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6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12. 13. |
제정: 2018. 6. 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2. "소상공인단체"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 5. "대기업등"이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 1.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 2. 적합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명
- 3. 경제·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 5명 이내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 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2. 해당 업종·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추천, 심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권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한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 2.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업무에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5687호, 2018. 6. 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687호) (시행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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