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6.1.1
타법개정: 2015.1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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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9.>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9.>
1. "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한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서류(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29.>
  • 제4조(복사의 방식) ① 심판기록 복사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② 심판기록 복사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복사기 등 헌법재판소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목개정 2003.12.29.]

  • 제5조(비용부담) ①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08.5.7., 2015.12.3.>
1. 기록의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1건마다 5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③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⑤ 심판기록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29., 2004.9.22., 2008.5.7.>
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5.7.>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5.7.>
[제목개정 2015.12.3.]
  • 제6조(보칙) ① 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심판기록이 멸실·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②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③ 헌법재판소는 열람·복사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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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0호, 1998.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1호, 200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중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1호, 2008.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2015.12.3.>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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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등 열람ㆍ복사 수수료(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2]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등 등본ㆍ초본 교부 수수료(제5조제6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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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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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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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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