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6.1.1 |
타법개정: 2015.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9.>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9.>
-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29.>
- 제4조(복사의 방식) ① 심판기록 복사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 ② 심판기록 복사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복사기 등 헌법재판소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목개정 2003.12.29.]
- 제5조(비용부담) ①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08.5.7., 2015.12.3.>
- 1. 기록의 열람·복사
-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 2.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1건마다 500원
- 1. 기록의 열람·복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 ③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 ④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 ⑤ 심판기록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29., 2004.9.22., 2008.5.7.>
- 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5.7.>
-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5.7.>
- [제목개정 2015.12.3.]
- 제6조(보칙) ① 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심판기록이 멸실·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 ②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 ③ 헌법재판소는 열람·복사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0호, 1998.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1호, 2003.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2호, 2004.9.22.>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5항중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1호, 2008.5.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2015.12.3.>
-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등 열람ㆍ복사 수수료(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2]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등 등본ㆍ초본 교부 수수료(제5조제6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373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221호) (시행 2008.5.7)
- 대한민국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62호) (시행 2004.9.22)
- 대한민국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51호) (시행 2003.12.29)
- 대한민국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00호) (시행 1998.10.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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