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9.2
일부개정: 2016.9.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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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6.9.2.]
  • 제3조 삭제 <2016.9.2.>
  • 제4조 삭제 <2016.9.2.>
  • 제5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체 보존 유족 동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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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2016.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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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시체 해부 유족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9.2.>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9.2.>
  • [별지 제4호서식] 시체 보존 유족 동의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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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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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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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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