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사법 (제116호)
- 제1조
- 본법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통일을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주무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또는 지정한 지역을 경유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수산물을 이출 또는 수출하고저 하는 자는 그 수산물의 품질, 조미, 건조, 색택, 형상, 결속, 중량, 용량, 제관, 분말정도와 포장에 대하여 수산검사소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 제3조
-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산물의 종류는 좌의 각호에 의한다.
- 1. 식용건제품해삼(멍텅구리를 포함), 상기, 건새우, 건멜치, 건양미리, 살오증어, 건명테, 게살, 건전북, 건굴, 담채, 건새조개, 건패주, 건김 기타 건제품
- 2. 식용통조림품과 병조림품 전부
- 3. 식용염장품, 염명란, 염성게 기타 염장품
- 4. 한천 전부
- 5. 해조, 우무가사리, 가사리, 앵초, 비단풀, 석목, 꼬시레기 기타 해조
- 6. 어유, 정어리유, 대구간유, 명태간유, 상어간유, 경유 기타 어유
- 7. 어비, 정어리 어비 기타 어비
- 8. 어분, 정어리 어분 기타 수산분말
- 전항 각호의 기타 수산물은 수출품에 한하여 검사한다.
- 제4조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주무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납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수산물은 이출 또는 수출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검사소장의 허가를 받아 불합격품이라도 수출할 수 있다.
- 제6조
- 검사받은 수산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받어야 한다.
- 1. 수산검사소에서 합격품내용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포장에 이상이 있을 때
- 3. 검사증인, 등급증인, 봉인, 검사표, 합격증을 개찬, 파기하였을 때 또는 식별하기 곤란한때
- 4. 검사후식용건제품, 식용병조림품, 식용염장품, 어유는 2월, 어분은 3월, 어비,한천은 4월,식용통조림품, 해조 또는 배제김은 6월을 경과한 때
- 제7조
- 수산검사소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수산물의 검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한 결과 주무장관이 정한 검사표준에 달하지 못할 때
- 2. 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가할 때
- 3. 사기의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 제8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수산검사소가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 상품표본 또는 자가용으로 인정되는 소량의 수량
- 2. 조사, 시험, 연구용과 박람회 또는 공진회출품용
- 3. 이재구휼품등 공익상 필요한 수산물
- 제9조
- 수검자가 제2조, 제6조, 제7조에 의한 검사 또는 취소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주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0조
-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에 대하여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
-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포,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수산물, 장부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12조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가 본법 또는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수산물의 운반정지 또는 반환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사위의 행위로써 검사를 받고저 하거나 또는 받은 자
- 제14조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로 내용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조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제16조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업자 기타 점유자의 대리인,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제17조
-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하는 벌칙의 적용을 받을 자가 법인일때에는 이사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벌칙을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
- 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 또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게 대하여 10만환이하의 벌금을, 주무부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5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6호, 1950.3.10>
- 제19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0조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는 본법에 의하여 실시한 검사로 간주한다.
- 제21조 수산물검사규칙은 폐지한다.
- 본법 시행전에 발포된 명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절위내에서 폐지된다.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