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
법률 제171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3. 31.
폐지: 2020. 3. 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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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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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7149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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