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제493호)

소년원법
법률 제493호
제정기관: 국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1958. 8. 7.
제정: 1958. 8. 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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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소년원의 임무)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 제2조 (관리)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 제3조 (교정교육) (1)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률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 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의 보도를 함으로써 행한다.
(2)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과정을 수업한다.
(3) 전항의 경우에 교과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중학교 과정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교원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4) 문교부장관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5) 전3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 제4조 (소년원의 설치, 폐지와 명칭) (1) 소년원의 설치, 폐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소년원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퇴원) 소년원장은 원생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 제6조 (분리수용) (1) 16세미만의 소년과 16세이상의 소년은 분리 수용한다.
(2) 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한다.
  • 제7조 (가위탁생의 구획수용) 가위탁중인 소년은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 제8조 (징계) 소년원장은 규률에 위반한 원생에 대하여 다음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훈계
2. 단독실내에서 20일이내의 근신을 명하는 것. 단 16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 제9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1) 소년원장은 원생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령치할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또한 원생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년원장은 수용중 사망한 원생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일년이내에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3) 도주한 원생의 유류금품은 도주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제10조 (친권 또는 후견)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원생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원생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11조 (이송) 소년원장은 교육의 편의 기타의 이유로써 원생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이송 할 수 있다.
  • 제12조 (퇴원과 가퇴원) (1)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퇴원시킨다.
(2)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수사항과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어를 가퇴원시킬 수 있다.
(3) 가퇴원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퇴원을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다.
(4) 가퇴원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가퇴원을 취소받음이 없이 소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호처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3조 (처분변경)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이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대하여 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 (원조의 요구) (1) 소년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사업소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촉하여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원생에 대한 직업보도를 원조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생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재수용) 원생이 도주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의 직원이 다시 수용할 수 있다.
  • 제16조 (처우 및 사무처리) (1) 원생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원생의 처우와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제17조 (준용)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와 전조의 처우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가위탁중인 소년에게 준용한다.
  • 제18조 (양성소 설치) 소년원의 직원을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9조 (소년원의 직제와 정원) 소년원의 직제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소년보호협회) (1)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2) 소년보호협회에는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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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93호, 1958.8.7>
제21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소년원) 본법 시행당시의 소년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원으로 간주한다.
제23조 (폐지법령) 단기 4275년 교정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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