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2002년도산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납입 등 쌀소득보전금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2005년도 이전에 생산한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준가격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산 쌀의 경우에는 2001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2003년도산 쌀의 경우에는 2001년도산 및 2002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2004년도산 쌀의 경우에는 2001년도산 내지 2003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2005년도산 쌀의 경우에는 2001년도산 내지 2004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한다.
제3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 및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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