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9.2 |
일부개정: 2016.9.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
-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서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체 해부 유족 동의서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6.9.2.]
- 제3조 삭제 <2016.9.2.>
- 제4조 삭제 <2016.9.2.>
- [전문개정 2016.9.2.]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2004.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2016.9.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시체 해부 유족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9.2.>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9.2.>
- [별지 제4호서식] 시체 보존 유족 동의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시행 2016.9.2)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시행 2004.3.30)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2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호) (시행 1995.7.15)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시행 1989.2.28)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313호) (시행 1969.7.15)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2호) (시행 1962.6.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