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85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 2.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 및 해송과 그 밖에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말한다.
-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 4. "훈증(燻蒸)"이라 함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 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1)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구제)·예방(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2) 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 (4) 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및 장비 확충
-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 제5조 (방제대책본부) (1)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찰조사(예찰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2)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3)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개정 2006.9.27>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방제
편집- 제6조 (예찰조사)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7조 (신고·보고 및 진단) (1)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 (3) 재선충병의 신고·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의2 (역학조사) (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9.27]
- 제8조 (방제명령)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12.21>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3)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사실을 신속히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1)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2006.9.27>
-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 5. 굴취(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3) 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제10조의2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1)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9.27]
- 제11조 (방제방법 <개정 2006.9.27>) (1) 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2) 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3)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4) 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7>
- (5)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개정 2006.9.27>) (1)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2008.2.29>
- (2) 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2008.2.29>
- 제13조 (단속 등) (1)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2)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5)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6)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7) 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6.9.27]
- 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1) 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개정 2006.9.27>
- (2)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의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9.27]
- 제14조의3 (재선충병명예감시원) (1)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9.27]
- 제15조 (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6.9.27]
-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개정 2007.4.11>
- (3) 감염목등의 소각·파쇄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파쇄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7.4.11>
- (4)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2)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9.27]
제3장 벌칙
편집- 제17조 (벌칙)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 (2)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 (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9.27>
- 제1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6.9.27]
부칙
편집- 부칙 <제7549호, 2005.5.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993호, 2006.9.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346호, 2007.4.11> (문화재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756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3> 까지 생략
- <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1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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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