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4. 3. |
타법폐지: 2019. 4. 2. |
조문
편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305호, 2019.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 (시행 2020. 4. 3.)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274호) (시행 2018. 12. 20.)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768호) (시행 2009. 9. 10.)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449호) (시행 2009. 3. 29.)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036호) (시행 2008. 9. 29.)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8251호) (시행 2007. 4. 2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7860호) (시행 2006. 9. 4.)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7041호) (시행 20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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