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01호)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통령령 제12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6. 12. 17. |
일부개정: 1956. 12. 17. |
조문
편집- 제1조
- 해무청장은 수산업의 장려하기 위하여 매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좌에 게기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본령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어업용제빙, 냉동, 냉장설비의 신설, 증설, 개설 또는 그 구입
- 2. 어업용자재의 공동구입시설 또는 수산물의 위탁판매시설
- 3. 수산동식물의 양식시설
- 4. 수산기술원 또는 선원양성
- 5. 조난어선공제사업
- 6. 방파제 또는 선착장시설
- 7. 원양어선건조 또는 그 구입
- 8. 원양어업시설
- 9. 원양어업
- 10. 수산물제조가공시설
- 전항의 보조금의 교부한도액은 소요경비의 8할이내에서 해무청장이 이를 정한다. 단 제5호에 있어서는 공제기금소요액 및 피해복구비의, 제9호에 있어서는 해당손실액의 각각 8할이내로서 정한다.
- 제2조
- 전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또는 수산조합에 한한다.
- 전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어선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해무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한다.
- 전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한한다.
- 보조금은 그 교부를 받은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전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교부한다.
- 제3조
-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해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수지예산서
- 3. 설계서, 내역서 및 도면
- 제4조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외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총회 또는 총대회의 결의록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 해무청장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예정금액 및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지령서를 발부한다.
- 제6조
-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 제3조에 게기한 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해무청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 제7조
-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성립된 법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 그 시설 또는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비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
- 보조금은 전조에 규정한 신고에 의하여 실적을 조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부한다. 단, 해무청장은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전에 수기에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일시에 전액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
-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설비를 사업계획서에 정한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중요한 변경을 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대부, 양도, 폐기를 하고저 할 때에는 해무청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양도의 사유를 기재하여 양수하고저 하는 자와 연서하여 해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저당권설정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저당권행사로 인한 경락인을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 제11조
- 해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물건 또는 사업진행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 제12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 2. 규약, 정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 3. 해산 또는 파산선고가 있었을 때
- 4. 설비의 멸실 또는 그 사용이 불능하게 되였을 때
- 5.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 제13조
-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무청장은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취소 또는 변경하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본령 또는 본령에 의한 명령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 2. 보조금교부의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3. 사업시행의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4. 보조금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 제1조각호에 게기한 비용의 지출 정산액이 그 예산액에 비하여 감소하였을 때
- 6.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보조금교부의 지령 또는 그 교부를 받었을 때
- 7. 기타 해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14조
- 제7조, 제10조,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은 보조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721호, 1952. 11. 01.>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본연도에 한하여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01호, 1956. 12. 17.>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418호) (시행 2001. 11. 24.)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135호) (시행 1996. 08. 08.)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308호) (시행 1991. 02. 18.)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5131호) (시행 1970. 06. 25.)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254호) (시행 1967. 10. 26.)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668호) (시행 1966. 07. 28.)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80호) (시행 1964. 07. 20.)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각령 제763호) (시행 1962. 05. 21.)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국무원령 제50호) (시행 1960. 08. 09.)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87호) (시행 1958. 09. 04.)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01호) (시행 1956. 12. 17.)
-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721호) (시행 1952.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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