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제2597호)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법률 제25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3.7.1 |
제정: 1973.3.12 |
조문
편집-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시를 설치한다.
명칭 | 관할구역 |
안양시 | 시흥군 안양읍 일원 |
성남시 | 광주군 대왕면·악생면·돌마면 일원과 중부면중 단대리·상대원리·탄리·수진리·복정리·창곡리 |
부천시 | 부천군 소사읍 일원 |
- 경기도 광주군의 관할구역중 대왕면·악생면·돌마면 일원과 중부면 중 단대리·상대원리·탄리·수진리·복정리 및 창곡리를 제외한다.
- 경기도 부천군을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중 소래면을 시흥군에, 계양면·오정면을 김포군에, 영종면·북도면·룡유면·덕적면·령흥면 및 대부면을 옹진군에 각각 편입한다.
- 경상남도 동래군을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을 량산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597호, 1973.7.1.>
-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서울특별시 주변의 군관할하에 있는 읍으로서 완전한 군시형태를 갖춘 지역을 시로 승격시켜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①경기도의 성남출장소, 안양읍 및 소사읍을 시로 승격시키도록 함.
- ②경기도 부천군 소래면을 시흥군에, 부천군 계양면 및 오정면을 김포군에 부천군 영종면·북도면·룡유면·덕적면·령흥면 및 대부면을 옹진군에 각각 편입함.
- ③경상남도 동래군을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을 량산군에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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