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 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1조 (취지)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되어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며 다케시마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제2조 (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 (현의 책무)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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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4.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