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법률 제11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1.1
타법폐지: 196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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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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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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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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