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76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 1. 1. |
제정: 2002. 12. 11. |
본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2. "쌀소득보전금"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3. "납부금"이라 함은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정부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 4. "기준가격"이라 함은 제3조제1항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기 직전 5개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산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 제3조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등) ①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납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쌀소득보전금의 지급) ① 정부는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한 해에 생산된 쌀의 수확기 가격(이하 "보전대상쌀가격"이라 한다)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을 납입한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쌀소득보전금의 지급액은 기준가격과 보전대상쌀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기준가격 및 보전대상쌀가격의 산정방법, 제2항의 보전비율 그 밖에 쌀소득보전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농림부장관은 매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및 보전대상쌀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쌀소득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기금의 운용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쌀소득보전금의 지급
-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 제11조 (약정체결 및 납부금 수납업무의 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수납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수납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764호, 2002. 12. 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2002년도산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약정의 체결 및 납부금의 납입 등 쌀소득보전금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②2005년도 이전에 생산한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준가격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산 쌀의 경우에는 2001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2003년도산 쌀의 경우에는 2001년도산 및 2002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2004년도산 쌀의 경우에는 2001년도산 내지 2003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2005년도산 쌀의 경우에는 2001년도산 내지 2004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한다.
- 제3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 및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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