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5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0.1
전부개정: 2015.9.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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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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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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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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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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