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사법 (제116호)

  • 제1조
본법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통일을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주무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또는 지정한 지역을 경유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수산물을 이출 또는 수출하고저 하는 자는 그 수산물의 품질, 조미, 건조, 색택, 형상, 결속, 중량, 용량, 제관, 분말정도와 포장에 대하여 수산검사소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 제3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산물의 종류는 좌의 각호에 의한다.
1. 식용건제품해삼(멍텅구리를 포함), 상기, 건새우, 건멜치, 건양미리, 살오증어, 건명테, 게살, 건전북, 건굴, 담채, 건새조개, 건패주, 건김 기타 건제품
2. 식용통조림품과 병조림품 전부
3. 식용염장품, 염명란, 염성게 기타 염장품
4. 한천 전부
5. 해조, 우무가사리, 가사리, 앵초, 비단풀, 석목, 꼬시레기 기타 해조
6. 어유, 정어리유, 대구간유, 명태간유, 상어간유, 경유 기타 어유
7. 어비, 정어리 어비 기타 어비
8. 어분, 정어리 어분 기타 수산분말
전항 각호의 기타 수산물은 수출품에 한하여 검사한다.
  • 제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주무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납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수산물은 이출 또는 수출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검사소장의 허가를 받아 불합격품이라도 수출할 수 있다.
  • 제6조
검사받은 수산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받어야 한다.
1. 수산검사소에서 합격품내용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포장에 이상이 있을 때
3. 검사증인, 등급증인, 봉인, 검사표, 합격증을 개찬, 파기하였을 때 또는 식별하기 곤란한때
4. 검사후식용건제품, 식용병조림품, 식용염장품, 어유는 2월, 어분은 3월, 어비,한천은 4월,식용통조림품, 해조 또는 배제김은 6월을 경과한 때
  • 제7조
수산검사소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수산물의 검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한 결과 주무장관이 정한 검사표준에 달하지 못할 때
2. 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가할 때
3. 사기의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수산검사소가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품표본 또는 자가용으로 인정되는 소량의 수량
2. 조사, 시험, 연구용과 박람회 또는 공진회출품용
3. 이재구휼품등 공익상 필요한 수산물
  • 제9조
수검자가 제2조, 제6조, 제7조에 의한 검사 또는 취소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주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0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에 대하여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포,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수산물, 장부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가 본법 또는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수산물의 운반정지 또는 반환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의 행위로써 검사를 받고저 하거나 또는 받은 자
  • 제14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로 내용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조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제16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업자 기타 점유자의 대리인,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제17조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하는 벌칙의 적용을 받을 자가 법인일때에는 이사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벌칙을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
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 또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게 대하여 10만환이하의 벌금을, 주무부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5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16호, 1950.3.10>
제19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는 본법에 의하여 실시한 검사로 간주한다.
제21조 수산물검사규칙은 폐지한다.
본법 시행전에 발포된 명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절위내에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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