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보존법 (제1021호)
시체해부보존법 법률 제10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4.11 |
제정: 196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시체(임신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보존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체의부분분리 또는 사인의 조사 및 병리학적, 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학(치료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해부에 대한 허가) ① 시체를 해부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 (허가의 취소) 보건사회부장관은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2.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3.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 제4조 (유족의 승낙) ① 시체를 해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을 하였을 때
- 2. 사망을 확인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
- 3. 2명이상의 의사(그중 1명은 치과의사라도 무방하다)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전원이 그 사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그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의 소재가 불명하여 유족의 승낙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단, 이 경우의 해부는 의과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의 교수, 부교수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가 행하여야 한다.
- 4.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 제5조 (시체의 부분분리) ① 의사는 신체장애자의 장애회복을 위하여 부분이식이 필요할 때에는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할 수 있다. 단, 부분이식을 받은 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기타의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시체로부터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적출을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유족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조 (해부의 명령) 보건사회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부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 (변사시체의 검증) ① 변사시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해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한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8조 (해부의 장소) 시체의 해부는 해부실에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와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 (동전) 인체의 정상적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의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 제10조 (이장발견시의 통보등)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시체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인수자가 없는 시체) 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과대학장(치과대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교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망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의 매장은 당해 의과대학이 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시체교부증명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의과대학장에게 시체교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시체의 인도)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의 교부를 받은 의과대학장은 그 사망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기타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인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 의과대학장과 시체의 인수자 사이에는 어떠한 소요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 (동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사망자의 유족 또는 기타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시체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할 수 있다.
-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구청장등의 조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시체에 대하여 행려병인및행려사망인취급에관한법령에 의한 절차를 지체없이 밟아야 한다.
- 제16조 (시체의 보존) ① 의과대학장 또는 국민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의 장 기타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은 다음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단, 인수자가 없는 시체 또는 유족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시체에 대하여는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②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 (동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은 다음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신이 해부를 한 그 시체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 ②전조제1항 단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 (시체처리의 비용부담) 의과대학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시체에 대하여는 그 운반비, 매장비, 화장비, 묘표비 기타 시체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9조 (시체에 대한 예의) 시체를 해부하는 자 또는 그 전부나 일부를 보존하는 자는 시체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제20조 (벌칙) 제2조제1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제7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동전) 제10조 또는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 (동전) 제8조 본문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21호, 1962.2.9>
-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표본으로서 보존되어 있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법에 의하여 승낙과 허가를 받아 보존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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