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19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0.4.22
타법개정: 2000.1.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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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에 의하여 우선지원과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기업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4. 상시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이하인 기업
  •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1)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기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소기업지원계획에는 자금, 인력, 입지, 경영 및 기술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 (공장등록등에 관한 특례) 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으로 본다.
  • 제5조 (건축 및 입지등에 관한 적용의 특례) (1)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1996년 12월 31일 현재 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45조(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공장을 제외한다) 및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중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서 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후에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기타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특례) 소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적용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연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으로 한다.
  • 제7조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 제9조 (농지전용부담금등에 관한 특례)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9.2.5>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3.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 제10조 (어음보험계정의 설치) (1)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소지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2) 어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 보험료등 수입과 운용·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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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331호, 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연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생략
(1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14) 내지 <19>생략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7) 생략
제4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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