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경젼셔/레위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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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레위긔

일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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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ᄭᅴ셔 회막 가온ᄃᆡ셔 모세를 불너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너희 즁에 만일 누구던지 졔물을 여호와ᄭᅴ 드리거든 즘ᄉᆡᆼ 즁에 곳 소무리나 양무리에셔 졔물을 삼아 드리라 만일 소무리에셔 졔물을 삼아 번졔를 드리거든 흠 업ᄂᆞᆫ 수컷스로 드리ᄃᆡ 회막 문 압헤 드려 여호와ᄭᅴ 깃브게 밧으심을 닙을지니 그 임쟈가 번졔 드릴 소 머리에 손을 안찰ᄒᆞᆫ즉 밧아 가지고 뎌를 ᄃᆡ신ᄒᆞ야 쇽죄ᄒᆞ리라 그 임쟈가 소를 여호와 압헤셔 잡은즉 아론의 ᄌᆞ손 졔ᄉᆞ쟝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압헤 잇ᄂᆞᆫ 졔단으로 도라가며 ᄲᅮ릴 거시오 그 임쟈가 번졔 드릴 소 가죡을 벗기고 각을 ᄯᅳᆫ즉 졔ᄉᆞ쟝 아론의 ᄌᆞ손들이 졔단 우에 불을 픠고 불 우에 나무를 베프러 노코 각 ᄯᅳᆫ 것과 머리와 기름을 졔단에 불살오ᄂᆞᆫ 나무 우에 베프러 노흘 거시오 ᄂᆡ쟝과 졍강이는 그 임쟈가 물노 씨슨즉 졔ᄉᆞ쟝이 졔단 우에셔 모도 불살올지니 이는 번졔 곳 화졔라 여호와ᄭᅴ 향긔가 되ᄂᆞ니라 ○ 만일 양 무리 즁에셔 양이나 염소로 번졔의 졔물노 드리거든 흠 업는 수커스로 드릴지니 十一 그 임쟈가 졔단 븍편 여호와 압헤셔 잡은즉 아론의 ᄌᆞ손 졔ᄉᆞ쟝들이 졔단으로 도라가며 피를 ᄲᅮ릴 거시오 十二 그 임쟈는 즘ᄉᆡᆼ의 각을 ᄯᅳ고 머리와 기름을 버혀 낸즉 졔ᄉᆞ쟝은 졔단에 불살오ᄂᆞᆫ 나무 우에 베프러 노흘 거시오 十三 ᄂᆡ쟝과 졍강이는 그 임쟈가 물노 씨슨즉 졔ᄉᆞ쟝은 모도 밧드러 졔단 우에셔 불살을지니 이는 번졔 곳 화졔라 여호와ᄭᅴ 향긔가 되ᄂᆞ니라 ○ 十四 만일 새 즁에셔 졔물을 삼아 여호와ᄭᅴ 번졔를 드리거든 뫼 비ᄃᆞᆰ이나 집 비ᄃᆞᆰ이 삭기로 드릴지니 十五 졔ᄉᆞ쟝이 졔단에 가져다가 그 머리를 ᄭᅳᆫ허 졔단 우에 불살오고 피는 졔단 겻헤 흘닌 후 十六 멱통과 챵ᄌᆞ를 졔단 겻 동편 ᄌᆡ ᄇᆞ리ᄂᆞᆫ 곳에 던지고 十七 그 ᄂᆞᆯ개는 ᄯᅦ되 그 몸은 두 조각에 내지 말고 졔단에 불살오ᄂᆞᆫ 나무 우에 두어 불살올지니 이는 번졔 곳 화졔라 여호와ᄭᅴ 향긔가 되ᄂᆞ니라

이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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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던지 여호와ᄭᅴ 소졔의 졔물을 드리거든 고흔 가는 가루로 졔물을 삼아 그 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두어 아론의 ᄌᆞ손 졔ᄉᆞ쟝들의게 가져간즉 졔ᄉᆞ쟝이 그 즁에 가는 가루 ᄒᆞᆫ 홉과 기름 얼마와 밋 유향을 다 ᄎᆔᄒᆞ야 졔단 우에셔 불살와 긔념케 ᄒᆞᆯ지니 이는 화졔라 여호와ᄭᅴ 향긔가 될 거시오 소졔의 ᄂᆞᆷ은 거슨 아론과 그 ᄌᆞ손의게 돌닐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졔 즁에 지극히 거륵ᄒᆞᆫ 거시니라 ○ 만일 네가 화덕 속에 구은 거스로 소졔의 졔물을 드리거든 가는 가루에 기름을 셕거 ᄆᆞᆫ든 무효병이나 기름을 바른 얇은 무효병을 쓸지니라 ○ 만일 네가 번텰에 붓친 거스로 소졔를 드리거든 가는 가루에 기름을 셕고 누룩을 넛치 말고 ᄯᅦ여 조각을 ᄆᆞᆫ드러 그 우에 기름을 부으라 이는 소졔니라 ○ 네가 남비에 지진 거스로 소졔를 드리거든 가는 가루와 기름을 ᄆᆞᆫ들지니 이 것들노 ᄆᆞᆫ든 소졔 졔물을 가져다가 여호와ᄭᅴ 드릴 ᄯᅢ에 졔ᄉᆞ쟝의게 준즉 그가 졔단에 가져가고 그 소졔 졔물에셔 긔념ᄒᆞᆯ 거슬 ᄎᆔᄒᆞ야 졔단 우에 불살올지니 이는 화졔라 여호와ᄭᅴ 향긔가 될 거시오 소졔 졔물의 ᄂᆞᆷ은 거슨 아론과 그 ᄌᆞ손의게 돌닐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졔 즁에 지극히 거륵ᄒᆞᆫ 거시라 十一 무릇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소졔 졔물은 다 누룩으로 ᄆᆞᆫ들지말지니 대개 누룩과 ᄭᅮᆯ은 불살와 여호와 압헤 화졔로 드리지말고 十二 처음 닉은 열ᄆᆡ로 졔물을 삼아 여호와 압헤 맛당히 드리려니와 향긔 내기 위ᄒᆞ야 졔단에셔 불살오지말나 十三 무릇 소졔의 졔물에 소곰을 치라 너희 소졔 졔물에 너희 하ᄂᆞ님의 언약의 소곰을 업시 ᄒᆞ지못할지니 모든 졔물에 겸ᄒᆞ야 소곰을 드릴지니라 ○ 十四 만일 네가 처음 닉은 열ᄆᆡ로 소졔의 졔물을 삼아 여호와ᄭᅴ 드리거든 새 이삭의 곡식을 ᄶᅵ여 불에 복가 처음 닉은 열ᄆᆡ로 졔물을 삼아 소졔로 드리ᄃᆡ 十五 그 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노흐라 이는 소졔니라 十六 졔ᄉᆞ쟝이 그 ᄶᅵ은 곡식 얼마와 기름 얼마와 밋 모든 유향을 ᄎᆔᄒᆞ야 불살와 긔념케 ᄒᆞᆯ지니 이는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화졔니라

삼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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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졔물을 화목졔의 졔물노 소 무리 즁에셔 드릴진대 수 커시나 암 커시나 흠 업ᄂᆞᆫ 거스로 여호와ᄭᅴ 드릴지어다 졔물을 삼은 즘ᄉᆡᆼ의 머리 우에 손을 안찰ᄒᆞ고 회막 문 압헤셔 잡은즉 아론의 ᄌᆞ손 졔ᄉᆞ쟝들이 졔단으로 도라가며 그 피를 ᄲᅮ리고 그 임쟈가 그 화목졔 졔물 가온ᄃᆡ셔 여호와ᄭᅴ 화졔로 드릴 거시 잇ᄂᆞ니 곳 ᄂᆡ쟝에 덥힌 기름과 ᄂᆡ쟝에 붓흔 모든 기름과 두 콩팟과 콩팟에 잇ᄂᆞᆫ바 허리 ᄉᆞ이의 기름과 밋 간과 콩팟 우에 잇ᄂᆞᆫ ᄭᅥᆸ흘을 ᄎᆔᄒᆞᆫ즉 아론의 ᄌᆞ손들이 졔단에셔 불살오ᄂᆞᆫ 나무 우에 노흔 바 번졔 졔물 우에셔 불 살올지니 이는 화졔라 여호와ᄭᅴ 향긔가 되ᄂᆞ니라 ○ 만일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화목졔의 졔물이 양 무리 즁에어든 수 커시나 암 커시나 흠 업ᄂᆞᆫ 거스로 드릴지니라 만일 어린 양을 졔물노 드리랴거든 여호와 압헤 드릴 ᄯᅢ에 그 머리 우에 손을 안찰ᄒᆞ야 회막 압헤셔 잡은즉 아론의 ᄌᆞ손이 졔단으로 도라가며 그 피를 ᄲᅮ리고 그 임쟈가 화목 졔물 가온ᄃᆡ셔 여호와ᄭᅴ 화졔로 드릴 거시 잇ᄂᆞ니 곳 기름이라 기름진 온젼ᄒᆞᆫ ᄭᅩ리를 등셩 마루 ᄲᅧ 갓가히 버히고 ᄂᆡ쟝에 덥힌 기름과 ᄂᆡ쟝에 붓흔 모든 기름과 두 콩팟과 콩팟에 잇ᄂᆞᆫ바 허리 ᄉᆞ이의 기름과 밋 간과 콩팟 우에 잇ᄂᆞᆫ ᄭᅥᆸ흘을 ᄎᆔᄒᆞᆫ즉 十一 졔ᄉᆞ쟝이 졔단 우에 불살올지니 이는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화졔의 식물이니라 ○ 十二 만일 그 졔물이 염소어든 여호와 압헤 드릴 ᄯᅢ에 十三 그 머리 우에 손을 안찰ᄒᆞ야 회막 압헤셔 잡은즉 아론의 ᄌᆞ손들이 졔단으로 도라가며 그 피를 ᄲᅮ리고 十四 그 임쟈가 그 화목졔 졔물 가온ᄃᆡ셔 여호와ᄭᅴ 화졔로 드릴 거시 잇ᄂᆞ니 곳 ᄂᆡ쟝에 덥힌 기름과 ᄂᆡ쟝에 붓흔 모든 기름과 十五 두 콩팟과 콩팟에 잇ᄂᆞᆫ바 허리 ᄉᆞ이의 기름과 밋 간과 콩팟 우에 잇ᄂᆞᆫ ᄭᅥᆸ흘을 ᄎᆔᄒᆞᆫ즉 十六 졔ᄉᆞ쟝이 졔단에 불살올지니 이는 향긔로온 화졔의 식물이라 모든 기름을 다 여호와의 거시니 十七 너희는 무론 어ᄃᆡ 거ᄒᆞ던지 기름과 피를 먹지말나 이는 ᄃᆡᄃᆡ토록 영원ᄒᆞᆫ 규례니라

ᄉᆞ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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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ᄭᅴ셔 ᄯᅩ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만일 누구던지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야 ᄒᆞ지말나 ᄒᆞ신 일 즁에 아지못ᄒᆞ고 ᄒᆞ나이라도 ᄒᆡᆼᄒᆞ야 죄를 범ᄒᆞᆫ쟈는 이 아래와 ᄀᆞᆺ치 ᄒᆞᆯ지라 혹 기름 부음을 밧은 졔ᄉᆞ쟝이 범죄ᄒᆞ야 ᄇᆡᆨ셩으로 죄를 밧게 ᄒᆞ엿스면 그 범죄ᄒᆞᆫ 죄를 인ᄒᆞ야 흠 업ᄂᆞᆫ 수 송아지로 여호와ᄭᅴ 속죄졔를 드릴지니 그 수 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압헤 ᄭᅳ으러다가 그 머리에 손을 안찰ᄒᆞ고 여호와 압헤셔 잡아 기름 부음을 밧은 졔ᄉᆞ쟝이 그 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드러간즉 졔ᄉᆞ쟝이 손가락에 피를 ᄶᅵᆨ어 여호와 압 곳 셩소 휘쟝 압헤셔 닐 번을 ᄲᅮ리고 ᄯᅩ 그 피를 회막안 여호와 압헤 잇ᄂᆞᆫ 향단 ᄲᅮᆯ에 바르고 그 수 송아지의 ᄂᆞᆷ은 피를 회막 문 압헤 잇ᄂᆞᆫ 번졔단 밋헤 쏫고 이 쇽죄졔 졔물노 드리ᄂᆞᆫ 수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ᄲᅢ낼지니 곳 ᄂᆡ쟝에 덥힌 기름과 ᄂᆡ쟝에 붓흔 모든 기름과 두 콩팟과 콩팟에 잇ᄂᆞᆫ바 허리 ᄉᆞ이의 기름과 밋 간과 콩팟 우에 잇ᄂᆞᆫ 기름을 ᄲᅢ내기를 맛치 화목졔 졔물의 소의게셔 ᄲᅢ낸 것 ᄀᆞᆺ치 ᄒᆞᆫ즉 졔ᄉᆞ쟝이 다 번졔단 우에셔 불살올 거시오 十一 그 가죡과 모든 고기와 밋 머리와 다리와 ᄂᆡ쟝과 ᄯᅩᆼ 十二 곳 수 송아지의 젼톄를 영 밧겻 ᄌᆡ 쏫아 ᄇᆞ리ᄂᆞᆫ 졍결ᄒᆞᆫ 곳에 가져다가 나무 우에 두고 불살오ᄃᆡ ᄌᆡ 쏫아 ᄇᆞ린 곳에셔 불살올지니라 ○ 十三이스라엘 온 회즁이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야 ᄒᆞ지말나 ᄒᆞ신 일 즁에 ᄒᆞ나이라도 그릇 범ᄒᆞ야 죄를 밧게 되엿ᄂᆞᆫᄃᆡ 그 일이 회즁의 눈에 숨겻다가 十四 그 범ᄒᆞᆫ 죄가 나타나면 회즁이 수 송아지로 쇽죄졔를 드릴지니 회막 압헤 ᄭᅳ으러다가 十五 회즁 쟝로들이 여호와 압헤셔 그 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안찰ᄒᆞ고 여호와 압헤셔 잡은즉 十六 기름 부음을 밧은 졔ᄉᆞ쟝이 그 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드러가셔 十七 손가락에 피를 ᄶᅵᆨ어 여호와 압 곳 휘쟝 압헤셔 닐곱번을 ᄲᅮ리고 十八 ᄯᅩ 회막 안 여호와 압헤 잇ᄂᆞᆫ 졔단 ᄲᅮ리에 그 피를 바르고 ᄯᅩ 그 ᄂᆞᆷ은 피를 회막 문 압헤 잇ᄂᆞᆫ 번졔단 밋헤 쏫고 十九 그 모든 기름을 ᄲᅢ내여 졔단 우에 불살올지라 二十 이 수 송아지도 뎌 쇽죄졔에 드린 수 송아지와 ᄀᆞᆺ치 ᄒᆞᆯ지니 졔ᄉᆞ쟝이 무리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샤ᄒᆞ심을 엇으리라 二一 이 수 송아지를 영 밧게 가져다가 불살오기를 첫번 수 송아지 불살옴과 ᄀᆞᆺ게 ᄒᆞᆯ지니 이는 회즁을 위ᄒᆞ야 드리ᄂᆞᆫ 쇽죄졔니라 ○ 二二 혹 족쟝이 그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야 ᄒᆡᆼᄒᆞ지말나ᄒᆞ신 모든 일 즁에 ᄒᆞ나이라도 아지못ᄒᆞ고 범ᄒᆞ야 죄를 밧게 되엿다가 二三 그 범ᄒᆞᆫ 죄를 ᄭᆡᄃᆞᆺ게 되면 흠 업ᄂᆞᆫ 수 염소를 졔물노 가지고 와셔 二四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안찰ᄒᆞ고 여호와 번졔의 희ᄉᆡᆼ을 잡ᄂᆞᆫ 곳에셔 잡을지니 이는 쇽죄졔라 二五 졔ᄉᆞ쟝이 쇽죄졔의 희ᄉᆡᆼ의 피를 손가락에 ᄶᅵᆨ어 번졔단 ᄲᅮᆯ에 바르고 그 ᄂᆞᆷ은 피는 번졔단 밋헤 쏫고 二六 ᄯᅩ 그 모든 기름을 졔단우에 불 살오기를 화목졔의 희ᄉᆡᆼ의 기름과 ᄀᆞᆺ치 ᄒᆞᆯ지니 졔ᄉᆞ쟝이 그 죄에 ᄃᆡᄒᆞ야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샤ᄒᆞ심을 엇으리라 ○ 二七 혹 ᄇᆡᆨ셩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야 ᄒᆡᆼᄒᆞ지말나 ᄒᆞ신 일 즁에 ᄒᆞ나이라도 아지못ᄒᆞ고 범죄ᄒᆞ야 죄를 밧게 되엿다가 二八 그 범ᄒᆞᆫ 죄를 ᄭᆡᄃᆞᆺ게 되면 그 범ᄒᆞᆫ 죄를 인ᄒᆞ야 흠 업ᄂᆞᆫ 암 염소를 졔물노 가지고 와셔 二九 그 쇽죄졔에 희ᄉᆡᆼ의 머리에 손을 안찰ᄒᆞ고 번졔 드리ᄂᆞᆫ 곳에셔 잡은즉 三十 졔ᄉᆞ쟝이 손가락에 피를 ᄶᅵᆨ어 번졔단 ᄲᅮᆯ에 바르고 그 ᄂᆞᆷ은 피는 졔단 밋헤 쏫고 三一 그 기름을 다 ᄲᅢ내기를 화목졔의 희ᄉᆡᆼ의 기름을 ᄲᅢ내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야 졔ᄉᆞ쟝이 다 졔단 우에셔 불살와 여호와ᄭᅴ 향긔가 되게 ᄒᆞᆯ지니 졔ᄉᆞ쟝이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샤ᄒᆞ심을 엇으리라 ○ 三二 만일 어린 양을 쇽죄 졔물노 드리거든 흠 업ᄂᆞᆫ 암 커슬 ᄭᅳ으러다가 三三 그 머리에 손을 안찰ᄒᆞ고 번졔의 희ᄉᆡᆼ을 잡ᄂᆞᆫ 곳에셔 쇽죄 졔물노 잡은즉 三四 졔ᄉᆞ쟝이 그 쇽죄졔의 희ᄉᆡᆼ의 피를 손가락에 ᄶᅵᆨ어 번졔단 ᄲᅮᆯ에 바르고 그 ᄂᆞᆷ은 피는 졔단 밋헤 쏫고 三五 그 임쟈가 그 기름을 다 ᄲᅢ내기를 화목졔의 어린 양의 기름을 ᄲᅢ내ᄂᆞᆫ것 ᄀᆞᆺ치 ᄒᆞᆫ즉 졔ᄉᆞ쟝이 졔단 우에셔 여호와ᄭᅴ 화졔ᄒᆞᆫ 우에 노코 불살올지니 졔ᄉᆞ쟝이 그 범ᄒᆞᆫ 죄에 ᄃᆡᄒᆞ야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샤ᄒᆞ심을 엇으리라

오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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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누구던지 ᄆᆡᆼ셰ᄒᆞ라ᄂᆞᆫ 소ᄅᆡ를 듯고 증인이 되야 본 것과 안 거슬 말ᄒᆞ지아니ᄒᆞ면 죄를 범ᄒᆞᆷ이니 그 죄를 당ᄒᆞᆯ 거시오 혹 누구던지 아모 부졍ᄒᆞᆫ 거슬 ᄆᆞᆫ지ᄃᆡ 부졍ᄒᆞᆫ 즘ᄉᆡᆼ의 죽엄이나 부졍ᄒᆞᆫ 륙츅의 죽엄이나 부졍ᄒᆞᆫ 버러지의 죽엄을 ᄆᆞᆫ졋ᄂᆞᆫᄃᆡ ᄌᆞ긔의게 숨겻스나 부졍을 ᄐᆞᆺ스니 죄를 밧게 될 거시오 혹 사ᄅᆞᆷ의 부졍ᄒᆞᆫ 거슬 ᄆᆞᆫ지ᄃᆡ 그 부졍이 무론 무ᄉᆞᆷ 부졍이던지 ᄌᆞ긔의게 숨겻다가 ᄭᆡᄃᆞ를 ᄯᅢ에 죄를 밧게 될 거시오 혹 누구던지 그 입셜노 악이나 션이나 ᄒᆡᆼᄒᆞ기로 ᄒᆞᆷ부로 ᄆᆡᆼ셰ᄒᆞᄃᆡ 사ᄅᆞᆷ이 무론 무어슬 ᄆᆡᆼ셰ᄒᆞ엿던지 ᄌᆞ긔의게 숨겻다가 ᄭᆡᄃᆞ를 ᄯᅢ에 이즁에 ᄒᆞᆫ 됴건으로 죄를 밧게 될 거시오 뎌가 만일 이 즁에 ᄒᆞᆫ 됴건으로 죄를 밧게 되면 그 범ᄒᆞᆫ 죄를 ᄌᆞ복ᄒᆞ고 그 범ᄒᆞᆫ 죄를 인ᄒᆞ야 여호와ᄭᅴ 쇽건졔를 드릴지니 양무리 즁에셔 암 커스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쇽죄졔로 드린즉 졔ᄉᆞ쟝이 그 죄에 ᄃᆡᄒᆞ야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리라 ○ 만일 그 형셰가 부죡ᄒᆞ야 어린 양을 드리지못ᄒᆞ거든 그 범죄ᄒᆞᆫ 거슬 인ᄒᆞ야 뫼비ᄃᆞᆰ이 둘이나 집비ᄃᆞᆰ이 삭기 둘노 여호와ᄭᅴ 쇽건졔를 드릴지니 ᄒᆞ나는 쇽죄졔물이오 ᄒᆞ나는 번졔졔물이라 이 거슬 졔ᄉᆞ쟝의게 가져오매 뎌가 쇽죄졔에 쓸 거슬 몬져 드릴지니 그 머리를 목에셔 ᄭᅳᆫ흐되 그 몸은 두 조각에 내지말며 쇽죄졔물의 피를 졔단 겻헤 ᄲᅮ리고 그 ᄂᆞᆷ은 피를 졔단 아래 흘닐지니 이는 쇽죄졔라 그 둘재는 번졔를 예비ᄒᆞ야 번졔 규례대로 ᄒᆞᆯ지니 졔ᄉᆞ쟝이 그 죄에 ᄃᆡᄒᆞ야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샤ᄒᆞ심을 엇으리라 ○ 十一 만일 가셰가 간난ᄒᆞ야 뫼비ᄃᆞᆰ이 둘이나 집비ᄃᆞᆰ이 삭기 둘을 드리지못ᄒᆞ거든 그 범죄ᄒᆞᆫ 거슬 인ᄒᆞ야 가는 가루 에바 십분의일노 졔물을 삼아 쇽죄졔를 드리ᄃᆡ 기름과 유향을 놋치말나 이는 쇽죄졔라 十二 이 거슬 졔ᄉᆞ쟝의게 가져가매 뎌가 긔념케 ᄒᆞᄂᆞᆫ 거스로 ᄒᆞᆫ 홉을 ᄎᆔᄒᆞ야 졔단 우에 곳 여호와의 화졔ᄒᆞᆫ 우에 불살올지니 이는 쇽죄졔라 十三 졔ᄉᆞ쟝이 뎌를 위ᄒᆞ야 이 여러 가지 즁에 ᄒᆞᆫ 가지 범ᄒᆞᆫ 죄를 쇽ᄒᆞᆫ즉 샤ᄒᆞ심을 엇을 거시오 ᄂᆞᆷ아지는 소졔졔물 처럼 졔ᄉᆞ쟝의게 돌닐지니라 ○ 十四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十五 만일 누구던지 허물을 범ᄒᆞ야 여호와의 거륵ᄒᆞᆫ 물건에 ᄃᆡᄒᆞ야 아지못ᄒᆞ고 범죄ᄒᆞ엿스면 셩소의 은 셀겔을 좃차 은 셀겔노 갑슬 혜아려 양무리 즁에셔 흠 업ᄂᆞᆫ 수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ᄭᅴ 쇽건졔를 드려 十六 거륵ᄒᆞᆫ 물건에 ᄃᆡᄒᆞ야 범ᄒᆞᆫ 거슬 갑고 ᄯᅩ 오분의 일을 더ᄒᆞ야 졔ᄉᆞ쟝의게 줄지니 졔ᄉᆞ쟝이 쇽건졔의 수양으로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샤ᄒᆞ심을 엇으리라 ○ 十七 만일 누구던지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야 ᄒᆞ지말나 ᄒᆞ신 일 즁에 ᄒᆞ나를 ᄒᆡᆼᄒᆞ야 범죄ᄒᆞ엿스면 아지못ᄒᆞ엿스나 죄를 밧게 된 거시니 그 죄를 당ᄒᆞᆯ지라 十八 뎌가 네 혜아리ᄂᆞᆫ대로 양 무리 즁에셔 흠 업ᄂᆞᆫ 수양을 졔ᄉᆞ쟝의게 쇽건졔물노 가져올지니 졔ᄉᆞ쟝이 뎌가 아지못ᄒᆞ고 그릇 범ᄒᆞᆫ 거세 ᄃᆡᄒᆞ야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샤ᄒᆞ심을 엇으리라 十九 이는 쇽건졔니 뎌가 진실노 여호와 압헤 죄를 밧게 된쟈라

륙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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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만일 누구던지 범죄ᄒᆞ야 여호와ᄭᅴ 허물을 엇어셔 혹 물건 맛긴 거시나 혹 무역ᄒᆞᆫ 거시나 혹 도적질ᄒᆞᆫ 거스로 그 리웃을 속엿거나 혹 리웃을 압졔ᄒᆞ엿거나 혹 ᄂᆞᆷ의 일흔 거슬 줍고도 속여 거짓 ᄆᆡᆼ셰ᄒᆞ엿거나 이 여러 가지 즁에 사ᄅᆞᆷ이 ᄒᆞ나를 ᄒᆡᆼᄒᆞ야 범죄ᄒᆞ엿스면 과연 과연 범죄ᄒᆞᆷ으로 죄를 밧게 될지니 그런즉 맛당히 도로 줄지라 곳 도적질ᄒᆞᆫ 것과 압졔ᄒᆞ야 ᄲᅢ아슨 것과 맛흔 물건과 일흔 거슬 주은것과 무론 무어시던지 거짓 ᄆᆡᆼ셰로 엇은 물건은 반ᄃᆞ시 그 본물을 도로 주ᄃᆡ ᄯᅩ 오분의 일을 더ᄒᆞ야 ᄌᆞ긔가 죄가 드러난 날에는 그 임쟈의게 줄 거시오 ᄯᅩ 여호와ᄭᅴ 쇽건졔를 드릴지니 너희 혜아리ᄂᆞᆫ대로 양무리 즁에셔 흠 업ᄂᆞᆫ 수 양을 ᄭᅳᆯ어다가 쇽건졔 졔물을 삼아 졔ᄉᆞ쟝의게 가져올지니 졔ᄉᆞ쟝이 여호와 압헤셔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뎌가 무론 무어슬 ᄒᆡᆼᄒᆞ야 죄를 밧게 되엿던지 샤ᄒᆞ심을 엇으리라 ○ 여호와ᄭᅴ셔 모셰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아론과 그 ᄌᆞ손들의게 명ᄒᆞ야 닐ᄋᆞ기를 번졔의 규례가 이러ᄒᆞ니 번졔졔물을 밤ᄉᆡ도록 졔단에 잇ᄂᆞᆫ 나무 우에 두고 졔단에 불을 ᄒᆞᆼ샹 픠여 두라 졔ᄉᆞ쟝이 뵈 옷슬 닙고 ᄯᅩᄒᆞᆫ 뵈 고의로 하톄를 ᄀᆞ리우고 졔단 우에 번졔의 사원 ᄌᆡ를 가져다가 졔단 겻헤 두고 十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닙은 후에 ᄌᆡ를 영 밧게 졍결ᄒᆞᆫ 곳에 갓다 ᄇᆞ릴지라 十二 졔단 우에 불을 ᄒᆞᆼ샹 픠여 두고 ᄭᅥ지지안케 ᄒᆞ라 졔ᄉᆞ쟝이 아ᄎᆞᆷ마다 그 우에 나무를 불살오며 번졔졔물을 그 우에 버려 놋코 ᄯᅩ 화목졔의 기름을 불살올지니라 十三 졔단 우에 불을 ᄒᆞᆼ샹 픠여 두고 ᄭᅥ지지안케 ᄒᆞᆯ지니라 ○ 十四 ᄯᅩ 소졔의 규례가 이러ᄒᆞ니 아론의 ᄌᆞ손들이 졔물을 여호와 압 곳 졔단 압헤 드릴지니 十五 그 소졔의 졔물 즁에셔 가는 가루 ᄒᆞᆫ 홉과 ᄯᅩ 기름 얼마와 소졔 졔물 우에 잇ᄂᆞᆫ 유향을 다 ᄎᆔᄒᆞ야 긔념케 ᄒᆞᄂᆞᆫ 거스로 졔단 우에셔 불살와 여호와ᄭᅴ 향긔가 되게 ᄒᆞ고 十六 그 ᄂᆞᆷ은 거슨 아론과 그 ᄌᆞ손들이 먹으ᄃᆡ 누룩을 넛치 말고 거륵ᄒᆞᆫ 곳 회막 마당에셔 먹을지라 十七 누룩을너허 굽지말지니 이는 나의 화졔 즁에셔 뎌희를 준 거시니 거륵ᄒᆞᆫ 물건이라 쇽죄졔와 쇽건졔와 ᄀᆞᆺ흐니라 十八 아론의 ᄌᆞ손 즁에 사나희마다 그거슬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졔 즁에셔 뎌가 영영 ᄃᆡᄃᆡ토록 의례히 밧을거시라 무릇 졔물을 ᄆᆞᆫ지ᄂᆞᆫ쟈는 거륵ᄒᆞ리라 ○ 十九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十 아론과 그 ᄌᆞ손들이 기름 부음을 밧ᄂᆞᆫ 날에 여호와ᄭᅴ 드릴 졔물이 이러ᄒᆞ니 가는 가루 에바 십분의 일을 영영히 소졔 졔물노 삼아 아침에 반을 드리고 져녁에 반을 드리ᄃᆡ 二一 번텰에 붓칠 ᄯᅢ에 기름을 셕거 번지게되면 가져다가 붓친 조각을 소졔 졔물노 드려 여호와ᄭᅴ 향긔가 되게ᄒᆞ라 二二 아론의 ᄌᆞ손 즁에 그 ᄃᆡ를 니여 기름 부음을 밧은 졔ᄉᆞ쟝이 이소졔를 드릴지니 영영ᄒᆞᆫ 규례를 좃차 여호와 압헤 온젼히 불살올지니라 二三 졔ᄉᆞ쟝이 소졔 졔물마다 온젼히 불살오고 먹지말지니라 ○ 二四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五 너는 아론과 그 ᄌᆞ손들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쇽죄졔의 규례가 이러ᄒᆞ니 번졔의 희ᄉᆡᆼ을 잡ᄂᆞᆫ 곳에셔 쇽죄졔의 희ᄉᆡᆼ을 여호와 압헤셔 잡을지니 이는 지극히 거륵ᄒᆞᆷ이라 二六 죄를 인ᄒᆞ야 졔ᄉᆞ를 드리ᄂᆞᆫ 졔ᄉᆞ쟝이 그 졔물을 먹으ᄃᆡ 회막 마당 거륵ᄒᆞᆫ 곳에셔 먹을지니라 二七 누구던지 그 고기를 ᄆᆞᆫ지면 거륵ᄒᆞᆯ거시오 만일 그 피가 무ᄉᆞᆷ 옷에던지 ᄲᅮ렷스면 그 ᄲᅮ린거슬 거륵ᄒᆞᆫ ᄃᆡ셔 ᄲᅡᆯ고 二八 만일 그 고기를 질그릇에 삶앗스면 ᄭᆡ트리고 놋 그릇에 삶앗스면 닥고 물에 씨슬지니라 二九 그 고기는 졔ᄉᆞ쟝 즁에 사나희마다 먹을지니 이는 지극히 거륵ᄒᆞᆷ이라 三十 무릇 쇽죄졔 희ᄉᆡ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드러가 셩소에셔 죄를 쇽ᄒᆞ면 그 고기를 먹지말고 불살올지니라

칠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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쇽건의 규례가 이러ᄒᆞ니 이는 지극히 거륵ᄒᆞᆫ 거시라 번졔의 희ᄉᆡᆼ을 잡ᄂᆞᆫ 곳에셔 쇽건졔의 희ᄉᆡᆼ을 잡아 그 피를 졔단으로 도라가며 ᄲᅮ리고 그 모든 기름을 드릴지니 곳 기름진 고기와 ᄂᆡ쟝에 덥힌 기름과 두콩팟과 그 우에 잇ᄂᆞᆫ바 허리 ᄉᆞ이의 기름과 밋 간과 콩팟 우에 잇ᄂᆞᆫ ᄭᅥᆸ흘을 ᄎᆔᄒᆞᆫ즉 졔ᄉᆞ쟝이 다 졔단 우에 불살와 여호와ᄭᅴ 화졔로 드릴지니 이는 쇽건졔라 그 고기는 졔ᄉᆞ쟝 즁에 사나희마다 먹으ᄃᆡ 거륵ᄒᆞᆫ ᄃᆡ셔 먹을지니 지극히 거륵ᄒᆞᆷ이라 쇽건졔는 쇽죄졔와 ᄀᆞᆺ흐니 다 ᄒᆞᆫ 규례라 그 거스로 쇽졔ᄒᆞᄂᆞᆫ 졔ᄉᆞ쟝의게 돌닐거시오 ᄯᅩ 아모 사ᄅᆞᆷ의 번졔를 드리ᄂᆞᆫ 졔ᄉᆞ쟝이 그 번졔 희ᄉᆡᆼ의 가죡을 ᄎᆞ지ᄒᆞᆯ거시오 무릇 소졔는 화덕에 구은것과 람비에 지진것과 번텰에 붓친거슬 졔ᄉᆞ드린 졔ᄉᆞ쟝이 ᄎᆞ지ᄒᆞᆯ거시오 무릇 소졔는 기름을 셕근거시나 혹 ᄆᆞ른거슨 아론의 ᄌᆞ손들이 다 고로히 ᄎᆞ지ᄒᆞᆯ거시니라 ○ 十一 여호와ᄭᅴ셔 드리ᄂᆞᆫ 화목졔의 규례가 이러ᄒᆞ니 十二 만일 감ᄒᆞᆷ으로 드리거든 감샤ᄒᆞᄂᆞᆫ 졔물과 ᄒᆞᆷᄭᅴ 기름 셕근 누룩 업ᄂᆞᆫ ᄯᅥᆨ과 기름 바른 누룩 업ᄂᆞᆫ 얇은 ᄯᅥᆨ과 밋 가는 가루에 기름 셕거 지진 ᄯᅥᆨ을 드리고 十三 ᄯᅩ 감샤 ᄒᆞᆷ으로 드리ᄂᆞᆫ 화목졔 졔물과 ᄒᆞᆷᄭᅴ 누룩 너흔 ᄯᅥᆨ과 드릴 거시오 十四 ᄯᅩ 모든 졔물 즁에셔 ᄯᅥᆨ ᄒᆞ나를 ᄎᆔᄒᆞ야 거졔를 삼아 여호와ᄭᅴ 드리고 화목졔 희ᄉᆡᆼ의 피를 ᄲᅮ린 졔ᄉᆞ쟝의게 돌닐거시오 十五 감샤ᄒᆞᆷ으로 드리ᄂᆞᆫ 화목졔 희ᄉᆡᆼ의 고기를 졔ᄉᆞ 드린 날만 먹고 그 잇흔 날 아침 ᄭᆞ지 두지말지니라 十六 만일 ᄆᆡᆼ셰ᄒᆞ엿던지 혹 즐거움으로 졔ᄉᆞ를 드렷스면 그 졔ᄉᆞ 드린 날에 먹을거시오 그 ᄂᆞᆷ은 거슨 잇흔날에도 먹으되 十七 그 졔물의 고기가 삼일ᄭᆞ지 ᄂᆞᆷ아 잇스면 불살올거시라 十八 화목졔 희ᄉᆡᆼ의 고기를 삼일ᄭᆞ지 먹으면 그 졔ᄉᆞ를 밧지아니ᄒᆞ시고 드리ᄂᆞᆫ 쟈도 혜아리심을 밧지못ᄒᆞ고 그 졔물이 가증ᄒᆞᆫ 거시 되리니 먹ᄂᆞᆫ 쟈는 그 죄를 당ᄒᆞᆯ거시오 十九 만일 이 고기가 부졍ᄒᆞᆫ 물건에 다핫스면 먹지말고 불살올지니 이 고기는 ᄭᆡᆨ긋ᄒᆞᆫ 쟈만 먹을거시라 二十 여호와ᄭᅴ 밧친 화목졔 희ᄉᆡᆼ의 고기를 누구던지 몸이 부졍ᄒᆞ고 먹으면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짐을 보리라 二一 만일 누구던지 부졍ᄒᆞᆫ 물건즁에 혹 부졍ᄒᆞᆫ 사ᄅᆞᆷ이나 부졍ᄒᆞᆫ 즘ᄉᆡᆼ이나 부졍ᄒᆞ고 가증ᄒᆞᆫ 물건을 ᄆᆞᆫ지고 여호와ᄭᅴ 드린 화목졔 희ᄉᆡ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ᄅᆞᆷ은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짐을 보리라 ○ 二二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三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다 먹지말나 ᄒᆞ라 二四 무릇 스ᄉᆞ로 죽은 즘ᄉᆡᆼ의 기름과 들 즘ᄉᆡᆼ의게 ᄶᅵᆺ긴 즘ᄉᆡᆼ의 기름은 달니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말나 二五 무릇 여호와ᄭᅴ 화졔로 드리ᄂᆞᆫ 희ᄉᆡᆼ의 종류의 기름을 먹ᄂᆞᆫ쟈는 그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짐을 보리라 二六 ᄯᅩ 너희는 무론 어ᄂᆞ 곳에셔 살던지 새나 네발 가진 즘ᄉᆡᆼ의 피를 결단코 먹지 말거시오 二七 무ᄉᆞᆷ 피던지 먹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그 사ᄅᆞᆷ은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 버릴지니라 ○ 二八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九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무릇 여호와ᄭᅴ 화목졔를 드리ᄂᆞᆫ 쟈는 그 화목졔 희ᄉᆡᆼ의게셔 졔물을 삼아 여호와ᄭᅴ 가져오ᄃᆡ 三十 여호와ᄭᅴ 드릴 화졔의 졔물을 ᄌᆞ긔 손으로 가져올지니 곳 그 기름과 가ᄉᆞᆷ을 가져 온즉 그 가ᄉᆞᆷ을 여호와 압헤 흔들어 요졔를 삼을거시오 三一 그 기름을 졔ᄉᆞ쟝이 졔단 우에 불살오되 오직 가ᄉᆞᆷ은 아론과 그 ᄌᆞ손들의게 돌니고 三二 ᄯᅩ 너희 화목졔 희ᄉᆡᆼ의 우편 뒤 ᄃᆞ리를 졔ᄉᆞ쟝의게 주어 거졔를 삼을지니 三三 아론의 ᄌᆞ손 즁에 화목졔 희ᄉᆡᆼ의 피와 기름을 드리ᄂᆞᆫ 쟈는 그 우편 뒤 ᄃᆞ리를 분뎡대로 엇을거시라 三四 이스라엘 ᄌᆞ손이 화목졔를 드리ᄂᆞᆫ 희ᄉᆡᆼ의게셔 그 흔드ᄂᆞᆫ 가ᄉᆞᆷ과 드ᄂᆞᆫ 뒤 ᄃᆞ리를 내가 ᄎᆔᄒᆞ야 제ᄉᆞ쟝 아론과 그 ᄌᆞ손들의게 주어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분뎡대로 영영히 밧을 거슬 삼앗노라 三五 이거슨 아론과 그 ᄌᆞ손들의게 기름을 부어 분뎡ᄒᆞ야 주신 물건이라 졔ᄉᆞ쟝의 직분을 맛겨 여호와를 셤기게 례식을 ᄒᆡᆼᄒᆞᄂᆞᆫ 날에 三六 뎌희가 기름을 밧을 ᄯᅢ에 여호와ᄭᅴ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명ᄒᆞ야 이 거슬 주라 ᄒᆞ셧스니 영영 ᄃᆡᄃᆡ로 밧을 거시니라 三七 이 우는 번졔와 소졔와 쇽죄졔와 쇽건졔와 졔ᄉᆞ쟝이 세운 례식과 밋 화목졔의 규례라 三八 여호와ᄭᅴ셔 시내산에셔 모세의게 명ᄒᆞ신 거시니 곳 시내산 들에셔 이스라엘 ᄌᆞ손을 명ᄒᆞ샤 여호와ᄭᅴ 졔물을 드리게 ᄒᆞ신 날이니라

팔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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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을 다리고 그 옷과 바르ᄂᆞᆫ 기름과 쇽죄졔물노 드릴 슈 송아지와 밋 슈 양 둘과 누룩 업ᄂᆞᆫ ᄯᅥᆨ ᄒᆞᆫ 광주리를 ᄎᆔᄒᆞ고 온 무리를 불너 회막문 압헤 모호라 ᄒᆞ시니 모세가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신대로 ᄒᆡᆼᄒᆞ매 무리가 회막문 압헤 모히거ᄂᆞᆯ 모세가 무리의게 닐ᄋᆞᄃᆡ 이는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야 ᄒᆡᆼᄒᆞ게 ᄒᆞ신 거시라 ᄒᆞ고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을 다려다가 물노 몸을 씻기고 아론의게 젹삼을 닙히며 ᄯᅴ를 ᄯᅴ우고 것옷을 닙히며 에봇을 걸고 에봇에 긔묘ᄒᆞᆫ ᄯᅴ를 ᄯᅴ여 그 ᄯᅴ로 에봇을 몸에 ᄆᆡ고 흉ᄇᆡ를 붓치고 흉ᄇᆡ 속에 우림둠밈을 두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젼면에 금패 곳 거륵ᄒᆞᆫ 면류관을 붓치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명ᄒᆞ신대로 ᄒᆞᆷ이라 모세가 바르ᄂᆞᆫ 기름을 가져다가 셩막과 그 안에 잇ᄂᆞᆫ 모든 물건에 발나 거륵ᄒᆞ게 ᄒᆞ고 十一 기름을 졔단에 닐곱번 ᄲᅮ리고 졔단과 모든 그릇과 목욕통과 그 좌판에 기름을 발나 거륵ᄒᆞ게 ᄒᆞ고 十二 ᄯᅩ 아론의 머리 우에 바르ᄂᆞᆫ 기름을 부어 발나셔 거륵ᄒᆞ게 ᄒᆞ고 十三 모세아론의 여러 아ᄃᆞᆯ을 다려다가 져고리를 닙히고 ᄯᅴ를 ᄯᅴ우며 관을 씌우니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명ᄒᆞ신대로 ᄒᆞᆷ이라 十四 ᄯᅩ 쇽죄졔로 드릴 슈 송아지를 ᄭᅳ으러 오니 아론과 밋 여러 아ᄃᆞᆯ이 쇽죄졔로 드릴 슈 송아지 머리 우에 손을 안찰ᄒᆞ고 十五 송아지를 잡은즉 모세가 그 피를 ᄎᆔᄒᆞ야 손가락으로 졔단 ᄉᆞ면 ᄲᅮᆯ에 발나 졔단을 졍결케 ᄒᆞ고 ᄂᆞᆷ은 피는 졔단 밋헤 쏫아 졔단을 거륵ᄒᆞ게 ᄒᆞ며 위ᄒᆞ야 쇽죄ᄒᆞ고 十六 ᄂᆡ쟝에 덥힌 모든 기름과 간 겹흘과 두 콩팟과 그 우에 기름을 모세가 가져다가 졔단 우에 불살오고 十七 그 송아지의 가죡과 고기와 ᄯᅩᆼ을 영 밧게 불살오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명ᄒᆞ신대로 ᄒᆞᆷ이라 十八 ᄯᅩ 번졔로 드릴 슈 양을 ᄭᅳ으러 오매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이 그 슈 양의 머리 우에 손을 안찰ᄒᆞ고 十九 그 슈 양을 잡은즉 모세가 그 피를 졔단으로 도라가며 ᄲᅮ리고 二十 각을 ᄯᅳᆫ즉 그 머리와 각과 기름을 모세가 불살오고 二一 ᄂᆡ쟝과 졍강이를 물노 씨슨즉 모세가 그 슈 양을 온젼히 졔단 우에 불살오니 이는 향내나ᄂᆞᆫ 번졔요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화졔인ᄃᆡ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명ᄒᆞ신대로 ᄒᆞᆷ이라 二二 ᄯᅩ 둘재 슈 양은 졔ᄉᆞ쟝을 세우ᄂᆞᆫ 례식의 양이니 ᄭᅳ으러오매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이 그 슈 양의 머리 우에 손을 안찰ᄒᆞ고 二三 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二四 ᄯᅩ 모세아론의 여러 아ᄃᆞᆯ을 다려다가 그 우편 귀 박회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졔단으로 도라가며 피를 ᄲᅮ리고 二五 ᄯᅩ 기름과 기름진 ᄭᅩ리와 ᄂᆡ쟝에 덥힌 기름과 간 겁흘과 두 콩팟과 그 기름과 우편 뒤 다리를 ᄎᆔᄒᆞ고 二六 여호와 압헤 진셜ᄒᆞᆫ 누룩 업ᄂᆞᆫ ᄯᅥᆨ 광주리에셔 누룩 업ᄂᆞᆫ ᄯᅥᆨ 한ᄀᆡ와 기름 셕근 ᄯᅥᆨ ᄒᆞᆫᄀᆡ와 얇은 ᄯᅥᆨ ᄒᆞᆫᄀᆡ를 ᄎᆔᄒᆞ야 기름과 우편 뒤 다리 우에 두고 二七 이 모든 거슬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압헤 요졔로 흔든 후에 二八 모세가 뎌희 손에셔 가져다가 졔단 번졔졔물 우에 불살오니 이는 뎌희를 세워 졔ᄉᆞ쟝을 삼을 ᄯᅢ에 향내 나ᄂᆞᆫ 졔ᄉᆞ요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화졔러라 二九 모세가 그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압헤 요졔로 흔드니 이는 졔ᄉᆞ쟝을 세울 ᄯᅢ에 드리ᄂᆞᆫ 슈 양의 고기 즁에셔 모세의게 돌닐 거신ᄃᆡ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명ᄒᆞ신대로 ᄒᆞᆷ이라 三十 모세가 바르ᄂᆞᆫ 기름과 졔단 우에 잇ᄂᆞᆫ 피로 써 아론의 몸과 옷과 ᄯᅩ 그 여러 아ᄃᆞᆯ의 몸과 옷에 ᄲᅮ려 아론의 몸과 옷과 그 여러 아ᄃᆞᆯ의 몸과 옷을 ᄒᆞᆷᄭᅴ 셩결케 ᄒᆞ고 三一 모세가 ᄯᅩ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의게 닐ᄋᆞᄃᆡ 졔물의 고기를 회막문 압헤셔 삶고 거긔셔 광주리에 잇ᄂᆞᆫ 셩결케 ᄒᆞᆫ ᄯᅥᆨ과 ᄒᆞᆫ가지로 먹으라 이는 내가 임의 명ᄒᆞ기를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이 먹을 거시라 ᄒᆞᆷ이라 三二 ᄂᆞᆷ은 고기와 ᄯᅥᆨ은 불에 살오라 三三 ᄯᅩ 너희는 칠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말고 졔ᄉᆞ쟝 세우ᄂᆞᆫ 날이 ᄆᆞᆺ도록 기ᄃᆞ릴지니 대개 칠일 동안은 졔ᄉᆞ쟝 세우ᄂᆞᆫ례식을 ᄒᆡᆼᄒᆞᆷ이라 三四 오ᄂᆞᆯ날 ᄒᆡᆼᄒᆞᆫ 거시 다 여호와ᄭᅴ셔 ᄒᆡᆼᄒᆞ라 ᄒᆞ신 거시니 너희를 위ᄒᆞ야 쇽죄ᄒᆞ려ᄒᆞ심이라 三五 밤낫 칠일을 회막문 압헤 거ᄒᆞ야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신 거슬 직혀 ᄉᆞ망을 면ᄒᆞ라 대개 여호와ᄭᅴ셔 이러케 내게 명ᄒᆞ셧다 ᄒᆞ니 三六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이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명ᄒᆞ신 모든 거슬 준ᄒᆡᆼᄒᆞ더라

구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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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 팔일에 니르러 모세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과 밋 이스라엘 쟝로를 부르고 아론의게 닐ᄋᆞᄃᆡ 너는 소 무리 즁에셔 슈 송아지 ᄒᆞ나를 ᄎᆔᄒᆞ야 쇽죄졔물을 삼고 슈 양 ᄒᆞ나를 ᄎᆔᄒᆞ야 번졔졔물을 삼으ᄃᆡ 흠 업ᄂᆞᆫ 거슬 여호와 압헤 드리고 ᄯᅩ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너희는 슈 염소 ᄒᆞ나를 ᄎᆔᄒᆞ야 쇽죄졔물노 삼고 일년 된 슈 송아지 ᄒᆞ나와 어린 양 ᄒᆞ나를 흠 업ᄂᆞᆫ 거스로 ᄎᆔᄒᆞ야 번졔졔물을 삼고 ᄯᅩᄒᆞᆫ 소 ᄒᆞ나와 슈 양 ᄒᆞ나를 ᄎᆔᄒᆞ야 화목졔졔물을 삼아 여호와ᄭᅴ 드리고 ᄯᅩ 기름 셕근 소졔졔물을 드리라 대개 오ᄂᆞᆯ 여호와ᄭᅴ셔 너희게 나타나시리라 ᄒᆞ라 ᄒᆞ니 온 회즁이 모세의 명ᄒᆞᆫ대로 모든 졔물을 가지고 회막 압흐로 와셔 여호와 압헤 갓가히 서니 모세가 ᄀᆞᆯᄋᆞᄃᆡ 이는 여호와ᄭᅴ셔 너희를 명ᄒᆞ야 ᄒᆡᆼᄒᆞ게 ᄒᆞ신 거시니 그 영광이 너희게 나타나시리라 ᄒᆞ고 ᄯᅩ 아론의게 닐ᄋᆞᄃᆡ 졔단 갓가히 와셔 쇽죄졔와 번졔를 드려 ᄌᆞ긔와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쇽죄ᄒᆞ고 ᄯᅩ ᄇᆡᆨ셩의 졔물을 드려 그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ᄃᆡ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신대로 ᄒᆞ라 ᄒᆞ니 아론이 졔단에 나아가 ᄌᆞ긔를 위ᄒᆞ야 쇽죄졔로 드릴 송아지를 잡으매 그 여러 아ᄃᆞᆯ이 피를 밧드러 주니 아론이 손 가락에 피를 ᄶᅵᆨ어 졔단 ᄲᅮᆯ에 바르고 ᄂᆞᆷ은 피는 졔단 밋헤 쏫고 쇽죄졔의 희ᄉᆡᆼ의 기름과 두 콩팟과 간 겁흘을 다 졔단에 불살와 모세의게 명ᄒᆞ신대로 ᄒᆞ야 十一 고기와 가죡을 영 밧게 불살오고 十二 이에 번졔의 희ᄉᆡᆼ을 잡은즉 그 여러 아ᄃᆞᆯ이 피를 아론의게 드리니 뎌가 졔단으로 도라가며 ᄲᅮ리ᄂᆞᆫ지라 十三 번졔 희ᄉᆡᆼ의 각들과 머리를 ᄎᆞ례로 아론의게 드리니 뎌가 졔단에 불살오고 十四 ᄂᆡ쟝과 졍강이는 물노 씨셔 졔단 번졔졔물 우에 불살오고 十五 ᄯᅩ ᄇᆡᆨ셩의 졔물을 가져오며 ᄯᅩᄒᆞᆫ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쇽죄졔로 드리ᄂᆞᆫ 염소를 ᄎᆔᄒᆞ야 잡아셔 젼과 ᄀᆞᆺ치 죄를 위ᄒᆞ야 드리고 十六 번졔의 희ᄉᆡᆼ을 가져다가 규례를 좃차 드리고 十七 ᄯᅩ 아ᄎᆞᆷ에 드리ᄂᆞᆫ 번졔 외에 소졔의졔물을 가져다가 그 즁에셔 ᄒᆞᆫ 홉을 ᄎᆔᄒᆞ야 졔단에 불살오고 十八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화목졔로 드리ᄂᆞᆫ 소와 슈 양을 잡은즉 아론의 여러 아ᄃᆞᆯ이 그 피를 아론의게 밧드러 주니 뎌가 졔단으로 도라가며 ᄲᅮ리고 十九 소와 슈 양의 기름 곳 기름진 ᄭᅩ리와 ᄂᆡ쟝에 덥힌 기름과 두 콩팟과 간 겁흘을 ᄎᆔᄒᆞ야 二十 기름을 가슴 우에 둔즉 아론이 그 기름을 졔단 우에 불살오고 二一 가슴과 우편 뒤 다리를 여호와 압헤 요졔로 흔드러 드려 모세의 명ᄒᆞᆫ대로 ᄒᆞ고 二二 아론이 ᄇᆡᆨ셩을 향ᄒᆞ야 손을 드러 복을 빌고 쇽죄졔와 번졔와 화목졔를 ᄆᆞᆺ치고 졔단에셔 ᄂᆞ려와셔 二三 모세로 더브러 회막에 드러갓다가 나와셔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복을 빌ᄉᆡ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ᄇᆡᆨ셩의게 나타나시더니 二四 여호와 압헤셔 불이 나와셔 졔단 우에 번졔졔물과 기름을 불살오거ᄂᆞᆯ ᄇᆡᆨ셩들이 보고 소ᄅᆡ 지르며 업ᄃᆡ여 절ᄒᆞ더라

십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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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론의 아ᄃᆞᆯ 나답아비후가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울ᄉᆡ 여호와 압헤 거륵지못ᄒᆞᆫ 불을 드려 그 명ᄒᆞ심을 좃지아니ᄒᆞ니 여호와 압헤셔 불이 나와셔 두 사ᄅᆞᆷ을 불살오매 여호와 압헤셔 죽은지라 그 ᄯᅢ에 모세아론의게 닐ᄋᆞᄃᆡ 이는 여호와의 말ᄉᆞᆷ이니 ᄀᆞᆯᄋᆞ샤ᄃᆡ 나를 갓가히ᄒᆞᄂᆞᆫ쟈 즁에 거륵ᄒᆞᆷ을 일우어 모든 ᄇᆡᆨ셩 압헤셔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ᄒᆞ셧다 ᄒᆞ니 아론이 ᄌᆞᆷᄌᆞᆷᄒᆞ거ᄂᆞᆯ 모세아론의 아ᄌᆞ비 웃시엘의 두 아ᄃᆞᆯ 미사엘사반을 불너 닐ᄋᆞᄃᆡ 너희는 나아와셔 너희 형뎨의 시톄를 셩소 압헤셔 메여 영 밧게 내여가라 ᄒᆞ니 두 사ᄅᆞᆷ이 나아와 그 시톄의 옷을 벗기지아니ᄒᆞ고 메여 영밧게 내여가셔 모세의 명ᄒᆞᆫ대로 ᄒᆞᆫ지라 모세아론과 그 두 아ᄃᆞᆯ 엘느아살이다말의게 닐ᄋᆞᄃᆡ 머리를 풀지말며 너희 옷을 ᄶᅵᆺ지말나 두렵건대 너희가 죽으며 ᄯᅩ 여호와의 진노ᄒᆞ심이 온 무리의게 밋칠가 ᄒᆞ노라 오직 너희 동포된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ᄭᅴ셔 불살오신 거슬 인ᄒᆞ야 슯히 울게 ᄒᆞ라 ᄯᅩ 회막 문에 나가지 말나 죽을가 두려워ᄒᆞ노니 대개 여호와의 바르시ᄂᆞᆫ 기름이 너희 몸에 잇다 ᄒᆞ니 뎌희가 모세의 말대로 ᄒᆡᆼᄒᆞ더라 ○ 여호와ᄭᅴ셔 아론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나 네 ᄌᆞ손드링 회막에 드러갈 ᄯᅢ에 술과 독쥬를 마시지말나 죽을가 두려워ᄒᆞ노니 이는 ᄃᆡᄃᆡ로 너희의 영원ᄒᆞᆫ 규례니라 이럼으로 너희는 거륵ᄒᆞ고 쇽된 것과 부졍ᄒᆞ고 졍ᄒᆞᆫ 거슬 분별ᄒᆞ야 十一 나 여호와가 모세를 빙쟈ᄒᆞ야 닐ᄋᆞᆫ바 모든 법도를 이스라엘의게 ᄀᆞᄅᆞ치라 ᄒᆞ시더라 ○ 十二 모세아론과 그 ᄂᆞᆷ은 아ᄃᆞᆯ 엘느아살이다말의게 닐ᄋᆞᄃᆡ 여호와ᄭᅴ 드린 화졔의 ᄂᆞᆷ은 소졔졔물을 졔단 겻헤셔 누룩 넛치말고 먹으라 이는 지극히 거륵ᄒᆞᆫ 거시니 十三 너희는 맛당히 거륵ᄒᆞᆫ 곳에셔 먹으라 대개 너와 네 ᄌᆞ손들이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화졔 즁에셔 밧을 분깃이니 여호와ᄭᅴ셔 이러케 내게 명ᄒᆞ신지라 十四 요졔의 흔드ᄂᆞᆫ 가슴과 거졔의 드ᄂᆞᆫ 우편 뒤 다리를 졍결ᄒᆞᆫ 곳에셔 너와 네 ᄌᆞ녀가 다 먹으라 이는 이스라엘 ᄌᆞ손의 드린 화목졔 즁에셔 너와 네 ᄌᆞ손들이 밧을 분깃이라 十五 화졔에 드리ᄂᆞᆫ 기름과 ᄀᆞᆺ치 드ᄂᆞᆫ 우편 뒤 다리와 흔드ᄂᆞᆫ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압헤 요졔로 흔든 후에 너와 네ᄌᆞ손의게 돌녀 영영ᄒᆞᆫ 분깃을 삼을 거시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신대로 ᄒᆞᆷ이라 十六 그 ᄯᅢ에 모세가 쇽죄졔의 슈 염소를 급히 찻다가 임의 불살온줄을 알고 아론의 ᄂᆞᆷ은 아ᄃᆞᆯ 엘느아살이다말의게 노ᄒᆞ야 닐ᄋᆞᄃᆡ 十七 이 쇽죄졔의 염소를 엇지ᄒᆞ야 셩소에셔 먹지아니ᄒᆞ엿ᄂᆞ냐 이는 지극히 거륵ᄒᆞᆫ 거시라 여호와ᄭᅴ셔 너희게 주어 회무리의 죄를 담당ᄒᆞ게 ᄒᆞ야 여호와 압헤셔 그 죄를 쇽ᄒᆞ게 ᄒᆞ심이라 十八 내가 명ᄒᆞᆫ대로 너희가 셩소 에셔 그 염소를 맛당히 먹을거시어ᄂᆞᆯ 볼지어다 너희가 그 피를 셩소로 드려오지아니ᄒᆞ엿도다 十九 아론모세의게 닐ᄋᆞᄃᆡ 오ᄂᆞᆯ날 뎌희가 쇽죄졔와 번졔를 여호와 압헤 드림으로 내가 ᄯᅩ 이런 ᄌᆡ앙을 당ᄒᆞ엿거든 만일 ᄯᅩ 쇽죄졔 희ᄉᆡᆼ의 고기를 먹엇더면 엇지 여호와ᄭᅴ셔 션ᄒᆞ게 보시리오 ᄒᆞ니 二十 모세가 이 말을 듯고 션ᄒᆞ게 녁이더라

십일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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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 여호와ᄭᅴ셔 모세아론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닐ᄋᆞ기를 ᄯᅡ우에 ᄃᆞᆫ니ᄂᆞᆫ 모든 즘ᄉᆡᆼ 즁에 너희가 가히 먹을 거슨 이러ᄒᆞ니 무릇 즘ᄉᆡᆼ 즁에 굽이 갈나져 ᄶᅩᆨ 발이 되고 샥임질도 ᄒᆞᄂᆞᆫ 즘ᄉᆡᆼ은 가히 먹으되 오직 샥임질ᄒᆞᄂᆞᆫ 즘ᄉᆡᆼ 즁에셔와 굽이 갈나진 즘ᄉᆡᆼ 즁에셔 먹지 못ᄒᆞᆯ 즘ᄉᆡᆼ이 이러ᄒᆞ니 약ᄃᆡ는 샥임질은 ᄒᆞ되 굽이 갈나지지아니ᄒᆞ니 부졍ᄒᆞᆫ 거시오 사반도 샥임질은 ᄒᆞ되 굽이 갈나지지아니ᄒᆞ니 부졍ᄒᆞᆫ 거시오 톳기도 샥임질은 ᄒᆞ되 굽이 갈나지지아니ᄒᆞ니 부졍ᄒᆞᆫ 거시오 도야지는 굽이 갈나져 ᄶᅩᆨ 발이로되 샥임질을 못ᄒᆞ니 부졍ᄒᆞᆫ 거시라 그 고기들도 먹지 말고 죽은것도 ᄆᆞᆫ지지말지니 이는 부졍ᄒᆞᆫ 거시니라 ○ 무릇 물 가온ᄃᆡ 잇ᄂᆞᆫ 모든 고기 즁에 먹을 거시 이러ᄒᆞ니 지느러미와 비늘 가진 물고기가 바다에나 강에 잇ᄂᆞᆫ 거슨 가히 먹으되 물 가온ᄃᆡ 잇ᄂᆞᆫ 모든 동물과 ᄉᆡᆼ물즁에 지느러미와 비늘 업ᄂᆞᆫ 고기가 바다에나 강에 잇ᄂᆞᆫ 거슨 너희게 가증ᄒᆞᆫ 거시니 十一 이런 거슨 너희가 가증히 녁여 그 고기를 먹지말고 죽은 것도 가증히 녁일 거시오 十二 무릇 물가온ᄃᆡ 지느러미와 비늘 업ᄂᆞᆫ 고기는 너희게 가증ᄒᆞᆫ 거시 되ᄂᆞ니라 ○ 十三 새 즁에셔 도 가증ᄒᆞ야 먹지못ᄒᆞᆯ 거시 잇ᄂᆞᆫᄃᆡ 너희는 가증히 녁일 거시 이러ᄒᆞ니 곳 독슈리와 솔개와 어응과 十四 매와 새매 종류와 十五 가마귀 죵류와 十六 타됴와 올밤이와 갈막이와 매의 종류와 十七 로ᄌᆞ새와 촉새와 ᄇᆡᆨ로와 十八 짐새와 뎨호새와 지됴와 十九 학과 황새의 죵류와 후부새와 박쥐니라 ○ 二十 무릇 ᄂᆞᆯ즘ᄉᆡᆼ이 네 발노 긔여ᄃᆞᆫ니는 거슨 너희가 가증히 녁일 거시라 二一 다만 ᄂᆞᆯ즘ᄉᆡᆼ이 네 발노 긔여ᄃᆞᆫ니는 것 즁에 발 우에 다리가 잇서 ᄯᅡ에 ᄯᅱ여 ᄃᆞᆫ니ᄂᆞᆫ 거슨 너희가 가히 먹을 거시니 二二 곳 뫼ᄯᅳᆨ이 죵류와 뵈ᄶᅡᆼ이 죵류와 귀ᄯᅳ람이 죵류와 팟죵이 죵류는 가히 먹으되 二三 ᄂᆞᆯ즘ᄉᆡᆼ이 네 발노 긔여 ᄃᆞᆫ니ᄂᆞᆫ 거슨 너희가 가증히 녁일 거시라 ○ 二四 이런 죵류는 너희로 ᄒᆞ여곰 부졍ᄒᆞ게 ᄒᆞᄂᆞ니 누구던지 그 죽은거슬 ᄆᆞᆫ지면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二五 그 죽은 거슬 지ᄂᆞᆫ쟈는 제 옷을 ᄲᅡᆯ고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리라 二六 무릇 즘ᄉᆡᆼ 즁에 굽이 갈나지고도 ᄶᅩᆨ발이 아니오 샥임질아니ᄒᆞᄂᆞᆫ 거슨 부졍ᄒᆞᆫ거시니 무릇 ᄆᆞᆫ지ᄂᆞᆫ쟈도 부졍ᄒᆞ리라 二七 무릇 즘ᄉᆡᆼ 즁에 네 발 가진 거시 발 바닥으로 ᄯᅡ에 ᄃᆞᆫ니ᄂᆞᆫ 거슨 부졍ᄒᆞ니 누구던지 그 죽은 거슬 ᄆᆞᆫ지면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二八 그 죽은 거슬 지ᄂᆞᆫ쟈는 그 옷을 ᄲᅡᆯ고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리니 이런 거슨 너희게 부졍ᄒᆞ니라 ○ 二九 ᄯᅡ에 긔여 ᄃᆞᆫ니ᄂᆞᆫ 것 즁에 ᄯᅩᄒᆞᆫ 너희게 부졍ᄒᆞᆫ 거시 이러ᄒᆞ니 죡져비와 쥐와 큰 도마ᄇᆡ암 죵류와 三十 합ᄀᆡ와 악어와 도마ᄇᆡ암과 달ᄑᆡᆼ이와 도롱룡이라 三一 이는 긔여 ᄃᆞᆫ니ᄂᆞᆫ 것 즁에 너희게 부졍ᄒᆞᆫ 거시니 누구던지 그 죽은 거슬 ᄆᆞᆫ지ᄂᆞᆫ쟈는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리라 三二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죡이나 자루나 무론 무어세 쓰ᄂᆞᆫ 그릇이던지 이런 죽은 거시 그 우에 ᄯᅥ러지면 부졍ᄒᆞ야 곳 물에 담을 거시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다가 그후에야 졍ᄒᆞ리라 三三 만일 질 그릇에 ᄯᅥ러졋스면 그 속에 잇ᄂᆞᆫ 거시 부졍ᄒᆞᆯ지니 그 그릇을 ᄭᆡ트리라 三四 만일 물에 담은 식물이 그 그릇에 잇스면 부졍ᄒᆞᆯ 거시오 만일 마시ᄂᆞᆫ 물건이 그 그릇에 잇스면 부졍ᄒᆞᆯ 거시오 三五 임의 죽은 거시 무론 무ᄉᆞᆷ 물건 우에 ᄯᅥ러지면 다 부졍ᄒᆞ리니 비록 화덕과 붓두막이라도 다 허러ᄇᆞ리라 이런 거시 부졍ᄒᆞ니 너희게 부졍ᄒᆞᆯ 거시오 三六 만일 ᄉᆡᆷ물에나 혹 물 고인 구덩이에나 ᄯᅥ러지면 물은 졍ᄒᆞ나 그러나 오직 그 죽은 거세 대인 거슨 부졍ᄒᆞ리라 三七 만일 죽은 즘ᄉᆡᆼ이 쟝ᄎᆞ 심을 죵ᄌᆞ에 ᄯᅥ러지면 죵ᄌᆞ는 졍ᄒᆞ되 三八 만일 물에 져진 죵ᄌᆞ에 죽은 즘ᄉᆡᆼ이 ᄯᅥ러지면 너희게 부졍ᄒᆞ니라 ○ 三九 만일 가히 먹을 즘ᄉᆡᆼ이 스ᄉᆞ로 죽으면 그 죽은 거슬 ᄆᆞᆫ지ᄂᆞᆫ쟈는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四十 그 죽은 거슬 먹은쟈는 그 옷을 ᄲᅡᆯ 거시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ᄯᅩᄒᆞᆫ 그 죽은 거슬 지ᄂᆞᆫ쟈도 옷을 ᄲᅡᆯ 거시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리라 四一 무릇 ᄯᅡ에 긔여 ᄃᆞᆫ니ᄂᆞᆫ 거슨 다 가증ᄒᆞᆫ 거시니 먹지말 거시오 四二 무릇 ᄯᅡ에 긔여 ᄃᆞᆫ니ᄂᆞᆫ 거슨 무론 ᄇᆡ로 ᄃᆞᆫ니ᄂᆞᆫ 것과 네 발로 ᄃᆞᆫ니ᄂᆞᆫ것과 여러 발 가진 거슬 다 먹지못ᄒᆞᆯ 거시오 가증ᄒᆞᆫ 거시라 四三 이런 긔여 ᄃᆞᆫ니ᄂᆞᆫ 거스로 인ᄒᆞ야 너희가 스ᄉᆞ로 가증ᄒᆞ게 되지말고 그 거세 더러움을 닙어 스ᄉᆞ로 부졍ᄒᆞ게 되지말나 四四 대개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내가 거륵ᄒᆞ니 그럼으로 너희도 스ᄉᆞ로 졍결히 ᄒᆞ야 거륵ᄒᆞᆯ지어다 ᄯᅡ에 긔여 ᄃᆞᆫ니ᄂᆞᆫ 죵류로 인ᄒᆞ야 스ᄉᆞ로 더럽히지 말나 四五 나는 너희를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와 너희 하ᄂᆞ님이 된 여호와라 내가 거륵ᄒᆞ니 너희도 거륵ᄒᆞᆯ지어다 ○ 四六 이는 즘ᄉᆡᆼ과 새와 물속에 운동ᄒᆞᄂᆞᆫ ᄉᆡᆼ물과 ᄯᅩ ᄯᅡ에 긔여 ᄃᆞᆫ니ᄂᆞᆫ ᄉᆡᆼ물을 ᄃᆡᄒᆞ야 세운 규례니 四七 졍ᄒᆞ고 부졍ᄒᆞᆷ과 가히 먹을 ᄉᆡᆼ물과 가히 먹지못ᄒᆞᆯ ᄉᆡᆼ물을 분별ᄒᆞᆷ이라 ᄒᆞ시더라

십이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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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만일 녀인이 잉ᄐᆡᄒᆞ야 아ᄃᆞᆯ을 나흐면 칠일 동안은 부졍ᄒᆞ야 경도ᄒᆞᆯ ᄯᅢ와 ᄀᆞᆺ치 부졍ᄒᆞ리니 팔일 만에 아ᄃᆞᆯ의게 할례를 줄 거시오 그 후에는 ᄒᆡ산ᄒᆞᆯ ᄯᅢ에 흘닌 피를 졍결케 ᄒᆞ랴고 그 녀인이 삼십 삼일을 여젼히 지내리니 졍결케 ᄒᆞᄂᆞᆫ 긔한이 ᄎᆞ기 젼에는 거륵ᄒᆞᆫ 례물을 ᄆᆞᆫ지지도 말며 셩소에 드러가지도 말나 만일 ᄯᆞᆯ을 나흐면 두 닐헤 동안은 부졍ᄒᆞ야 경도ᄒᆞᆯ ᄯᅢ와 ᄀᆞᆺ치 부졍ᄒᆞᆯ 거시오 그 후에는 히산ᄒᆞᆯ ᄯᅢ에 흘닌 피를 졍결케 ᄒᆞ랴고 그 녀인이 륙십륙일을 여젼히 지내리라 아ᄃᆞᆯ 이나 ᄯᆞᆯ을 위ᄒᆞ야 졍결ᄒᆞᆫ 긔한이 ᄎᆞ면 녀인이 일년 된 어린 양으로 번졔졔물을 삼고 어린 비ᄃᆞᆰ이 ᄒᆞ나이나 혹 산 비ᄃᆞᆰ이 ᄒᆞ나로 쇽죄졔물을 삼아 회막문 압헤 가져다가 졔ᄉᆞ쟝의게 드릴 거시오 그가 여호와 압헤 드려 녀인을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뎌가 흐른 피에셔 졍결ᄒᆞᆷ을 밧으리니 이는 ᄌᆞ녀를 ᄒᆡ산ᄒᆞᄂᆞᆫ 녀인을 위ᄒᆞ야 세운 규례라 만일 뎌가 어린 양을 드릴 형셰가 못되면 산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이나 어린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을 ᄎᆔᄒᆞ야 ᄒᆞ나는 번졔졔물을 삼고 ᄒᆞ나는 쇽죄졔물을 삼아 졔ᄉᆞ쟝이 뎌를 위ᄒᆞ야 쇽죄 ᄒᆞᆫ즉 졍결ᄒᆞ리라 ᄒᆞ시더라

십삼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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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 여호와ᄭᅴ셔 모세아론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만일 사ᄅᆞᆷ의 살 가죡이 붓거나 혹 ᄯᅡᆨ지가 안거나 혹 그 빗치 얼넉 얼넉ᄒᆞ야 그 살 가죡에 문동병과 ᄀᆞᆺ치 되면 곳 졔ᄉᆞ쟝 아론의 압헤나 졔ᄉᆞ쟝된 그 ᄌᆞ손즁 ᄒᆞ나의 압헤 다리고 갈지니 졔ᄉᆞ쟝이 그 살가죡의 압흔 곳을 ᄉᆞᆲ혀 만일 그 압흔 곳에 털이 변ᄒᆞ야 희여지고 살가죡보다 깁흔 모양이면 곳 문동병이니 졔ᄉᆞ쟝이 뎌를 보고 부졍ᄒᆞ다 닐ᄋᆞᆯ 거시오 만일 그 얼넉 얼넉ᄒᆞᆫ 거시 살가죡에 잇서 희고 가죡보다 더 깁지아니ᄒᆞᆫ 모양이오 ᄯᅩ 그 털이 희여지지아니ᄒᆞ엿거든 졔ᄉᆞ쟝이 그 병인을 칠일 동안을 가도앗다가 칠일 만에 그를 다시 ᄉᆞᆲ혀보아셔 ᄉᆡᆼ각에 그 압흔 곳이 더ᄒᆞ지안코 가죡에 번지지아니ᄒᆞ엿스면 졔ᄉᆞ쟝이 ᄯᅩ 칠일동안을 가도앗다가 칠일 만에 다시 ᄉᆞᆲ혀보아셔 그 압흔 곳에 빗치 조곰 덜ᄒᆞ고 가죡에 번지지아니ᄒᆞ엿스면 곳 졍ᄒᆞ다 닐ᄋᆞᆯ 지니 이는 ᄯᅡᆨ지 ᄲᅮᆫ인즉 그 옷을 ᄲᅡᆯ면 졍ᄒᆞ리라 졍결케 ᄒᆞ랴고 그 몸을 졔ᄉᆞ쟝의게 보인후에라도 그 ᄯᅡᆨ지가 가죡에 번졋스면 그 몸을 졔ᄉᆞ쟝의게 다시 보일 거시니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셔 그 ᄯᅡᆨ지가 가죡에 번졋스면 부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 이는 문동병이니라 ○ 만일 사ᄅᆞᆷ이 문동병이 드럿스면 졔ᄉᆞ쟝 압헤 다리고 갈지니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셔 가죡에 희게 부은 거시 잇고 털이 ᄯᅩᄒᆞᆫ 변ᄒᆞ야 희여지고 죵쳐에 근이 박혓스면 十一 이는 그 살가죡에 오래 된 문동병이니 졔ᄉᆞ쟝이 부졍ᄒᆞ다 닐ᄋᆞᆯ 거시오 가도지아니ᄒᆞᆯ 거슨 임의 부졍ᄒᆞᆷ이니라 十二 만일 문동병이 가죡에 퍼져나가셔 졔ᄉᆞ쟝 보기에 그 병인의 머리브터 발ᄭᆞ지 온 가죡에 덥히면 十三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셔 문동병이 온 살에 덥혓스면 그 병이 졍ᄒᆞ다 닐ᄋᆞᆯ 거시니 변ᄒᆞ야 희여졋스매 곳 졍ᄒᆞᆷ이니라 十四 만일 근이 박힌 거시 나타나면 부졍ᄒᆞᆷ이니 十五 졔ᄉᆞ쟝이 그 근이 박힌 거슬 보고 부졍ᄒᆞ다 닐ᄋᆞᆯ 거슨 근 박힌 거시 부졍ᄒᆞ니 곳 문동병이 됨이라 十六 만일 근이 업서지고 비시 변ᄒᆞ야 희면 졔ᄉᆞ쟝의게 갈지니 十七 졔ᄉᆞ쟝이 그를 ᄉᆞᆲ혀보아셔 그 죵쳐가 변ᄒᆞ야 희여졋스면 그 병인을 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 곳 졍ᄒᆞᆷ이니라 ○ 十八 살가죡에 죵긔가 낫다가 낫고 十九 그 후에 그 죵긔 낫던 곳이 희게 붓거나 얼넉얼넉ᄒᆞ야 조곰 붉기도 ᄒᆞ고 희기도 ᄒᆞ면 졔ᄉᆞ쟝의게 보일지니 二十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서 그 증셰가 가죡 속으로 드러갓고 ᄯᅩ 그 털이 희여 졋스면 졔ᄉᆞ쟝이 부졍ᄒᆞ다 ᄒᆞᆯ지니 이는 문동병인ᄃᆡ 그 죵긔 낫던 곳에 발ᄒᆞᆷ이라

二一 졔ᄉᆞ쟝이 죵쳐를 ᄉᆞᆲ혀보아셔 흰털이 업고 가죡보다 깁지아니ᄒᆞ고 빗치 조곰 덜ᄒᆞ면 칠일 동안을 가도고 二二 만일 죵긔가 가죡에 번지면 졔ᄉᆞ쟝이 부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 이는 문동병이라 二三 만일 얼넉얼넉ᄒᆞᆫ 모양이 젼과 ᄀᆞᆺ하셔 번지지아니ᄒᆞ면 이는 곳 죵쳐 흔젹이니 졔ᄉᆞ쟝이 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라 ○ 二四 만일 살 가죡을 불에 데게ᄒᆞ야 그 데여 압흔 곳이 얼넉얼넉ᄒᆞ야 조곰 붉기도ᄒᆞ고 희기도 ᄒᆞ거나 혹 희여지면 二五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셔 그 얼넉얼넉ᄒᆞᆫ 곳에 털이 변ᄒᆞ야 희고 가죡보다 깁흔 모양이면 이는 문동병이라 불에 데인 곳에셔 발ᄒᆞ엿슨즉 졔ᄉᆞ쟝이 부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 이는 곳 문동병이라 二六 졔ᄉᆞ쟝이 죵쳐를 ᄉᆞᆲ혀보아셔 그 얼넉얼넉ᄒᆞᆫ 곳에 흰 털이 업고 가죡보다 깁지아니ᄒᆞ고 빗치 조곰 덜ᄒᆞ면 칠일 동안을 가도앗다가 二七 칠일만에 그를 보아셔 만일 병이 가죡에 번졋스면 졔ᄉᆞ쟝이 부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 이는 곳 문동병이라 二八 만일 얼넉얼넉ᄒᆞᆫ 빗치 그 자리에 잇고 가죡에 번지지아니ᄒᆞ고 조곰 덜ᄒᆞ면 불에 데임을 인ᄒᆞ야 부은 거신즉 졔ᄉᆞ쟝이 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 이는 불에 데인 흔젹 ᄲᅮᆫ이니라 ○ 二九 만일 남녀가 머리에나 슈염 ᄉᆞ이에 죵긔가 나면 三十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셔 죵쳐가 가죡보다 깁흔 모양이오 그 ᄉᆞ이에 가는 누룬 털이 잇스면 졔ᄉᆞ쟝이 부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 이는 머리와 슈염 ᄉᆞ이에셔 발ᄒᆞᆫ 헌ᄃᆡ요 문동병이라 三一 졔ᄉᆞ쟝이 그 헌ᄃᆡ를 ᄉᆞᆲ혀보아셔 가죡보다 깁지아니ᄒᆞᆫ 모양이오 그 ᄉᆞ이에 검은 털이 업스면 졔ᄉᆞ쟝이 칠일 동안을 가도앗다가 三二 칠일만에 그 죵쳐를 ᄉᆞᆲ혀보아셔 그 헌ᄃᆡ가 더 번지지아니ᄒᆞ고 그 ᄉᆞ이에 ᄯᅩ 누룬 털이 업스며 헌ᄃᆡ가 가죡보다 깁지아니ᄒᆞᆫ 모양이면 三三 그 사ᄅᆞᆷ의 털을 ᄭᅡᆨ그되 오직 헌ᄃᆡ는 ᄭᅡᆨ지말고 칠일을 가도앗다가 三四 칠일 만에 그 헌ᄃᆡ를 ᄉᆞᆲ혀보아셔 헌ᄃᆡ가 가죡에 번지지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가죡보다 깁지아니ᄒᆞᆫ 모양이면 졔ᄉᆞ쟝이 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 이 사ᄅᆞᆷ이 그 옷을 ᄲᅡᆯ면 졍ᄒᆞ리라 三五 만일 졍ᄒᆞ다 ᄒᆞᆫ 후에 헌ᄃᆡ가 가죡에 번지면 三六 졔ᄉᆞ쟝이 그거슬 ᄉᆞᆲ혀보아셔 헌ᄃᆡ가 가죡에 번졋스면 누룬 털을 찻지말지니 그 사ᄅᆞᆷ이 부졍ᄒᆞᆷ이라 三七 만일 졔ᄉᆞ쟝 보기에 헌ᄃᆡ가 젼과 ᄀᆞᆺ고 ᄯᅩ 그 ᄉᆞ이에 검은 털이 낫스면 그 헌ᄃᆡ가 나은 거시니 졍ᄒᆞᆫ지라 졔ᄉᆞ쟝이 졍ᄒᆞ다 닐ᄋᆞᆯ지니라 ○ 三八 만일 남녀가 살가죡에 얼넉얼넉ᄒᆞ고 희긋희긋ᄒᆞᆫ 빗치 잇스면 三九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셔 그 살가죡에 얼넉얼넉ᄒᆞᆫ 빗치 조곰 부이스럼ᄒᆞ면 이는 버짐이 그 가죡에 발ᄒᆞᆫ거시니 그 사ᄅᆞᆷ이 졍ᄒᆞ니라 ○ 四十 사ᄅᆞᆷ이 그 머리털이 ᄲᅡ져 믜엿셔도 졍ᄒᆞᆫ 거시오 四一 만일 니마에 털이 ᄲᅡ져 니마가 믜엿셔도 졍ᄒᆞᆫ 거시라 四二 만일 믜인 머리에나 믜인 니마에 희고 붉으스럼ᄒᆞᆫ 죵긔가 잇스면 이는 곳 문동병이 믜인 머리에나 믜인 니마에 발ᄒᆞᄂᆞᆫ 거시니 四三 졔ᄉᆞ쟝이 그거슬 ᄉᆞᆲ혀보아셔 만일 믜인 머리에나 믜인 니마에 희고 붉으스럼ᄒᆞᆫ 죵긔가 나셔 살가죡에 발ᄒᆞᆫ 문동병과 ᄀᆞᆺ흔 모양이면 四四 그는 문동병든 사ᄅᆞᆷ이라 부졍ᄒᆞᆫ즉 졔ᄉᆞ쟝이 맛당히 그 를 부졍ᄒᆞ다 ᄒᆞᆯ지니 이는 그 머리에 죵긔가 잇슴이니라 ○ 四五 무릇 문동병든쟈는 옷을 ᄶᅵᆺ고 머리를 풀며 웃 입셜을 ᄀᆞ리우고 웨쳐 ᄀᆞᆯᄋᆞᄃᆡ 부졍ᄒᆞ다 부졍ᄒᆞ다 ᄒᆞᆯ지라 四六 그 사ᄅᆞᆷ이 죵긔 알을 동안에는 부졍ᄒᆞ리니 뎌가 부졍ᄒᆞᆫ즉 홀노 거ᄒᆞ야 영 밧게 류ᄒᆞᆯ지니라 ○ 四七 만일 문동이의 닙은 의복은 털 옷이나 뵈 옷이나 四八 날과 씨를 뵈로 ᄶᅡᆫ거시나 털노 ᄶᅡᆫ거시나 가죡이나 가죡으로 ᄆᆞᆫ든 거슬 무론ᄒᆞ고 독이 드럿ᄂᆞ니라 四九 그 병이 의복이나 가죡이나 날에나 씨에나 가죡으로 ᄆᆞᆫ든 거세 잇서 그 빗치 푸르던지 붉던지 ᄒᆞ면 이는 문동병이니 졔ᄉᆞ쟝의게 보일 거시라 五十 졔ᄉᆞ쟝이 그 병을 ᄉᆞᆲ혀보아셔 병든 옷을 칠일 동안을 ᄀᆞᆷ초아 두엇다가 五一 칠일 만에 다시 ᄉᆞᆲ혀보아셔 그 병이 의복이나 날이나 씨나 가죡이나 가죡으로 ᄆᆞᆫ든 거세 번졋스면 이는 독ᄒᆞᆫ 문동병이니 부졍ᄒᆞᆫ지라 五二 그 의복을 불살올지니 무론 날이나 씨나 털노 ᄶᅡᆫ 거시나 뵈로 ᄶᅡᆫ 거시나 가죡으로 ᄆᆞᆫ든 거세 든 병이 독ᄒᆞᆫ 문동병이니 불노 살올지니라 五三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셔 의복에 곳 날이나 씨나 가죡으로 ᄆᆞᆫ든 거세 그 병이 번지지아니ᄒᆞ엿스면 五四 졔ᄉᆞ쟝이 명ᄒᆞ야 그 병든 물건을 ᄲᅡᆯ게 ᄒᆞ야 다시 칠일 동안을 ᄀᆞᆷ초아 두엇다가 五五 병든 물건을 ᄲᅡᆫ후에 졔ᄉᆞ쟝이 ᄉᆞᆲ혀 보아셔 그 병이 빗치 변ᄒᆞ지아니ᄒᆞ고 번지지아니ᄒᆞ엿스면 부졍ᄒᆞᆫ 거신즉 불노 살올지니 이는 안과 밧글 무론ᄒᆞ고 믜여진 것 ᄀᆞᆺ흐니 독ᄒᆞᆫ 병이라 五六 의복을 ᄲᅡᆫ 후에 졔ᄉᆞ쟝이 ᄉᆞᆲ혀보아셔 병든 빗치 조곰 덜ᄒᆞ면 의복이나 가죡이나 날이나 씨에셔 그 거슬 ᄶᅵ져ᄇᆞ리고 五七 만일 병든 거시 의복에 곳 날이나 씨나 가죡으로 ᄆᆞᆫ든 거세 여젼히 보이면 이는 병이 발ᄒᆞᄂᆞᆫ 거시니 그 병 잇ᄂᆞᆫ 거슬 불노 살오라 五八 그 의복에 혹 날이나 씨나 가죡으로 ᄆᆞᆫ든 거슬 네가 ᄲᅡᆫ 후에 만일 그 병이 ᄯᅥ낫스면 두번 ᄲᅡᆯ지니 그 후에야 졍ᄒᆞ게 되리라 五九 이는 털 옷이나 뵈 옷이나 날에나 씨에나 가죡으로 ᄆᆞᆫ든 거세 문동병이 든 일에 ᄃᆡᄒᆞ야 졍ᄒᆞ고 부졍ᄒᆞᆫ 거슬 검사ᄒᆞ야 닐ᄋᆞᄂᆞᆫ 규례니라

십ᄉᆞ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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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문동병을 졍결케 ᄒᆞᄂᆞᆫ 날에 그 규례가 이러ᄒᆞᆫ지라 뎌를 다리고 졔ᄉᆞ쟝 압헤 갈지니 졔ᄉᆞ쟝이 영밧게 나가셔 ᄉᆞᆲ혀보아 문동병이 나앗스면 명ᄒᆞ야 졍결ᄒᆞᆷ을 밧을쟈를 위ᄒᆞ야 산 졍ᄒᆞᆫ 새 두마리와 ᄯᅩ ᄇᆡᆨ향목과 홍ᄉᆡᆨ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명ᄒᆞ야 새 ᄒᆞ나는 흐르ᄂᆞᆫ 물 우 질그릇 가온ᄃᆡ셔 잡고 그 산 새를 ᄎᆔᄒᆞ야 ᄇᆡᆨ향목과 홍ᄉᆡᆨ 실과 우슬초와 ᄒᆞᆷᄭᅴ 가져다가 산 물 우에셔 잡은 새의 피에 ᄶᅵᆨ어 문동병에셔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의 몸에 닐곱번을 ᄲᅮ려 졍결ᄒᆞ다 ᄒᆞ고 그 산 새는 들에 노흘지니라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가 그 옷을 ᄲᅡᆯ고 머리털을 다 ᄭᅡᆨ그며 목욕ᄒᆞ면 졍ᄒᆞᆯ 거시니 그 후에 영에 드러오되 ᄌᆞ긔의 쟝막 밧게 칠일을 거ᄒᆞ엿다가 칠일 만에 ᄌᆞ긔 머리털과 슈염과 눈셥을 ᄭᅡᆨ을지니 곳 털을 다 ᄭᅡᆨ고 그 옷을 ᄲᅡᆯ고 목욕ᄒᆞᆫ 후에야 졍ᄒᆞ리니 팔일에 니르러 흠 업ᄂᆞᆫ 슈 양 둘과 일년 된 흠 업ᄂᆞᆫ 암 양 ᄒᆞ나와 ᄯᅩ 기름 셕거 쇼졔 드릴 고흔 가루 에바 십분의 삼과 ᄯᅩ 기름 ᄒᆞᆫ 을 가져올지니 十一 그 사ᄅᆞᆷ을 졍결케 ᄒᆞᄂᆞᆫ 졔ᄉᆞ쟝이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와 이 모든 거슬 회막문 여호와의 압헤 두엇다가 十二 슈 양 ᄒᆞ나를 ᄎᆔᄒᆞ야 쇽건졔로 드리고 ᄯᅩ 기름 ᄒᆞᆫ 을 ᄒᆞᆷᄭᅴ 여호와 압헤 흔드러 요졔로 드리고 十三 셩소 쳐소 안에 쇽죄졔와 번졔의 희ᄉᆡᆼ을 잡ᄂᆞᆫ ᄃᆡ셔 이 슈 양을 잡을지라 대개 쇽건졔의 희ᄉᆡᆼ을 쇽죄졔의 희ᄉᆡᆼ 처럼 졔ᄉᆞ쟝의게 돌니니 이는 지극히 거륵ᄒᆞᆫ 거시라 十四 졔ᄉᆞ쟝이 쇽건졔의 희ᄉᆡᆼ의 피를 ᄎᆔᄒᆞ야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의 우편 귀 박회와 그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十五 기름 ᄒᆞᆫ 을 ᄎᆔᄒᆞ야 ᄌᆞ긔의 좌편 손 바닥에 쏫고 十六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잇ᄂᆞᆫ 기름을 ᄶᅵᆨ어 여호와 압헤셔 그 기름을 손 가락으로 닐곱번을 ᄲᅮ리고 十七 ᄯᅩ 손바닥에 ᄂᆞᆷ은 기름을 조곰 ᄎᆔᄒᆞ야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의 우편 귀 박회의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지니 곳 쇽건졔 희ᄉᆡᆼ의 피를 바른ᄃᆡ니라 十八 ᄯᅩ 손바닥에 ᄂᆞᆷ은 기름을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압헤셔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고 十九 쇽죄졔를 드려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의 부졍ᄒᆞᆷ을 인ᄒᆞ야 쇽죄ᄒᆞ고 그후에 번졔의 희ᄉᆡᆼ을 잡을 거시오 二十 번졔와 쇼졔를 졔단에 드려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ᆯ지니 그 사ᄅᆞᆷ이 졍결ᄒᆞᆷ을 엇으리라 二一 만일 뎌가 간난ᄒᆞ야 이ᄀᆞᆺ치 만히 예비ᄒᆞ지 못ᄒᆞ면 다만 슈 양 ᄒᆞ나를 ᄎᆔᄒᆞ야 쇽건졔로 삼아 흔드러 쇽죄 ᄒᆞᆯ 거시오 ᄯᅩ 기름 셕거 쇼졔 드릴 고흔 가루 에바 십분의 일과 기름 ᄒᆞᆫ 二二 ᄯᅩ 그 예비ᄒᆞᆯ 수 잇ᄂᆞᆫ대로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이나 혹 어린 산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을 ᄎᆔᄒᆞ야 ᄒᆞ나는 쇽죄졔로 드릴 거시오 ᄒᆞ나는 번졔로 드릴 거시라 二三 팔일에 니르러 그 졍결ᄒᆞᆷ을 밧기 위ᄒᆞ야 이 모든 거슬 회막 문 여호와 압헤 가져다가 졔ᄉᆞ쟝의게 줄지니 二四 졔ᄉᆞ쟝이 쇽건졔의 어린 양과 기름 ᄒᆞᆫ 을 여호와 압헤 흔드러 요졔로 드리고 二五 쇽건졔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ᄎᆔᄒᆞ야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의 우편 귀 박회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二六 그 기름을 ᄌᆞ긔의 좌편 손바닥에 쏫고 二七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바닥에 잇ᄂᆞᆫ 기름을 조곰식 여호와 압헤 닐곱번을 ᄲᅮ리고 二八 손 바닥에 잇ᄂᆞᆫ 기름을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의 우편 귀 박회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지니 곳 쇽건졔 희ᄉᆡᆼ의 피를 바른 ᄃᆡ니라 二九 졔ᄉᆞ쟝이 손바닥에 ᄂᆞᆷ은 기름을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압헤셔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고 三十 ᄯᅩ 그 예비ᄒᆞᆯ 수 잇ᄂᆞᆫ대로 비ᄃᆞᆰ이 ᄒᆞ나이나 혹 어린 산 비ᄃᆞᆰ이 ᄒᆞ나를 드리ᄃᆡ 三一 곳 그 예비ᄒᆞᆯ 수 잇ᄂᆞᆫ대로 ᄒᆞ나는 쇽죄졔로 삼고 ᄒᆞ나는 번졔로 삼아 쇼졔와 ᄒᆞᆷᄭᅴ 드릴지니 졔ᄉᆞ쟝이 졍결ᄒᆞᆷ을 밧ᄂᆞᆫ쟈를 위ᄒᆞ야 여호와 압헤셔 쇽죄ᄒᆞᆯ지라 三二 문동병든쟈가 졍결ᄒᆞᆷ을 밧기 위ᄒᆞ야 능히 예비치 못ᄒᆞ면 이 규례대로 ᄒᆞᆯ지니라 ○ 三三 여호와ᄭᅴ셔 모세아론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三四 내가 너희게 긔업으로 주ᄂᆞᆫ 가나안 ᄯᅡ에 너희가 드러간 후에 그 긔업으로 엇은 ᄯᅡ에셔 내가 어ᄂᆞ 집에 문동병을 발ᄒᆞ게 ᄒᆞ면 三五 그 집쥬인이 가셔 졔ᄉᆞ쟝의게 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병이 우리 집에 잇ᄂᆞᆫ 것 ᄀᆞᆺ다 ᄒᆞᆯ지니 三六 졔ᄉᆞ쟝이 드러가셔 그 병을 보기 젼에 명ᄒᆞ야 그 집을 뷔여 그 집에 잇ᄂᆞᆫ 거시 모도 부졍ᄒᆞᆷ을 닙지안케 ᄒᆞ고 후에 드러가 그 집을 볼ᄯᅢ에 三七 그 병을 ᄉᆞᆲ혀 보아셔 집안벽에 잇서 우묵ᄒᆞ고 푸르스럼ᄒᆞ거나 혹 붉으스럼ᄒᆞ야 벽보다 깁흔 모양이면 三八 졔ᄉᆞ쟝이 그 집 문 밧게 나가셔 그 집을 칠일을 ᄌᆞᆷ것다가 三九 칠일 만에 다시 와셔 ᄉᆞᆲ혀보아 병이 방벽에 번졋스면 四十 곳 명ᄒᆞ야 병 잇ᄂᆞᆫ 돌을 ᄲᅢ여 셩밧 부졍ᄒᆞᆫ ᄃᆡ ᄇᆞ리고 四一 ᄯᅩ 집안 ᄉᆞ면을 긁어 그 긁은 흙을 셩밧 부졍ᄒᆞᆫ ᄃᆡ 쏫아 ᄇᆞ리게 ᄒᆞᆯ 거시오 四二 다른 돌을 ᄎᆔᄒᆞ야 그 돌을 ᄃᆡ신ᄒᆞ야 놋코 다른 흙을 ᄎᆔᄒᆞ야 집에 바를지니라 四三 만일 돌을 ᄲᅢ며 벽을 긁고 흙을 바른 후에라도 그 병이 도로 그 집에 발ᄒᆞ면 四四 졔ᄉᆞ쟝이 드러가셔 ᄉᆞᆲ혀볼지니 그 병이 집에 번졋스면 이는 독ᄒᆞᆫ 문동병이니 그 집은 부졍ᄒᆞᆫ집이니라 四五 맛당히 그 집을 헐고 돌과 ᄌᆡ목과 집에 모든 흙을 셩밧 부졍ᄒᆞᆫ ᄃᆡ 가져다가 ᄇᆞ릴지라 四六 ᄯᅩᄒᆞᆫ 그 집을 ᄌᆞᆷ것실 동안에 무릇 드러가ᄂᆞᆫ쟈는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리니 四七 그 집에셔 자ᄂᆞᆫ쟈는 옷을 ᄲᅡᆯ 거시오 그 집에셔 먹ᄂᆞᆫ쟈도 그 옷을 ᄲᅡᆯ지니라 四八 집에 흙을 바른 후에 졔ᄉᆞ쟝이 드러가 ᄉᆞᆲ혀보아 병이 집에 번지지아니ᄒᆞ엿스면 그 집이 졍ᄒᆞ다 ᄒᆞᆯ지니 이는 그 병이 발셔 나음이라 四九 그 집을 졍결ᄒᆞ게 ᄒᆞᆯ진대 새 두마리와 ᄇᆡᆨ향목과 홍ᄉᆡᆨ 실과 우슬초를 ᄎᆔᄒᆞ야 五十 새 ᄒᆞ나를 흐르ᄂᆞᆫ 물 우에 질그릇 가온ᄃᆡ셔 잡고 五一 ᄇᆡᆨ향목과 우슬초와 홍ᄉᆡᆨ 실과 산 새를 가져다가 암의 잡은 새의 피와 흐르ᄂᆞᆫ 물에 ᄶᅵᆨ어 그 집에 닐곱번을 ᄲᅮ리며 五二 새의 피와 흐르ᄂᆞᆫ 물과 산 새와 ᄇᆡᆨ향목과 우슬초와 홍ᄉᆡᆨ 실노 집을 졍결ᄒᆞ게 ᄒᆞ고 五三 그 산 새는 셩밧 들에 노하 집을 위ᄒᆞ야 쇽죄ᄒᆞ면 집이 졍결ᄒᆞ리라 五四 이는 각ᄉᆡᆨ 문동병과 헌ᄃᆡ와 五五 의복이나 집에 든 문동병과 五六 부은 것과 ᄯᅡᆨ지 안진 것과 얼넉얼넉ᄒᆞᆫ 거슬 다ᄉᆞ리ᄂᆞᆫ 규례니 五七 엇던 거시 부졍ᄒᆞ며 엇던 거시 졍ᄒᆞᆷ을 ᄀᆞᄅᆞ치ᄂᆞᆫ 문동병의 규례니라

십오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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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 여호와ᄭᅴ셔 모세아론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누구던지 그 몸에 림질이 잇스면 그 림질노 인ᄒᆞ야 부졍ᄒᆞᆫ지라 그 림질의 부졍ᄒᆞᆷ이 이러ᄒᆞ니 혹 그 몸에 림질의 고름이 흐르던지 홋 긋치던지 다 부졍ᄒᆞᆫ 거시라 무릇 림질 잇ᄂᆞᆫ쟈의 눕ᄂᆞᆫ 침상과 안ᄂᆞᆫ 모든 자리도 부졍ᄒᆞᆯ 거시오 무릇 그 침상을 ᄆᆞᆫ지ᄂᆞᆫ쟈는 그 옷은 ᄲᅡᆯ며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무릇 뎌의 안졋던 자리에 안ᄂᆞᆫ쟈는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무릇 림질 잇ᄂᆞᆫ쟈의 몸을 ᄆᆞᆫ진쟈도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만일 림질 잇ᄂᆞᆫ쟈가 졍ᄒᆞᆫ쟈의게 침을 ᄇᆡ앗흐면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 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림질 잇ᄂᆞᆫ쟈가 ᄐᆞᆺ던 안장도 부졍ᄒᆞᆯ 거시오 그 하톄에 쓰던 거슬 ᄆᆞᆫ진 쟈도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그 것들을 가져가ᄂᆞᆫ쟈도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十一 림질 잇ᄂᆞᆫ 쟈가 셰슈ᄒᆞ지아니ᄒᆞ고 사ᄅᆞᆷ을 ᄆᆞᆫ지면 그 사ᄅᆞᆷ이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十二 림질 잇ᄂᆞᆫ쟈가 ᄆᆞᆫ진 토긔는 ᄭᆡ트릴거시오 모든 목긔는 물노 씨슬 거시라 十三 림질 잇ᄂᆞᆫ쟈가 나앗스면 졍결ᄒᆞᆷ을 밧기 위ᄒᆞ야 칠일을 혜여 그 옷을 ᄲᅡᆯ며 몸을 흐르ᄂᆞᆫ 물에 목욕ᄒᆞᆫ 후에야 졍ᄒᆞᆯ지니라 十四 팔일에 니르러 뎌가 ᄌᆞ긔를 위ᄒᆞ야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이나 혹 어린 산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을 ᄎᆔᄒᆞ야 회막 문 여호와 압헤 나아와셔 졔ᄉᆞ쟝의게 줄지니 十五 졔ᄉᆞ쟝이 그 새를 드려 ᄒᆞ나는 쇽죄졔로 삼고 ᄒᆞ나는 번졔로 삼아 그 림질을 인ᄒᆞ야 여호와 압헤셔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ᆯ지니라 ○ 十六 만일 사ᄅᆞᆷ이 몽셜ᄒᆞ면 물노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十七 무릇 옷이나 가죡에 졍슈가 뭇엇스면 물노 씨슬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十八 만일 남녀가 동침ᄒᆞ야 졍슈를 흘녓스면 두 사ᄅᆞᆷ이 다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리라 ○ 十九 만일 녀인이 경도를 ᄒᆞ면 칠일 동안 부졍ᄒᆞᆫ 가온ᄃᆡ 잇슬지니 무릇 뎌를 ᄆᆞᆫ지ᄂᆞᆫ쟈도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리라 二十 부졍ᄒᆞᆫ 동안에 뎌의 누엇던 것과 안졋던 거시 다 부졍ᄒᆞ고 二一 무릇 그 침상을 ᄆᆞᆫ지ᄂᆞᆫ쟈는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거시오 二二 무릇 그 안졋던 자리를 ᄆᆞᆫ지ᄂᆞᆫ 쟈는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ᆯ지니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二三 만일 침상이나 안졋던 자리에 그 흘너 뭇은 거슬 ᄆᆞᆫ지ᄂᆞᆫ쟈는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 거시오 二四 만일 사ᄅᆞᆷ이 이런 녀인과 동침ᄒᆞ야 그 경도ᄒᆞᆫ 거슬 뭇치면 칠일 동안은 부졍ᄒᆞ고 그 누은 침상도 부졍ᄒᆞᆯ지니라 ○ 二五 만일 녀인이 경도 긔한이 아닌ᄃᆡ 피를 여러 날 흘니거나 혹 경도ᄒᆞ기를 긔한이 넘쳐ᄒᆞ면 그 부졍ᄒᆞᆫ 피를 흘니ᄂᆞᆫ 날 동안은 의례 경도ᄒᆞᄂᆞᆫ 동안과 ᄀᆞᆺ흐니 뎌는 부졍ᄒᆞᆯ 거시오 二六 그 피 흐르ᄂᆞᆫ 동안에 녀인의 눕ᄂᆞᆫ 침상은 의례 경도ᄒᆞᆯ ᄯᅢ에 눕던 침상과 ᄀᆞᆺ고 무릇 안ᄂᆞᆫ 자리도 ᄯᅩᄒᆞᆫ 부졍ᄒᆞᆫ 거시 의례 경도ᄒᆞᆯ ᄯᅢ에 부졍ᄒᆞᆫ 것과 ᄀᆞᆺ흔지라 二七 무릇 그 거슬 ᄆᆞᆫ지ᄂᆞᆫ쟈는 부졍ᄒᆞ니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 ᄒᆞᆯ거시오 져녁ᄭᆞ지 부졍ᄒᆞᆯ거시오 二八 만일 녀인이 피 흐르ᄂᆞᆫ 거시 긋쳣스면 스ᄉᆞ로 칠일을 혜일지니 그 후에야 졍ᄒᆞ리라 二九 팔일에 니르러 뎌가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이나 어린 산 비ᄃᆞᆰ이 ᄒᆞᆫ쌍을 가지고 회막문 압헤 와셔 졔ᄉᆞ쟝의게 줄지니 三十 졔ᄉᆞ쟝이 ᄒᆞ나는 쇽죄졔로 드리고 ᄒᆞ나는 번졔로 드려 녀인이 피 흘닌 거시 부졍ᄒᆞᆷ을 인ᄒᆞ야 여호와 압헤셔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ᆯ지니라 三一 너희는 이와 ᄀᆞᆺ치 이스라엘 ᄌᆞ손을 구별ᄒᆞ야 부졍ᄒᆞᆷ이 업게 ᄒᆞ야 뎌희로 ᄒᆞ여곰 그 가온ᄃᆡ 잇ᄂᆞᆫ 내 쟝막을 더럽혀 부졍ᄒᆞᆷ으로 죽지안케 ᄒᆞ라 三二 이는 림질 잇ᄂᆞᆫ쟈와 졍슈를 흘녀 부졍ᄒᆞ게 된쟈와 三三 경도ᄒᆞᄂᆞᆫ 녀인과 피흘니ᄂᆞᆫ 남녀와 밋 부졍ᄒᆞᆫ 녀인으로 더브러 동침 ᄒᆞᄂᆞᆫ쟈를 다ᄉᆞ리ᄂᆞᆫ 규례니라

십륙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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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 아론의 두 아ᄃᆞᆯ이 여호와 압헤 갓가히 ᄒᆞ다가 죽은지라 그 죽은 후에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형 아론의게 닐ᄋᆞ기를 셩소 휘쟝안 법궤 우에 잇ᄂᆞᆫ 쇽죄소 압헤 무시로 드러가지말나 ᄒᆞ라 죽을가 념려 ᄒᆞ노니 대개 내가 쇽죄소 우에 구름 가온ᄃᆡ셔 나타나리라 아론이 만일 셩소에 드러가면 이러케 ᄒᆞᆯ지니 슈 송아지 ᄒᆞ나로 쇽죄졔물을 삼고 슈 양 ᄒᆞ나로 번졔졔물을 삼고 거륵ᄒᆞᆫ 긴 뵈젹삼을 닙으며 하톄에는 뵈 고의를 닙고 뵈 ᄯᅴ를 ᄯᅴ며 뵈 관을 쓸지니 이는 거륵ᄒᆞᆫ 례복이라 목욕ᄒᆞᆫ 후에 닙을 거시오 이스라엘 ᄌᆞ손 회즁에셔 슈 염소 둘을 ᄎᆔᄒᆞ야 쇽죄졔물노 삼고 ᄯᅩ 슈 양 ᄒᆞ나를 ᄎᆔᄒᆞ야 번졔졔물노 삼고 아론이 ᄌᆞ긔를 위ᄒᆞ야 쇽죄졔의 송아지를 ᄭᅳ러다가 ᄌᆞ긔와 그 권쇽을 위ᄒᆞ야 쇽죄ᄒᆞᆯ 거시오 염소 둘을 ᄭᅳ러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압헤 두고 두 염소를 ᄃᆡᄒᆞ야 졔비 ᄲᅩᆸ아 ᄒᆞ나는 여호와ᄭᅴ 돌니고 ᄒᆞ나는 아사셀의게 돌닐지니 여호와ᄭᅴ 돌니기로 졔비 ᄲᅩᆸ힌 염소는 ᄭᅳ러다가 쇽죄졔로 드릴 거시오 아사셀의게 돌니기로 졔비 ᄲᅩᆸ힌 염소는 여호와 압헤 산채로 두어 쇽죄ᄒᆞ랴고 뷘 들에 노하 아사셀의게 보낼지니라 十一 아론이 ᄌᆞ긔를 위ᄒᆞ야 쇽죄졔의 송아지를 ᄭᅳ러다가 ᄌᆞ긔와 그 권쇽을 위ᄒᆞ야 쇽죄 ᄒᆞᆯᄯᅢ에 ᄌᆞ긔를 위ᄒᆞ야 이 쇽죄졔의 송아지를 잡고 十二 여호와 압 졔단 우에셔 숫불을 ᄎᆔᄒᆞ야 향로에 담고 ᄯᅩ 곱게 ᄲᅡ은 향긔로온 가루 두 줌을 ᄎᆔᄒᆞ야 가지고 휘쟝 안에 드러가셔 十三 여호와 압헤셔 향을 불에 두어 향연이 법궤 우에 잇ᄂᆞᆫ 쇽죄소를 ᄀᆞ리워 죽기를 면ᄒᆞ게 ᄒᆞᆯ 거시오 十四 ᄯᅩ 송아지 피를 조곰 ᄎᆔᄒᆞ야 손가락으로 쇽죄소 동편에 ᄲᅮ리고 ᄯᅩ 손가락으로 쇽죄소 압헤 그 피를 닐곱번 ᄲᅮ릴 거시오 十五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쇽죄졔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쟝 안에 드러가셔 쇽죄소 우와 쇽죄소 압헤 ᄲᅮ리기를 송아지 피 ᄲᅮ림과 ᄀᆞᆺ치 ᄒᆞ야 十六 셩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ᆯ지니 이는 이스라엘 ᄌᆞ손의 부졍ᄒᆞᆷ과 범죄ᄒᆞᆷ과 ᄯᅩ 그 모든 죄를 인ᄒᆞᆷ이라 ᄯᅩᄒᆞᆫ 뎌희 부졍ᄒᆞᆫ 가온ᄃᆡ 잇ᄂᆞᆫ 회막을 위ᄒᆞ야 이 ᄀᆞᆺ치 ᄒᆞᆯ지니라 十七 아론이 쇽죄ᄒᆞ러 셩소에 드러가셔 ᄌᆞ긔와 그 권쇽과 이스라엘 온 회즁을 위ᄒᆞ야 쇽죄ᄒᆞ고 나오기 젼에는 누구던지 회막에 잇지못ᄒᆞ게 ᄒᆞ라 十八 뎌가 나와셔 여호와 압헤 잇ᄂᆞᆫ 졔단에 니르러 그 단을 위ᄒᆞ야 쇽죄ᄒᆞᆯᄉᆡ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곰 ᄎᆔᄒᆞ야 졔단으로 도라가며 ᄲᅮᆯ 우에 바르고 十九 ᄯᅩ 손가락으로 피를 졔단에 닐곱번 ᄲᅮ려 졍ᄒᆞ게 ᄒᆞ야 이스라엘 ᄌᆞ손의 부졍ᄒᆞᆫ 거슬 졍결케 ᄒᆞ며 졔단을 거륵ᄒᆞ게 ᄒᆞ며 二十 셩소와 회막과 졔단을 위ᄒᆞ야 쇽죄 ᄒᆞ기를 ᄆᆞᆺ치고 산 염소를 ᄭᅳ으러다가 二一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를 안찰ᄒᆞ야 이스라엘 ᄌᆞ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허믈과 모든 죄를 ᄌᆞ복ᄒᆞ야 염소의 머리 우에 두어 미리 뎡ᄒᆞᆫ쟈의 손에 붓쳐 들노 보낼지니 二二 이 염소가 뎌의 모든 죄를 맛하가지고 무인디경에 니르거든 뎌가 이에 염소를 들에 노흘지라 二三 아론이 회막에 드러가셔 셩소에 드러갈 ᄯᅢ에 닙엇던 고흔 뵈옷을 버셔 거긔 두고 二四 드ᄃᆡ여 거륵ᄒᆞᆫ 곳에셔 목욕ᄒᆞ고 평복을 닙고 나와셔 ᄌᆞ긔의 번졔와 ᄇᆡᆨ셩의 번졔를 드려 ᄌᆞ긔와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쇽죄ᄒᆞ고 二五 쇽죄졔 희ᄉᆡᆼ의 기름을 졔단 우에 불살오고 二六 염소를 노하 아사셀의게 돌닌쟈는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ᆫ 후에 영에 드러갈 거시라 二七 쇽죄졔의 송아지와 쇽죄졔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셩소에 드러가셔 쇽죄ᄒᆞᆫ 후에 그 몸동이를 가지고 영밧게 나와 그 가죡과 고기와 ᄯᅩᆼ을 불노 살올지니 二八 불살온쟈가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ᆫ 후에 영에 드러갈지라 二九 이는 너희게 영원ᄒᆞᆫ 규례니 칠월 십일은 너희가 스ᄉᆞ로 ᄌᆡ계ᄒᆞ며 무론 본토 사ᄅᆞᆷ이나 밋 너희 즁에 우거ᄒᆞᆫ 손이라도 아모 일이던지 ᄒᆞ지말나 三十 이 날에 졔ᄉᆞ쟝이 너희를 위ᄒᆞ야 쇽죄ᄒᆞ야 졍결ᄒᆞ게 ᄒᆞ리니 여호와 압헤 너희 모든 죄를 버셔 졍결ᄒᆞᆷ을 엇게 ᄒᆞᆯ지라 三一 이날은 너희가 거륵히 쉬ᄂᆞᆫ 안식일노 직혀 스ᄉᆞ로 ᄌᆡ계ᄒᆞᆯ지니 이는 영원ᄒᆞᆫ 규례니라 三二 그 아비를 니여 기름 부음을 밧아 대졔ᄉᆞ쟝을 삼은쟈는 쇽죄의 례를 ᄒᆡᆼᄒᆞᆯ지니 뵈옷 곳 거륵ᄒᆞᆫ 옷을 닙고 三三 셩소와 회막과 졔단을 위ᄒᆞ야 쇽죄ᄒᆞ고 ᄯᅩ 모든 졔ᄉᆞ쟝과 회 무리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ᄃᆡ 三四 일년에 일ᄎᆞ식 이러케 ᄒᆡᆼᄒᆞ야 이스라엘 ᄌᆞ손을 위ᄒᆞ야 그 모든 죄를 인ᄒᆞ야 쇽죄ᄒᆞᄂᆞᆫ 거슬 너희가 영원ᄒᆞᆫ 규례로 삼으라 ᄒᆞ시니 뎌가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명ᄒᆞ신대로 ᄒᆡᆼᄒᆞ더라

십칠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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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아론과 그 아ᄃᆞᆯ들과 모든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여호와ᄭᅴ셔 명ᄒᆞ심이 이러ᄒᆞ니 ᄀᆞᆯᄋᆞ샤ᄃᆡ 이스라엘 족쇽에 쇽ᄒᆞᆫ 무론 누구던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영 안에셔 잡던지 영 밧게셔 잡던지 ᄭᅳ을고 회막 문에 가셔 여호와의 셩막 압헤셔 여호와ᄭᅴ 졔물노 드리지아니ᄒᆞᄂᆞᆫ쟈는 피가 이 사ᄅᆞᆷ의게 도라갈지니 피를 흘녓스매 이 사ᄅᆞᆷ이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지리라 이럼으로 이스라엘 ᄌᆞ손이 들에셔 잡은 희ᄉᆡᆼ을 가지고 회막 문에 가셔 졔ᄉᆞ쟝의게 주어 화목졔로 여호와ᄭᅴ 드리게 ᄒᆞᆯ지니 졔ᄉᆞ쟝이 회막 문 압 여호와의 졔단 우에 피를 ᄲᅮ리며 ᄯᅩ 기름을 불살와 향긔 롭게 여호와ᄭᅴ 드리고 젼에 음란ᄒᆞ게 셤기던 슈 염소 귀신의게 다시 졔ᄉᆞ하지말지니 이는 영원ᄒᆞᆫ 규례를 삼아 ᄃᆡᄃᆡ로 직힐지라 ᄯᅩ 네가 무리의게 닐ᄋᆞ기를 이스라엘 족쇽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이나 혹 그즁에 우거ᄒᆞᆫ 손이라도 무론 누구던지 번졔나 혹 졔물을 드릴ᄯᅢ에 ᄭᅳ을고 회막 문 압헤 가셔 여호와ᄭᅴ 졔물노 드리지 아니ᄒᆞᄂᆞᆫ쟈는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지리라 이스라엘 족쇽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이나 혹 그즁에 우거ᄒᆞᆫ 손이라도 무론 누구던지 엇던 피를 먹으면 내가 반ᄃᆞ시 이 피 먹ᄂᆞᆫ쟈를 진노ᄒᆞ야 그 ᄇᆞ기셩 즁에셔 ᄭᅳᆫ흐리니 十一 대개 육톄의 ᄉᆡᆼ명이 피에 잇스매 내가 이 거슬 너희게 주어 졔단에 ᄲᅮ려 너희 ᄉᆡᆼ명을 위ᄒᆞ야 쇽죄ᄒᆞ게 ᄒᆞ엿스니 이 피는 ᄉᆡᆼ명을 인ᄒᆞ야 쇽죄ᄒᆞᄂᆞᆫ 거시라 十二 그런고로 내가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임의 닐ᄋᆞ기를 너희 즁에 아모 사ᄅᆞᆷ이던지 피를 먹지말고 너희 즁에 우거ᄒᆞᆫ 손이라도 무론 누구던지 피를 먹지말나 ᄒᆞ엿노라 十三 이스라엘 ᄌᆞ손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이나 혹 그즁에 우거ᄒᆞᆫ 손이라도 가히 먹을 새나 즘ᄉᆡᆼ을 산양ᄒᆞ야 잡거든 그 피를 흘녀 흙으로 덥흘지니 十四 대개 육톄의 ᄉᆡᆼ명을 의론컨대 그 피는 ᄉᆡᆼ명과 일반이니 그런고로 내가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임의 닐ᄋᆞ기를 육톄의 피를 먹지말나 육톄의 ᄉᆡᆼ명은 곳 그 피니 먹ᄂᆞᆫ쟈는 반ᄃᆞ시 ᄭᅳᆫ허지리라 十五 무릇 본토 사ᄅᆞᆷ이나 손이나 무론ᄒᆞ고 스ᄉᆞ로 죽은 거시나 혹 들 즘ᄉᆡᆼ의게 ᄶᅵᆺ겨 죽은 거슬 먹으면 그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고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다가 그 후에야 졍ᄒᆞ리라 十六 만일 옷을 ᄲᅡᆯ며 목욕ᄒᆞ지아니ᄒᆞ면 반ᄃᆞ시 그 죄를 당ᄒᆞ리라

십팔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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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젼에 너희가 애굽 ᄯᅡ에 거ᄒᆞᆯ제 그 ᄇᆡᆨ셩의 ᄒᆡᆼᄒᆞᆫ 거슬 본밧지말나 내가 쟝ᄎᆞ 너희를 인도ᄒᆞ야 가나안 ᄯᅡ에 니르게 ᄒᆞ리니 그 곳 ᄇᆡᆨ셩의 ᄒᆡᆼᄒᆞᄂᆞᆫ 것도 본밧지말며 그 풍쇽도 좃차 ᄒᆡᆼᄒᆞ지말 거시오 나의 법도를 좃치며 나의 률례를 직혀 준ᄒᆡᆼᄒᆞᆯ지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그럼으로 내 률례와 내 법도를 직히라 사ᄅᆞᆷ이 이대로 ᄒᆡᆼᄒᆞ면 그 가온ᄃᆡ셔 살니라 나는 여호와라 ○ 무릇 너희는 골육지친을 갓가히ᄒᆞ야 그 하톄를 드러내지말나 나는 여호와라 ○ 네 아비의 하톄 곳 네 어미의 하톄를 드러내지말나 뎌는 네 어미니 그 하톄를 드러내지말 거시오 ○ 네 계모의 하톄를 드러내지말나 이는 네 아비의 하톄니라 ○ 네 누의가 혹 집에셔나거나 외방에셔 난 쟈즁에 동부 이모나 동모 이부를 무론ᄒᆞ고 그 하톄를 드러내지 말나 손녀와 밋 외손녀의 하톄를 드러내지말나 뎌의 하톄는 곳 너의 하톄니라 ○ 十一 네 계모의 ᄯᆞᆯ은 네 아비의게셔 난쟈요 네 누의니 그 하톄를 드러내지말고 十二 네 고모는 네 아비의 골육지친이니 그 하톄를 드러내지말고 ○ 十三 네 이모는 네 어미의 골육지친이니 그 하톄를 드러내지말거시오 ○ 十四 네 아비 형뎨의 하톄도 드러내지말며 그 아비 형뎨의 안ᄒᆡ의게도 갓가히ᄒᆞ지말나 뎌는 네 ᄇᆡᆨ모와 슉모니라 ○ 十五 네 며ᄂᆞ리의 하톄를 드러내지말나 뎌는 네 아ᄃᆞᆯ의 안ᄒᆡ니 그의 하톄를 드러내지말나 ○ 十六 형수와 계수의 하톄를 드러내지말나 곳 네 형뎨의 하톄니라 ○ 十七 어ᄂᆞ 녀인이나 그 ᄯᆞᆯ의 하톄를 드러내지말고 그 녀인의 손녀와 그 녀인의 외손녀를 ᄎᆔᄒᆞ야 하톄를 드러내지말나 뎌희는 그 골육지친이니 이러케 ᄒᆞᄂᆞᆫ 거시 악ᄒᆡᆼ이니라 十八 너는 안ᄒᆡ가 살앗슬 ᄯᅢ에 그의 동ᄉᆡᆼ을 ᄎᆔᄒᆞ야 그 하톄를 드러냄으로 투긔케 ᄒᆞ지말나 十九 녀인이 경도ᄒᆞᆷ으로 부졍ᄒᆞᆫ 동안에 갓가히ᄒᆞ야 그 하톄를 드러내지말며 二十 ᄂᆞᆷ의 안ᄒᆡ로 더브러 통간ᄒᆞ야 ᄌᆞ긔를 더럽히지말며 二一 네 ᄌᆞ녀를 불 가온ᄃᆡ로 통ᄒᆡᆼᄒᆞ게 ᄒᆞ야 몰넥의게 돌니지말며 ᄯᅩᄒᆞᆫ 네 하ᄂᆞ님의 일홈을 더럽히지말나 나는 여호와라 二二 남ᄌᆞ로 더브러 동침ᄒᆞ기를 녀인으로 더브러 동침ᄒᆞ듯 ᄒᆞ지말나 이는 가증ᄒᆞᆫ 일이라 二三 엇던 즘ᄉᆡᆼ이던지 더브러 동침ᄒᆞ야 ᄌᆞ긔를 더럽히지말며 ᄯᅩᄒᆞᆫ 녀인이 즘ᄉᆡᆼ 압헤 섯다가 더브러 동침ᄒᆞ지말나 이는 어지러운 일이니라 二四 너희는 이 모든 일노 써 ᄌᆞ긔를 더럽히지말나 대개 내가 너희 압헤셔 ᄶᅩᆺ차낸 모든 족쇽이 다 이 거스로 더러워졋ᄂᆞ니라 二五 그 ᄯᅡ도 더러워졋스니 이럼으로 내가 그 죄를 친즉 그 ᄯᅡ이 뎌 ᄇᆡᆨ셩을 토ᄒᆞ리라 二六 그런고로 너희는 다 나의 률례와 법도를 직힐지니 본토 사ᄅᆞᆷ이나 너희 즁에 우거ᄒᆞᆫ 손이라도 이런 가증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지말나 二七 대개 너희 잇기 젼에 이 ᄯᅡ에 거ᄒᆞᆫ ᄇᆡᆨ셩도 이런 모든 가증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엿스니 그 ᄯᅡ이 더러워졋ᄂᆞ니라 二八 너희도 만일 이 ᄯᅡ를 더럽히면 너희 잇기 젼에 그 족쇽을 토ᄒᆞᆫ 것과 ᄀᆞᆺ치 너희도 토ᄒᆞᆯ가 두려워ᄒᆞ노라 三九 이 모든 가증ᄒᆞᆫ 거슬 ᄒᆡᆼᄒᆞᄂᆞᆫ쟈는 반ᄃᆞ시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지리라 三十 그런고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직히고 너희가 여긔 드러오기 젼에 ᄒᆡᆼᄒᆞ던 가증ᄒᆞᆫ 풍쇽을 닉혀 스ᄉᆞ로 더럽히지말나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ᄒᆞ시더라

십구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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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九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 온 회즁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 거륵ᄒᆞ니 너희도 맛당히 거륵ᄒᆞᆯ지어다 너희 각 사ᄅᆞᆷ은 맛당히 부모를 경외ᄒᆞ고 나의 안식일을 직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너희는 도리켜 헛 신을 위ᄒᆞ지말며 우샹을 부어 ᄆᆞᆫ드지말나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만일 화목졔를 여호와ᄭᅴ 드리거든 깃브게 밧으심을 닙게 드리라 그 졔물은 드리ᄂᆞᆫ 날과 잇흔날에 먹을 거시오 만일 삼일ᄭᆞ지 ᄂᆞᆷ아잇스면 불노 살오라 만일 뎨삼일에 조곰이라도 먹으면 가증ᄒᆞᆫ 거시 되여 깃브게 밧으심을 닙지못ᄒᆞ고 먹ᄂᆞᆫ쟈도 반ᄃᆞ시 죄를 당ᄒᆞᆯ 거슨 여호와의 거륵ᄒᆞᆫ 물건을 더럽게 ᄒᆞᆷ이니 이 사ᄅᆞᆷ이 그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지리라 너희가 ᄯᅡ에 곡식을 츄슈ᄒᆞᆯ ᄯᅢ에 밧 모통이ᄭᆞ지 거두지말며 그 츄슈ᄒᆞᆯ ᄯᅢ에 ᄯᅥ러진 거슬 줍지말나 네가 포도원에 실과를 ᄯᅡ되 ᄂᆞᆷ은 거슬 다시 ᄯᅡ지말며 ᄯᅡ에 ᄯᅥ러진 거슬 줍지말고 간난ᄒᆞᆫ 사ᄅᆞᆷ과 나그내를 위ᄒᆞ야 ᄇᆞ려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十一 너희는 도적질 ᄒᆞ지말며 속이지말며 서로 거짓말ᄒᆞ지말고 十二 내 일홈을 ᄀᆞᄅᆞ쳐 망녕되히 ᄆᆡᆼ셰ᄒᆞ지말며 너희 하ᄂᆞ님의 일홈을 더럽히지말나 나는 여호와라 十三 리웃을 압졔ᄒᆞ지말며 겁탈ᄒᆞ지말며 품군의 삭을 밤이 지나 아ᄎᆞᆷᄭᆞ지 두지말며 十四 귀먹은쟈를 져주ᄒᆞ지말며 쇼경 압헤 것치ᄂᆞᆫ 거슬 두지말고 네 하ᄂᆞ님을 경외ᄒᆞ라 나는 여호와라 十五 ᄌᆡ판ᄒᆞᆯ ᄯᅢ에 불의를 ᄒᆡᆼᄒᆞ지말며 편벽되히 간난ᄒᆞᆫ쟈를 권고ᄒᆞ지말며 셰력 잇ᄂᆞᆫ쟈를 두호ᄒᆞ지말고 오직 공의로 사ᄅᆞᆷ을 쳐판ᄒᆞ라 十六 너는 민간에 왕ᄅᆡᄒᆞ며 ᄂᆞᆷ을 참소ᄒᆞ야 훼방ᄒᆞ지말며 네 리웃의 피 흘니ᄂᆞᆫ 거슬 ᄀᆞ만히 서셔 보기만ᄒᆞ지말나 나는 여호와라 十七 심즁에 형뎨를 뮈워ᄒᆞ지말고 반ᄃᆞ시 리웃 사ᄅᆞᆷ을 ᄎᆡᆨ망ᄒᆞ되 그 일노인ᄒᆞ야 죄를 범치말나 十八 원슈를 갑지말며 본국 사ᄅᆞᆷ을 원망ᄒᆞ지말며 리웃 ᄉᆞ랑ᄒᆞ기를 ᄌᆞ긔ᄀᆞᆺ치 ᄒᆞ라 나는 여호와라 十九 너희는 내 률례를 직힐지어다 륙츅으로 ᄒᆞ여곰 다른 죵류와 셕기지말게 ᄒᆞ며 밧헤 두 가지 씨를 ᄲᅮ리지말며 두 가지 가음으로 셕거 ᄶᅡᆫ 옷을 닙지말나 二十 계집 죵이 쇽량ᄒᆞ거나 ᄌᆞ쥬ᄒᆞ기 젼에 ᄂᆞᆷ의 빙폐를 밧고 음ᄒᆡᆼᄒᆞ면 간부와 뎌가 다 형벌을 밧으려니와 죽임을 밧지아니ᄒᆞᆯ 거슨 죵이 ᄌᆞ쥬ᄒᆞᆷ을 엇지못ᄒᆞᆷ이라 二一 그 사나희가 슈 양 ᄒᆞ나를 쇽건졔 졔물노 삼아 회막 문 압헤 ᄭᅳ으러다가 여호와ᄭᅴ 쇽건졔 졔물노 드릴ᄯᅢ에 二二 졔ᄉᆞ쟝이 쇽건졔의 슈 양으로 써 그 범ᄒᆞᆫ 죄를 인ᄒᆞ야 여호와 압헤셔 뎌를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그 범ᄒᆞᆫ 죄를 샤ᄒᆞ시리라 ○ 二三 너희가 뎌 곳에 니르러 여러 가지 과목을 심으거든 그 열ᄆᆡ는 할례 밧지아니ᄒᆞᆫ 것과 ᄀᆞᆺ치 녁이기를 삼년 동안을 그리ᄒᆞ야 먹지말 거시오 二四 ᄉᆞ년 만에 ᄆᆡᆺᄂᆞᆫ 모든 열ᄆᆡ는 거륵ᄒᆞᆯ지니 여호와를 찬숑ᄒᆞ야 드릴 거시오 二五 오년 만에 너희가 그 열ᄆᆡ를 먹고 그 소산을 ᄎᆞ지ᄒᆞ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二六 고기에 피 잇ᄂᆞᆫ 거슬 먹지말고 복슐과 슐수를 쓰지말며 二七 머리의 ᄉᆞ면을 둥글게 ᄭᅡᆨ지말며 슈염의 ᄭᅳᆺ흘 ᄭᅡᆨ지말며 二八 죽은쟈를 위ᄒᆞ야 살을 버히지말며 몸에 ᄌᆞᄌᆞᄒᆞ지말나 나는 여호와라 二九 ᄌᆞ긔의 ᄯᆞᆯ노 기ᄉᆡᆼ을 ᄆᆞᆫ들어 욕되게ᄒᆞ지말나 두렵건대 그 ᄯᅡ에 ᄒᆡᆼ챵ᄒᆞᄂᆞᆫ 일이 퍼짐으로 악ᄒᆡᆼ이 ᄀᆞ득ᄒᆞᆯ가 념려ᄒᆞ노라 三十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직희고 내 셩소를 공경ᄒᆞ라 나는 여호와라 三一 도리켜 신졉ᄒᆞᆫ쟈와 박수를 좃지말고 뎌희를 차짐으로 더러워지지말나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三二 너는 머리 센쟈 압헤셔 니러나며 늙은이를 공경ᄒᆞ며 네 하ᄂᆞ님을 경외ᄒᆞ라 나는 여호와라 ○ 三三 만일 이방 사ᄅᆞᆷ이 너희 ᄯᅡ에 잇서 너희와 ᄒᆞᆷᄭᅴ 거ᄒᆞ엿거든 학ᄃᆡᄒᆞ찌말며 三四 너희와 ᄒᆞᆷᄭᅴ 거ᄒᆞᆫ 이방 사ᄅᆞᆷ을 본토 사ᄅᆞᆷ ᄀᆞᆺ치 녁여 ᄉᆞ랑ᄒᆞ기를 ᄌᆞ긔와 ᄀᆞᆺ치 ᄒᆞᆯ 거슨 너희도 애굽 ᄯᅡ에셔 손 노릇ᄒᆞᆷ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三五 너희는 ᄌᆡ판ᄒᆞᆯ ᄯᅢ와 자와 져울과 말을 쓸 ᄯᅢ에 불의를 ᄒᆡᆼᄒᆞ지말며 三六 공평ᄒᆞᆫ 져울과 공평ᄒᆞᆫ 츄와 공평ᄒᆞᆫ 에바와 공평ᄒᆞᆫ 을 쓰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니 너희를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오게 ᄒᆞᆫ쟈라 三七 이럼으로 너희는 맛당히 나의 모든 률례와 법도를 직혀 ᄒᆡᆼᄒᆞ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십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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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ᄯᅩᄒᆞᆫ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닐ᄋᆞ기를 무릇 이스라엘 ᄌᆞ손이나 이스라엘 즁에 우거ᄒᆞᆫ 이방 사ᄅᆞᆷ이 그 ᄌᆞ녀를 몰넥의게 돌니ᄂᆞᆫ쟈를 반ᄃᆞ시 죽이ᄃᆡ 본토 사ᄅᆞᆷ이 돌노 칠지라 뎌가 ᄌᆞ녀를 몰넥의게 드려 내 셩소를 더럽히고 내 거륵ᄒᆞᆫ 일홈을 욕되게 ᄒᆞᆫ즉 내가 그 사ᄅᆞᆷ의게 진노ᄒᆞ야 그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흐리라 뎌가 ᄌᆞ녀를 몰넥의게 드릴ᄯᅢ에 만일 본토 사ᄅᆞᆷ이 거즛 보지못ᄒᆞᆫ톄ᄒᆞ고 죽이지아니ᄒᆞ면 내가 반ᄃᆞ시 그 사ᄅᆞᆷ과 그 권쇽의게 진노ᄒᆞ야 뎌와 밋 뎌를 좃차 몰넥을 음란ᄒᆞ게 셤기ᄂᆞᆫ쟈를 다 그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흐리라 누구던지 도리켜 신졉ᄒᆞᆫ쟈와 박수를 음란ᄒᆞ게 좃ᄂᆞᆫ쟈를 내가 그 사ᄅᆞᆷ의게 진노ᄒᆞ야 그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흐리라 그런고로 너희는 스ᄉᆞ로 구별ᄒᆞ야 거륵ᄒᆞᆯ지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너희는 맛당히 나의 률례를 직혀 ᄒᆡᆼᄒᆞ라 나는 너희를 거륵ᄒᆞ게 ᄒᆞᄂᆞᆫ 여호와라 무릇 부모를 져주ᄒᆞᄂᆞᆫ쟈를 반ᄃᆞ시 죽일지라 그 부모를 져주ᄒᆞ엿슨즉 그 피가 ᄌᆞ긔의게로 도라가리라 ᄂᆞᆷ의 안ᄒᆡ를 통간ᄒᆞᄂᆞᆫ쟈 곳 리웃의 안ᄒᆡ를 통간ᄒᆞᄂᆞᆫ쟈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ᄃᆞ시 죽일 거시오 十一 사ᄅᆞᆷ이 아비의 후실과 동침ᄒᆞ면 곳 아비의 하톄를 드러냄이니 그 두 사ᄅᆞᆷ을 반ᄃᆞ시 다 죽일지라 그 피가 ᄌᆞ긔의게로 도라갈 거시오 十二 사ᄅᆞᆷ이 만일 ᄌᆞ부로 더브러 동침ᄒᆞ면 그 두 사ᄅᆞᆷ을 반ᄃᆞ시 다 죽일지라 어지러운 ᄒᆡᆼ실을 ᄒᆞ엿스니 그 피가 ᄌᆞ긔의게로 도라갈 거시오 十三 사ᄅᆞᆷ이 만일 남ᄌᆞ와 동침ᄒᆞ기를 녀인과 동침ᄒᆞ듯ᄒᆞ면 그 두 사ᄅᆞᆷ이 가증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엿슨즉 반ᄃᆞ시 다 죽일지니 그 피가 ᄌᆞ긔의게로 도라갈 거시오 十四 사ᄅᆞᆷ이 만일 안ᄒᆡ를 ᄎᆔᄒᆞ고 ᄯᅩ 그 쟝모를 ᄎᆔᄒᆞ면 이는 악ᄒᆡᆼ이나 이 세 사ᄅᆞᆷ을 불살와 너희 즁에 이런 악ᄒᆡᆼ이 업게 ᄒᆞᆯ 거시오 十五 사ᄅᆞᆷ이 만일 즘ᄉᆡᆼ으로 더브러 교합ᄒᆞ면 반ᄃᆞ시 죽이고 ᄯᅩᄒᆞᆫ 그 즘ᄉᆡᆼ도 죽일 거시오 十六 만일 녀인이 즘ᄉᆡᆼ의게 나아가 동침ᄒᆞ면 녀인과 즘ᄉᆡᆼ을 죽이ᄃᆡ 반ᄃᆞ시 죽일지니 그 피가 ᄌᆞ긔의게로 도라갈 거시오 十七 사ᄅᆞᆷ이 만일 동부 이모나 동모 이부 된 누의를 ᄎᆔᄒᆞ야 피ᄎᆞ에 하톄를 보면 이는 슈치니 반ᄃᆞ시 ᄇᆡᆨ셩의 압헤셔 ᄭᅳᆫ허지리라 뎌가 누의의 하톄를 드러냇스니 그 죄를 당ᄒᆞ리라 十八 사ᄅᆞᆷ이 만일 경도ᄒᆞᄂᆞᆫ 녀인과 동침ᄒᆞ야 그 하톄를 드러내면 이는 녀인의 근원을 드러냄이오 녀인도 그 피의 근원을 스ᄉᆞ로 드러냄이니 두 사ᄅᆞᆷ이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질 거시오 十九 이모와 고모의 하톄를 드러내짐라나 이는 그 골육지친의 하톄를 드러냄이니 뎌희가 그 죄를 당ᄒᆞᆯ 거시오 二十 사ᄅᆞᆷ이 만일 ᄇᆡᆨ모와 슉모로 더브러 동침ᄒᆞ면 곳 그 ᄇᆡᆨ부와 슉부의 하톄를 드러냄이니 두 사ᄅᆞᆷ이 그 죄를 당ᄒᆞ야 반ᄃᆞ시 ᄌᆞ식이 업시 죽을 거시오 二一 사ᄅᆞᆷ이 만일 형수와 계수를 ᄎᆔᄒᆞ면 이는 더러운 ᄒᆡᆼ실이라 형뎨의 하톄를 드러냄이니 두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ᄌᆞ식이 업스리라 二二 그럼으로 너희는 맛당히 나의 모든 률례와 모든 법도를 직혀 ᄒᆡᆼᄒᆞ라 그리ᄒᆞ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ᄒᆞ야 거ᄒᆞ게 ᄒᆞᆯ ᄯᅡ이 너희를 토ᄒᆞ지아니ᄒᆞ리라 二三 내가 너희 압헤셔 ᄶᅩᆺ차낼 족쇽의 풍쇽을 좃차 ᄒᆡᆼᄒᆞ지말나 뎌희가 이 모든 일을 ᄒᆡᆼᄒᆞᆷ으로 내가 가증히 녁이노라 二四 내가 젼에 너희가 닐ᄋᆞ기를 내가 그 ᄯᅡ를 너희게 주어 긔업을 삼게 ᄒᆞ리니 곳 졋과 ᄭᅮᆯ이 흐르ᄂᆞᆫ ᄯᅡ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니 너희를 만민 즁에셔 구별ᄒᆞᆫ지라 二五 그럼으로 너희는 졍ᄒᆞ고 부졍ᄒᆞᆫ 즘ᄉᆡᆼ과 부졍ᄒᆞ고 졍ᄒᆞᆫ 새를 구별ᄒᆞᆯ지어다 내가 구별ᄒᆞ야 너희가 부졍ᄒᆞ다 ᄒᆞᆫ 금슈와 ᄯᅡ에 긔ᄂᆞᆫ 버러지로 인ᄒᆞ야 ᄌᆞ긔로ᄒᆞ여곰 가증ᄒᆞ게 ᄒᆞ지말고 二六 내 압헤셔 거륵ᄒᆞᆯ지어다 대개 나 여호와는 거륵ᄒᆞ니 너희를 만민 즁에셔 구별ᄒᆞ야 내게 쇽ᄒᆞ게 ᄒᆞ엿노라 二七 무론 남녀ᄒᆞ고 신졉ᄒᆞ엿거나 혹 박슈가 되엿거든 반ᄃᆞ시 죽이ᄃᆡ 돌노 쳐 죽일지니 그피가 ᄌᆞ긔의게로 도라가리라 ᄒᆞ시니라

이십일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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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一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ᄋᆞ샤ᄃᆡ 너는 아론의 ᄌᆞ손 졔ᄉᆞ쟝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그 ᄇᆡᆨ셩 즁에 죽은쟈를 인ᄒᆞ야 스ᄉᆞ로 더럽히지말녀니와 오직 골육지친이 된 부모와 ᄌᆞ녀와 형뎨와 밋 츌가치아니ᄒᆞᆫ 쳐녀 누의를 인ᄒᆞ야 스ᄉᆞ로 더럽히ᄂᆞᆫ거시 가ᄒᆞᆫ지라 ᄇᆡᆨ셩 즁에 어룬 된쟈가 스ᄉᆞ로 더럽혀 욕되게 ᄒᆞ지말지니 그 머리를 미지 말며 그 슈염 ᄭᅳᆺ흘 ᄭᅡᆨ지말며 ᄌᆞ긔의 살을 버히지말며 그의 하ᄂᆞ님 압헤셔 거륵ᄒᆞ야 하ᄂᆞ님의 일홈을 욕되게 ᄒᆞ지말나 뎌희는 여호와의 화졔 곳 그의 하ᄂᆞ님의 식물을 드리ᄂᆞᆫ쟈니 그럼으로 거륵ᄒᆞᆯ지어다 졔ᄉᆞ쟝은 기ᄉᆡᆼ과 욕된 녀인을 ᄎᆔᄒᆞ지말며 남편이 내친 녀인도 ᄎᆔᄒᆞ지말나 대개 뎌는 하ᄂᆞ님 압헤셔 거륵ᄒᆞᆷ이라 대개 너희를 구별ᄒᆞ야 거륵케ᄒᆞᄂᆞᆫ 나 여호와는 거륵ᄒᆞᆫ쟈니 그럼으로 너는 졔ᄉᆞ쟝을 구별ᄒᆞ야 거륵ᄒᆞ게ᄒᆞ라 뎌는 그 하ᄂᆞ님의 식물을 드리매 네게 거륵ᄒᆞᆫ쟈니라 만일 졔ᄉᆞ쟝의 ᄯᆞᆯ이 음ᄒᆡᆼᄒᆞ야 ᄌᆞ긔를 욕되게 ᄒᆞ면 이는 그 아비를 욕되게 ᄒᆞᆷ이니 불노 살올지라 ○ 형뎨 즁에 대졔ᄉᆞ쟝이 되여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밧아 례식을 ᄒᆡᆼᄒᆞ고 례복을 닙은 쟈는 머리를 풀지말며 옷을 ᄶᅵᆺ지 말고 十一 시톄를 갓가히ᄒᆞ지말지니 그 부모라도 인ᄒᆞ야 더러옴을 닙지말 거시오 十二 셩소에셔 나오지말며 그 하ᄂᆞ님의 셩소를 욕되게 ᄒᆞ지말지니 대개 그 하ᄂᆞ님의 기름 부으신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잇슴이라 나는 여호와라 十三 대졔ᄉᆞ쟝이 안ᄒᆡ를 ᄎᆔᄒᆞ거든 오직 쳐녀를 ᄎᆔᄒᆞᆯ 거시오 十四 과부와 내친 녀인과 욕된 계집과 밋 기ᄉᆡᆼ은 다 ᄎᆔᄒᆞ지말고 다만 ᄌᆞ긔 족쇽의 쳐녀를 ᄎᆔᄒᆞ야 안ᄒᆡ를 삼을 거시오 十五 그 ᄌᆞ손을 ᄇᆡᆨ셩 즁에셔 욕되게 ᄒᆞ지말나 대개 나 여호와가 뎌를 구별ᄒᆞ야 거륵ᄒᆞ게 ᄒᆞᆫ쟈니라 ○ 十六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十七 너는 아론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무릇 너의 ᄌᆞ손 즁에 ᄃᆡᄃᆡ토록 흠이 잇ᄂᆞᆫ쟈는 갓가히 나아가 그 하ᄂᆞ님의 식물을 드리지말지니 十八 무론 누구던지 흠이 잇ᄂᆞᆫ쟈는 내게 갓가히 나아오지말나 곳 쇼경이나 안진방이나 코 ᄯᅥ러진쟈나 지톄에 더ᄒᆞᆫ쟈나 十九 발 부러진쟈나 손 부러진쟈나 二十 곱사등이 된쟈나 난쟝이나 눈에 흠이 잇ᄂᆞᆫ쟈나 헌ᄃᆡ잇ᄂᆞᆫ쟈나 버짐잇ᄂᆞᆫ쟈나 불알 샹ᄒᆞᆫ쟈니라 二一 대졔ᄉᆞ쟝 아론의 ᄌᆞ손 즁에 무릇 흠이 잇ᄂᆞᆫ쟈는 갓가히 나아와 여호와의 화졔를 드리지 말지니 뎌가 흠이 잇슴으로 갓가히 나아와 하ᄂᆞ님의 식물을 드리지못ᄒᆞ리라 二二 하ᄂᆞ님의 식물 곳 지셩물과 셩물을 가히 먹으ᄃᆡ 二三 오직 휘쟝 압헤 드러가거나 졔단 아베 갓가히 가지못ᄒᆞᆯ거슨 그 흠이 잇슴이니 두렵건대 나의 셩소를 욕되게 ᄒᆞᆯ가 념려ᄒᆞᆷ이라 나 여호와가 뎌의를 구별ᄒᆞ야 거륵ᄒᆞ게 ᄒᆞ엿노라 ᄒᆞ시니 二四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의 여러 아ᄃᆞᆯ과 이스라엘 모든ᄌᆞ손의게 닐ᄋᆞ니라

이십이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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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二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아론과 밋 여러 아ᄃᆞᆯ의게 고ᄒᆞ야 이스라엘 ᄌᆞ손의 거륵ᄒᆞᆫ 졔물을 내게 거륵ᄒᆞ게 드릴 ᄯᅢ에 ᄌᆞ긔를 구별ᄒᆞ고 금ᄒᆞ야 나의 거륵ᄒᆞᆫ 일홈을 더럽히지말나ᄒᆞ라 나는 ᄌᆞ긔를 구별ᄒᆞ고 금ᄒᆞ야 나의 거륵ᄒᆞᆫ 일홈을 더럽히지말나ᄒᆞ라 나는 여호와라 뎌희게 닐ᄋᆞ기를 너희 ᄌᆞ손 즁에 ᄃᆡᄃᆡ토록 무론 누구던지 그 몸에 부졍ᄒᆞᆷ이 잇고도 이스라엘 ᄌᆞ손이 여호와ᄭᅴ 거륵ᄒᆞ게 드리ᄂᆞᆫ 셩물을 갓가히ᄒᆞ면 이 사ᄅᆞᆷ이 내 압헤셔 ᄭᅳᆫ허짐을 보리라 나는 여호와라 무릇 아론의 ᄌᆞ손 즁에 문동병든쟈와 림질 잇ᄂᆞᆫ쟈가 졍ᄒᆞ기 젼에는 셩물을 먹지말 거시오 무릇 시톄를 인ᄒᆞ야 부졍ᄒᆞ게 된 거시나 혹 몽셜ᄒᆞᆫ쟈를 ᄆᆞᆫ지거나 혹 사ᄅᆞᆷ을 부졍ᄒᆞ게 ᄒᆞᄂᆞᆫ 버러지를 ᄆᆞᆫ지거나 혹 무론 그 몸에 무ᄉᆞᆷ 부졍ᄒᆞᆷ이 잇서셔 ᄂᆞᆷ을 부졍ᄒᆞ게 ᄒᆞᄂᆞᆫ쟈를 ᄆᆞᆫ지거나 무릇 이 모든 거슬 ᄆᆞᆫ지ᄂᆞᆫ쟈는 져녁ᄭᆞ지 부졍ᄒᆞ리니 만일 목욕ᄒᆞ지아니ᄒᆞ면 셩물을 먹지못ᄒᆞ리라 ᄒᆡ질 ᄯᅢ에 졍ᄒᆞᆯ 거시오 그 후에야 셩물을 먹을지니 대개 그 거시 ᄌᆞ긔의 식물이라 스ᄉᆞ로 죽은 거시나 혹 들 즘ᄉᆡᆼ의게 ᄶᅵᆺ겨 죽은 거슬 먹어 ᄌᆞ긔를 더럽히지말나 나는 여호와라 그런고로 내가 명ᄒᆞᆫ바를 맛당히 직힐지니 두렵건대 만일 욕되게 ᄒᆞ면 곳 죄를 당ᄒᆞ야 그 가온ᄃᆡ셔 죽을가 ᄒᆞ노라 나는 뎌희를 구별ᄒᆞ야 거륵ᄒᆞ게 ᄒᆞᄂᆞᆫ 여호와라 무릇 외인은 셩물을 먹지못ᄒᆞᆯ 거시오 졔ᄉᆞ쟝의 손이나 혹 품군이나 다 셩물을 먹지못ᄒᆞ되 十一 오직 졔ᄉᆞ쟝이 돈으로 산쟈가 그 거슬 가히 먹을 거시오 그 집에셔 나흔쟈도 그 식물을 먹을 거시라 十二 만일 졔ᄉᆞ쟝의 ᄯᆞᆯ이 외인의게 싀집 갓스면 밧드러 드린 셩물을 먹지못ᄒᆞᆯ 거시오 十三 만일 그 ᄯᆞᆯ이 과부가 되엿던지 혹 ᄇᆞ림을 당ᄒᆞ야 ᄌᆞ식이 업시 친뎡에 도라와셔 어려실 ᄯᅢ와 ᄀᆞᆺ흐면 가히 그 아비의 식물을 먹으되 오직 외인은 먹지못ᄒᆞᆯ 거시라 十四 만일 사ᄅᆞᆷ이 아지못ᄒᆞ고 셩물을 먹엇스면 셩물갑 오분의 일을 더ᄒᆞ야 졔ᄉᆞ쟝의게 셩물을 갑하줄거시라 十五 이스라엘 ᄌᆞ손이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셩물을 욕되게 ᄒᆞ지말 거시오 十六 뎌희 셩물을 먹을 ᄯᅢ에 형벌 밧을 죄를 당ᄒᆞ게 ᄒᆞ지말나 대개 나는 뎌희를 구별ᄒᆞ야 거륵ᄒᆞ게 ᄒᆞᄂᆞᆫ 여호와니라 ○ 十七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十八 너는 아론과 그 여러 아ᄃᆞᆯ과 밋 이스라엘 모든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무릇 이스라엘 족쇽이나 혹 이스라엘 즁의 우거ᄒᆞᄂᆞᆫ쟈가 졔물을 드리ᄃᆡ 소원이 잇서 ᄆᆡᆼ셰ᄒᆞ엿던지 즐거운 ᄆᆞᄋᆞᆷ으로 여호와 압헤 드려 번졔를 삼으랴거든 十九 드리ᄂᆞᆫ 거슬 소나 혹 양이나 염소나 다 흠 업ᄂᆞᆫ 슈컷스로 ᄒᆞ야 즐거히 밧으시게 ᄒᆞ라 二十 다만 흠이 잇ᄂᆞᆫ 거슨 드리지말나 그 거슨 즐거히 밧지아니ᄒᆞ시리라 二一 만일 화목졔를 여호와ᄭᅴ 드리ᄃᆡ 소원을 일우게 ᄒᆞ거나 즐거운 ᄆᆞᄋᆞᆷ으로 졔물을 드리거든 무론 소나 양이나 온젼ᄒᆞ여야 즐거히 밧으실 거시니 다 흠 업ᄂᆞᆫ 거스로 ᄒᆞᆯ지어다 二二 쇼경이나 샹ᄒᆞᆫ쟈나 지톄가 ᄯᅥ러진쟈나 혹이 붓흔쟈나 헌ᄃᆡ 잇ᄂᆞᆫ쟈나 ᄯᅡᆨ지가 잇ᄂᆞᆫ쟈는 여호와ᄭᅴ 드리지말며 졔단 우에셔 여호와ᄭᅴ 화졔로 드리지말나 二三 우양의 지톄가 혹 더ᄒᆞ거나 혹 덜ᄒᆞᆫ 거슬 네가 가히 즐거히 드리려니와 다만 소원이 잇서 ᄆᆡᆼ셰ᄒᆞᄂᆞᆫ 거스로는 밧지아니ᄒᆞ시리라 二四 무릇 불알이 샹ᄒᆞ엿거나 치엿거나 터졋거나 버힌거슨 여호와ᄭᅴ 드리지말고 ᄯᅩᄒᆞᆫ 너희 ᄯᅡ에셔 이러케 ᄒᆡᆼᄒᆞ지말나 二五 ᄯᅩᄒᆞᆫ 외방 사ᄅᆞᆷ의 손에셔 이런 즘ᄉᆡᆼ을 밧아 너희 하ᄂᆞ님의 식물노 드리지말나 대개 그 몸이 샹ᄒᆞ야 흠이 잇스니 너희의게 밧지아니ᄒᆞ시리라 ○ 二六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七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낫거든 칠일은 그 어미와 ᄒᆞᆷᄭᅴ 두엇다가 뎨팔일 후로는 여호와ᄭᅴ 화졔로 드리면 밧으시리라 二八 암 소나 암 양을 무론ᄒᆞ고 그 어미와 삭기를 당일에 ᄒᆞᆷᄭᅴ 잡지말나 二九 슈은졔를 여호와ᄭᅴ 드리거든 밧으실만ᄒᆞ게 드리라 三十 곳 당일에 그 졔물을 먹을 거시오 잇흔 날ᄭᆞ지 두지말나 나는 여호와라 三一 그런고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직혀 ᄒᆡᆼᄒᆞᆯ지어다 나는 여호와라 三二 나의 거륵ᄒᆞᆫ 일홈을 욕되게 ᄒᆞ지말나 대개 내가 이스라엘 ᄌᆞ손 즁에셔 거륵케 ᄒᆞᆷ을 밧으리니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륵ᄒᆞ게ᄒᆞ고 三三 너희를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와 너희 하ᄂᆞ님이 된쟈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십삼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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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三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여호와의 졀긔를 너희가 공포ᄒᆞ야 셩회를 삼을지니 곳 이거시라 엿ᄉᆡ 동안에 일ᄒᆞ다가 닐곱재 날은 큰 안식일이오 셩회니 무ᄉᆞᆷ 일이던지 ᄒᆞ지말고 너희 거ᄒᆞᆫ 각쳐에셔 이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노 직힐지니라 ○ 여호와의 졀긔는 곳 셩회라 너희가 그 긔약에 밋쳐 공포ᄒᆞᆯ 회가 이러ᄒᆞ니 졍월 십ᄉᆞ일 져녁은 여호와의 유월졀이오 ᄯᅩ 이 ᄃᆞᆯ 십오일은 여호와의 무효졀이니 닐헤 동안은 누룩업ᄂᆞᆫ ᄯᅥᆨ을 먹고 첫 날에는 셩회를 열지니 로동ᄒᆞᄂᆞᆫ 일이어든 조곰도 ᄒᆞ지말거시오 칠일 동안은 여호와ᄭᅴ 화졔를 드리라 뎨칠일은 셩회니 로동ᄒᆞᄂᆞᆫ 일이어든 조곰도 ᄒᆞ지말지니라 ○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게 주ᄂᆞᆫ ᄯᅡ에 드러가 그 곡식을 거둘 ᄯᅢ에 처음 닉은 곡식 ᄒᆞᆫ 단을 졔ᄉᆞ쟝의게 가져가라 十一 뎌가 그 단을 여호와 압헤 흔드러 너희의게 밧으시게 ᄒᆞᄃᆡ 안식일 잇흔날에 졔ᄉᆞ쟝이 흔들 거시라 十二 ᄯᅩ 이 단을 흔드ᄂᆞᆫ 날에 일년된 흠 업ᄂᆞᆫ 슈 염소로 써 여호와ᄭᅴ 번졔를 드리라 十三 기름 셕근 고흔 가루 에바 십분지이로 써 소졔를 삼아 여호와ᄭᅴ 화졔로 드려 향긔롭게ᄒᆞ고 ᄯᅩ 술 ᄒᆞᆫ 의 ᄉᆞ분지일을 젼졔로 드리라 十四 여호와ᄭᅴ 이 졔물을 드리ᄂᆞᆫ 그날 젼에는 ᄯᅥᆨ과 복근 곡식과 푸른 이삭을 가히 먹지못ᄒᆞ리니 너희 거ᄒᆞᄂᆞᆫ 각쳐에셔 ᄃᆡᄃᆡ토록 이거스로 영원ᄒᆞᆫ 규례를 삼을지니라 ○ 十五 안식일 잇흔날은 곳 곡식 단을 가져다가 요졔로 드리ᄂᆞᆫ 날이니 그 날브터 닐곱 닐헤를 온젼히 헤일 거시라 十六 곳 닐곱재 안식일 잇흔날ᄭᆞ지는 모도 오십일을 헤고 소졔를 여호와ᄭᅴ 드리라 十七 너희 거ᄒᆞᆫ 쳐소에셔 고흔 가루 에바 십분지일을 ᄎᆔᄒᆞ야 누룩을 너허 요졔 ᄯᅥᆨ 두 덩이를 구어 ᄆᆞᆫ드러 여호와ᄭᅴ 처음 닉은 열ᄆᆡ로 드리라 十八 이 ᄯᅥᆨ과 ᄒᆞᆷᄭᅴ ᄯᅩ 일년된 흠 업ᄂᆞᆫ 어린 양 닐곱과 슈 송아지 ᄒᆞ나와 슈 양 둘노 번졔졔물을 삼아 여호와ᄭᅴ 드릴ᄯᅢ에 그 소졔와 뎐졔를 드려 화졔로 삼아 향긔롭게 여호와ᄭᅴ 드리고 十九 ᄯᅩ 슈 염소 ᄒᆞ나를 쇽죄졔졔물노 드리며 일년된 슈 양 둘을 화목졔졔물노 드리라 二十 졔ᄉᆞ쟝이 처음 닉은 곡식 ᄯᅥᆨ과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압헤 흔드러 요졔로 삼아 여호와ᄭᅴ 거륵ᄒᆞ게 드렷다가 졔ᄉᆞ쟝의게 돌닐지라 二一 이 날에 너희가 공포ᄒᆞ야 셩회를 열지니 아모 슈고로운 일을 ᄒᆞ지말나 이는 너희 거ᄒᆞᄂᆞᆫ 각쳐에셔 ᄃᆡᄃᆡ토록 영원ᄒᆞᆫ 규례니라 二二 너희가 ᄯᅡ에 곡식을 거둘ᄯᅢ에 밧 모통이를 다 거두지말며 거둘 ᄯᅢ에 곡식의 ᄯᅥ러진 거슬 줍지말고 간난ᄒᆞᆫ쟈와 나그내를 위ᄒᆞ야 ᄇᆞ려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니라 ○ 二三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四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칠월 초ᄒᆞ로는 맛당히 안식일노 직힐지니 라발을 불어 긔억ᄒᆞ게 ᄒᆞ며 셩회를 열나 二五 아모 슈고로온 일을 ᄒᆞ지말고 여호와ᄭᅴ 화졔를 드릴지니라 ○ 二六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七 칠월 십일은 쇽죄ᄒᆞᄂᆞᆫ 날이니 셩회를 열고 ᄌᆡ계ᄒᆞ야 여호와ᄭᅴ 화졔를 드리라 二八 이 날은 아모 일이던지 ᄒᆞ지말거슨 쇽죄ᄒᆞᄂᆞᆫ 날이니 너희를 위ᄒᆞ야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 압헤 쇽죄ᄒᆞᆷ이라 二九 이 날에 ᄌᆡ계ᄒᆞ지아니 ᄒᆞᄂᆞᆫ쟈는 ᄇᆡᆨ셩 즁에셔 ᄭᅳᆫ허지리라 三十 무릇 이 날에 아모 일이던지 ᄒᆞᄂᆞᆫ쟈는 내가 반ᄃᆞ시 그 ᄇᆡᆨ셩 즁에셔 멸ᄒᆞ리라 三一 아모 일이던지 ᄒᆞ지말나 이는 너희 거ᄒᆞᄂᆞᆫ 각쳐에셔 ᄃᆡᄃᆡ토록 영원ᄒᆞᆫ 규례니라 三二 너희는 이 날을 큰 안식일노 직힐 거시오 ᄯᅩᄒᆞᆫ ᄌᆡ계ᄒᆞᆯ지니 이 ᄃᆞᆯ 초구일 져녁브터 잇흔날 져녁ᄭᆞ지 너희는 안식일노 직힐지니라 ○ 三三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三四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이 칠월 십오일은 쟝막졀이니 여호와를 위ᄒᆞ야 칠일 동안을 직히ᄃᆡ 三五 첫 날에 셩회를 열고 아모 슈고로온 일을 ᄒᆞ지말고 三六 칠일 동안은 여호와ᄭᅴ 화졔를 드릴지어다 뎨팔일에 ᄯᅩᄒᆞᆫ 셩회를 열고 여호와ᄭᅴ 화졔를 드리라 이는 셩회니 아모 슈고로운 일을 ᄒᆞ지말나 三七 이는 여호와의 모든 졀긔니 너희는 공포ᄒᆞ야 셩회를 열고 화졔와 번졔와 소졔와 졔물과 뎐졔를 여호와ᄭᅴ 드리ᄃᆡ 다 각각 그 날에 드리라 三八 이 졀긔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직힐 거시오 ᄯᅩ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례물과 소원이 잇서 ᄆᆡᆼ셰ᄒᆞᆫ 모든 것과 즐겨 드리ᄂᆞᆫ 모든 것 외에 드릴지니라 三九 ᄯᅩ 칠월 십오일에 너희가 ᄯᅡ에 소산을 거두기를 ᄆᆞᆺ치매 여호와의 졀긔를 칠일을 직힐지니 첫 날도 안식일을 삼고 뎨팔일도 안식일을 삼을지니라 四十 첫 날에 맛당히 아름다온 나무 실과와 대초나무 가지와 무셩ᄒᆞᆫ 나무 가지와 시내 가에 버들을 ᄎᆔᄒᆞ야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 압헤셔 칠일을 즐거워ᄒᆞ라 四一 ᄒᆡ마다 여호와 압헤셔 칠일 동안 이 졀긔를 직히라 이는 너희 ᄃᆡᄃᆡ토록 영원ᄒᆞᆫ 규례니 칠월에 이 졀긔를 직히라 四二 칠일은 쟝막에 거ᄒᆞᄃᆡ 무릇 이스라엘에셔 난쟈는 다 쟝막에 거ᄒᆞ야 四三 너희 ᄃᆡᄃᆡ ᄌᆞ손으로 ᄒᆞ여곰 내가 이스라엘 ᄌᆞ손을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올 ᄯᅢ에 쟝막에 거ᄒᆞ게 ᄒᆞᆫ줄을 알게 ᄒᆞ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四四 모세가 여호와의 졀긔를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공포ᄒᆞ니라

이십ᄉᆞ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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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을 명ᄒᆞ야 감람 열ᄆᆡ를 ᄶᅵ여 불 켜ᄂᆞᆫ ᄆᆞᆰ은 기름을 ᄶᅡ 가지고 네게 와셔 ᄒᆞᆼ샹 둥불을 켜게 ᄒᆞ라 아론이 회막 가온ᄃᆡ 법궤의 휘쟝 밧게셔 ᄒᆞᆼ샹 져녁브터 아ᄎᆞᆷᄭᆞ지 여호와 압헤 이 등을 베플지니 이는 너희 ᄃᆡᄃᆡ토록 영원ᄒᆞᆫ 규례라 아론이 여러 등을 졍결ᄒᆞᆫ 등ᄃᆡ 우에 베프러 ᄒᆞᆼ샹 여호와 압헤 잇게 ᄒᆞᆯ지니라 너는 고흔 가루를 ᄎᆔᄒᆞ야 ᄯᅥᆨ 열두 덩이를 구어 ᄆᆞᆫ들ᄃᆡ ᄆᆡ 덩이에 가루 에바 십분지일을 쓰고 ᄒᆞᆫ줄에 여ᄉᆞᆺ 덩이식 두줄노 버려 여호와 압 졍결ᄒᆞᆫ 상 우에 베플고 ᄆᆡ 줄에 졍결ᄒᆞᆫ 유향을 두라 이는 ᄯᅥᆨ을 긔억ᄒᆞ시게 ᄒᆞ야 여호와ᄭᅴ 화졔를 드릴 거시오 ᄆᆡ 안식일에 ᄒᆞᆼ샹 여호와 압헤 베플지니 이스라엘 ᄌᆞ손을 위ᄒᆞ야 영원히 직힐 언약이라 ᄯᅥᆨ을 아론과 그 ᄌᆞ손의게 돌녀 거륵ᄒᆞᆫ 곳에셔 먹게 ᄒᆞ라 이는 여호와의 화졔 즁에 지극히 거륵ᄒᆞᆫ 거시니 그의게 돌녀 영원ᄒᆞᆫ 규례를 삼을지니라 ○ ᄒᆞᆫ 이스라엘 녀인의 아ᄃᆞᆯ이 잇스니 아비는 애굽 사ᄅᆞᆷ이라 이스라엘 ᄌᆞ손 즁에 왕ᄅᆡᄒᆞ더니 이스라엘 녀인의 아ᄃᆞᆯ이 이스라엘 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영즁에셔 싸호다가 十一 이 녀인의 아ᄃᆞᆯ이 여호와의 일홈을 훼방ᄒᆞ며 ᄯᅩ 저주ᄒᆞ매 무리가 ᄭᅳ을고 모세의게로 간지라 그 어미의 일홈은 슬노밋이니 지파 듸브리의 ᄯᆞᆯ이라 十二 드ᄃᆡ여 가도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ᄃᆞ리더니 十三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十四 저주ᄒᆞᆫ 사ᄅᆞᆷ을 영밧게 ᄭᅳ으러내여 그 말을 드른 모든쟈로 ᄒᆞ여곰 그 머리에 손을 안찰ᄒᆞ고 회무리가 돌노 치게 ᄒᆞ고 十五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무릇 그 하ᄂᆞ님을 저주ᄒᆞᄂᆞᆫ 쟈는 그 죄를 당ᄒᆞᆯ 거시오 十六 여호와의 일홈을 훼방ᄒᆞᄂᆞᆫ 쟈는 반ᄃᆞ시 죽임을 당ᄒᆞᆯ지니 회무리가 맛당히 돌노 칠 거시오 이방 손이나 본토 사ᄅᆞᆷ이나 여호와의 일홈을 훼방ᄒᆞᄂᆞᆫ쟈는 반ᄃᆞ시 죽임을 당ᄒᆞᆯ 거시오 十七 무릇 살인ᄒᆞᆫ 쟈는 반ᄃᆞ시 죽임을 당ᄒᆞᆯ 거시오 十八 무릇 즘ᄉᆡᆼ을 쳐 죽인쟈는 갑흐ᄃᆡ ᄉᆡᆼ명은 ᄉᆡᆼ명으로 갑흘 거시오 十九 사ᄅᆞᆷ이 만일 그 리웃을 샹ᄒᆞ엿스면 그 ᄒᆡᆼᄒᆞᆫ 대로 뎌의게 ᄒᆡᆼᄒᆞᆯ지니 二十 샹ᄒᆞᆫ 거슨 샹ᄒᆞᆫ 거스로 갑고 눈은 눈으로 갑고 니는 니로 갑흘 거시오 ᄂᆞᆷ을 샹ᄒᆞᆫ 대로 갑흠을 밧으리라 二一 즘ᄉᆡᆼ 죽인쟈는 갑흘 거시오 살인ᄒᆞᆫ쟈는 죽임을 당ᄒᆞᆯ지니 二二 무릇 이방 사ᄅᆞᆷ이나 본토 사ᄅᆞᆷ의게 다 ᄒᆞᆫ 법으로 ᄒᆞ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ᄒᆞ시거ᄂᆞᆯ 二三 이에 모세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니 무리가 그 져주ᄒᆞᆫ쟈를 영밧게 ᄭᅳ으러내여 돌노 쳐셔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명ᄒᆞ신대로 ᄒᆡᆼᄒᆞ더라

이십오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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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五 여호와ᄭᅴ셔 시내산에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너희는 내가 주ᄂᆞᆫ ᄯᅡ에 드러가 그 ᄯᅡ로 ᄒᆞ여곰 여호와 압헤셔 안식년을 직히게 ᄒᆞ라 륙년동안을 밧츨 심으며 포도원을 다ᄉᆞ려 그 소산을 거두ᄃᆡ 뎨칠년에는 ᄯᅡ를 거륵히 안식ᄒᆞ게 ᄒᆞ야 여호와 압헤셔 안식년을 직혀 밧츨 심으지말며 포도원을 다ᄉᆞ리지말고 거둔 후에 스ᄉᆞ로 난거슬 거두지말며 각구지아니ᄒᆞᆫ 포도를 ᄯᅡ지말나 대개 ᄯᅡ이 안식ᄒᆞᄂᆞᆫ ᄒᆡ라 안식년에 ᄯᅡ의 소산은 너희의게 먹을 거시 되리니 노비와 네 품군과 밋 너와 ᄒᆞᆷᄭᅴ 거ᄒᆞᄂᆞᆫ 이방 사ᄅᆞᆷ이 먹을 거시오 네 즘ᄉᆡᆼ과 밋 네 ᄯᅡ에 들 즘ᄉᆡᆼ들이 다 이 ᄒᆡ의 소산을 먹게 ᄒᆞ라 너희는 그 닐곱 안식년을 헬지니 곳 닐곱번 닐곱ᄒᆡ라 닐곱 안식년을 헤면 모도 ᄉᆞ십구년이라 그 ᄒᆡ 칠월 십일은 곳 쇽죄ᄒᆞᄂᆞᆫ 날이니 너희는 라발을 불어 그 소ᄅᆡ가 온ᄯᅡ에 퍼지게 ᄒᆞ라 너희는 뎨 오십년으로 거륵ᄒᆞᆫ ᄒᆡ를 삼아 온 ᄯᅡ에 공포ᄒᆞ야 모든 인민으로 ᄌᆞ쥬케 ᄒᆞ고 회년으로 직혀 각각 너희 긔업으로 도라가고 각각 그 가쇽의게 도라갈지어다 十一 뎨 오십년을 희년으로 삼아 심으지말며 스ᄉᆞ로 난 거슬 거두지말며 각구지아니ᄒᆞᆫ 포도를 ᄯᅡ지말나 十二 이는 희년이니 맛당히 거륵ᄒᆞᆫ ᄒᆡ로 삼아 밧헤 스ᄉᆞ로 난 거슬 너희는 다 먹을 거시라 十三 이 희년은 너희가 각각 그 긔업으로 도라갈지니 十四 만일 무어슬 ᄂᆞᆷ의게 팔던지 무어슬 ᄂᆞᆷ의 손에셔 사던지 서로 속이지말고 十五 너는 희년 후에 년수를 ᄯᆞ라 ᄂᆞᆷ의게 살 거시오 뎌는 츄슈ᄒᆞᆫ 년수를 ᄯᆞ라 네게 팔거시라 十六 년수가 만흐면 그 갑시 만흘 거시오 년수가 적으면 그 갑슬 감ᄒᆞᆯ 거슨 대개 사ᄅᆞᆷ이 츄슈ᄒᆞᆯ 년수를 ᄯᆞ라 네게 팔미니라 十七 서로 속이지말고 맛당히 너희 하ᄂᆞ님을 경외ᄒᆞ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十八 나의 률례를 준ᄒᆡᆼᄒᆞ며 나의 법도를 직혀 ᄒᆡᆼᄒᆞ라 그리ᄒᆞ면 그 ᄯᅡ에 평안히 거ᄒᆞᆯ 거시오 十九 ᄯᅡ이 그 열ᄆᆡ를 내리니 너희가 ᄇᆡ불니 먹고 거긔셔 평안히 거ᄒᆞ리라 二十 혹 너희가 말ᄒᆞ기를 뎨 칠년에 우리가 심으지도 못ᄒᆞ고 우리 소산을 거두지도 못ᄒᆞᆯ진대 무어슬 먹으리오 ᄒᆞ나 二一 내가 뎨륙년에 복을 ᄂᆞ려 그 ᄒᆡ 소산이 삼년 쓰기에 죡ᄒᆞ게 ᄒᆞ고 二二 뎨팔년에 너희가 씨를 ᄲᅮ리고 묵은 곡식을 먹으ᄃᆡ 뎨구년에 새 곡식을 거둘 ᄯᅢᄭᆞ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二三 오직 토디를 사ᄅᆞᆷ의게 영원히 팔지말거슨 대개 토디는 다 내게 쇽ᄒᆞ엿스니 너희는 내 압헤셔 다만 나그내와 우거ᄒᆞᆫ쟈가 됨이라 二四 너희 긔업된 온 ᄯᅡ에셔 그 토디 물너주기를 허락ᄒᆞ라 二五 만일 네 형뎨가 간난ᄒᆞ야 그 긔업 얼마를 팔앗스면 맛당히 그 친쳑이 와셔 그 형뎨의 판 거슬 무르게 ᄒᆞᆯ지라 二六 만일 뎌를 위ᄒᆞ야 무를 사ᄅᆞᆷ이 업고 ᄌᆞ긔가 부요ᄒᆞ야 무를만 ᄒᆞ거든 二七 판 ᄒᆡ를 계수ᄒᆞ야 그 ᄂᆞᆷ은 갑슬 산쟈의게 주고 긔업을 도로 ᄎᆞ지ᄒᆞᆯ거시오 二八 만일 능히 무르지못ᄒᆞ겟스면 판 긔업이 산쟈의 손에 잇서 희년을 기ᄃᆞ리다가 복된 ᄒᆡ가 니르면 나갈지니 그 사ᄅᆞᆷ이 ᄌᆞ긔 긔업을 ᄎᆞ지ᄒᆞᆯ지니라 ○ 二九 만일 사ᄅᆞᆷ이 셩즁에 집을 팔앗스면 판지 일년ᄂᆡ에 가히 무르ᄃᆡ 일년이 ᄎᆞ도록 무를 권리가 잇스려니와 三十 만일 쥬년ᄂᆡ에 무르지못ᄒᆞ엿스면 셩즁의 집을 산쟈의게 영영 ᄃᆡᄃᆡ토록 돌닐지니 희년이라도 내주지아니ᄒᆞᆯ 거시라 三一 오직 셩이 업ᄂᆞᆫ 동리 집은 젼토ᄀᆞᆺ치 녁일지니 가히 물너주기도ᄒᆞ고 희년에 내여줄 거시라 三二 오직 레위 족쇽의 셩읍은 곳 그 긔업의 셩읍이니 그 즁의 집들은 레위 사ᄅᆞᆷ이 아모 ᄯᅢ라도 가히 무를지라 三三 만일 ᄒᆞᆫ 레위 사ᄅᆞᆷ이 집을 무르면 그 긔업된 셩즁의 판 집을 희년에 니르러 내여줄지니 대개 레위 사ᄅᆞᆷ의 셩즁의 집들이 이스라엘 ᄌᆞ손 즁에셔 그 긔업이 됨이라 三四 오직 그 셩읍 갓가온 밧츤 팔지못ᄒᆞᆯ지니 이는 뎌의 영원ᄒᆞᆫ 긔업이 됨이니라 ○ 三五 만일 네 형뎨가 궁핍ᄒᆞ고 쇠약ᄒᆞ엿스면 맛당히 도아주어 나그내와 우거ᄒᆞᆫ쟈 처럼 너와 ᄒᆞᆷᄭᅴ 살게 ᄒᆞ라 三六 그의게 변리를 밧지말고 오직 네 하ᄂᆞ님을 경외ᄒᆞ야 네 형뎨로 너와 ᄒᆞᆷᄭᅴ 살게 ᄒᆞ라 三七 그의게 돈을 변리로 주지말며 그의게 량식을 ᄭᅱ여 리를 ᄎᆔᄒᆞ지말나 三八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니 너희를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와 가나안 ᄯᅡ를 너희게 주려ᄒᆞᄂᆞᆫ 너희 하ᄂᆞ님이니라 ○ 三九 만일 너와 ᄒᆞᆷᄭᅴ 거ᄒᆞᆫ 형뎨가 궁핍ᄒᆞ야 스ᄉᆞ로 네게 팔니면 죵과 ᄀᆞᆺ치 부리지말나 四十 뎌가 너와 ᄒᆞᆷᄭᅴ 거ᄒᆞ야 품군과 우거ᄒᆞᆫ쟈와 ᄀᆞᆺ하셔 희년이 되도록 너희를 셤길 거시라 四一 그 ᄯᅢ에 뎌와 밋 ᄌᆞ녀가 너를 ᄯᅥ나 그 집에 도라가셔 조샹의 긔업을 다시 ᄎᆞ지ᄒᆞ리라 四二 대개 뎌희는 나의 죵이라 내가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오게 ᄒᆞᆫ쟈니 죵과ᄀᆞᆺ치 팔지못ᄒᆞᆯ 거시오 四三 엄ᄒᆞ게 다ᄉᆞ리지말며 오직 너의 하ᄂᆞ님을 경외ᄒᆞᆯ지어다 四四 네가 엇을 남죵과 녀죵은 너의 ᄉᆞ방에 잇ᄂᆞᆫ 이방사ᄅᆞᆷ의게 사셔 남죵과 녀죵을 삼으라 四五 너희 가온ᄃᆡ 기ᄒᆞᆫ 이방 사ᄅᆞᆷ의 ᄌᆞ손과 너희 ᄯᅡ에셔 나셔 너희와 ᄒᆞᆷᄭᅴ 잇ᄂᆞᆫ 그 족쇽들의게셔 죵을 사셔 너희 긔업이 되게 ᄒᆞ고 四六 너희 후손의게 ᄭᅵ쳐 긔업을 삼게ᄒᆞ라 뎌희게셔 너희 죵을 영원히 ᄎᆔᄒᆞᄃᆡ 오직 이스라엘 ᄌᆞ손 너희 형뎨는 서로 엄ᄒᆞ게 다ᄉᆞ리지말나 ○ 四七 만일 너희 즁에 거ᄒᆞᆫ 이방 사ᄅᆞᆷ이나 혹 ᄀᆡᆨ은 부요ᄒᆞ고 너희 형뎨는 궁핍ᄒᆞ야 뎌희의게 ᄌᆞ긔를 팔니ᄃᆡ 그 이방 사ᄅᆞᆷ의게나 너희즁에 ᄀᆡᆨ의게나 ᄀᆡᆨ의 족쇽의게 팔녓거든 四八 그 후에 가히 쇽량ᄒᆞᄃᆡ 그 형뎨 즁에 ᄒᆞ나이 쇽량ᄒᆞ거나 四九 ᄇᆡᆨ슉이 쇽량ᄒᆞ거나 혹 ᄇᆡᆨ슉의 아ᄃᆞᆯ이 쇽량ᄒᆞ거나 혹 그 친쳑 즁에 누구던지 쇽량ᄒᆞᆯ 거시오 만일 뎌가 부요ᄒᆞ엿스면 ᄯᅩᄒᆞᆫ 스ᄉᆞ로 쇽량ᄒᆞᄂᆞᆫ 거시 가ᄒᆞ니라 五十 산쟈와 회계ᄒᆞ야 팔닌 ᄒᆡ로브터 희년 ᄭᆞ지 년수대로 팔닌 갑슬 뎡ᄒᆞᆯ 거시오 품군의 긔한과 ᄀᆞᆺ치 그 집에 잇슬 거시라 五一 만일 ᄂᆞᆷ은 ᄒᆡ가 만흐면 그 년수대로 뎌가 팔닌 돈에셔 쇽량ᄒᆞᄂᆞᆫ 갑슬 도로 줄 거시오 五二 만일 희년 ᄭᆞ지 ᄂᆞᆷ은 ᄒᆡ가 적으면 더브러 회계ᄒᆞ야 년수대로 쇽량ᄒᆞᄂᆞᆫ 갑슬 도로 줄 거시아 五三 년부년에 두ᄂᆞᆫ 품군과 ᄀᆞᆺ치 그 집에 잇슬지니 뎌가 네 목젼에셔 엄히 다ᄉᆞ리지말게 ᄒᆞᆯ지니라 五四 만일 이러케 쇽량ᄒᆞ지못 ᄒᆞᆫ즉 희년에 ᄌᆞ녀로 더브러 다 나갈 거시라 五五 대개 이스라엘 ᄌᆞ손은 다 나의 죵이니 곳 내가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오게ᄒᆞᆫ 내 죵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니라

이십륙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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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六 너희는 우샹을 ᄆᆞᆫ드지말며 샥인 우샹이나 목샹을 세우지말며 셕샹을 너희 ᄯᅡ에 두고 그 압헤 절ᄒᆞ지말나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라 나의 안식일을 직히며 나의 셩소를 경외ᄒᆞ라 나는 여호와니라 ○ 너희가 만일 나의 률례를 준ᄒᆡᆼᄒᆞ며 나의 계명을 직혀 ᄒᆡᆼᄒᆞ면 내가 ᄯᅢ로 비를 ᄂᆞ려 ᄯᅡ에 소산이 나게 ᄒᆞ며 밧헤 나무가 그 열ᄆᆡ를 ᄆᆡᆺ게 ᄒᆞᆯ 거시오 너희가 타작ᄒᆞ기를 포도 ᄯᅡᆯᄯᅢᄭᆞ지 니르게 ᄒᆞ며 포도ᄯᅡ기를 ᄲᅮ릴 ᄯᅢᄭᆞ지 니르게 ᄒᆞ리니 너희가 식물을 ᄇᆡ불니 먹고 너희 ᄯᅡ에 평안히 거ᄒᆞ리라 내가 그 ᄯᅡ에 평강을 주리니 너희가 누으매 놀나게 ᄒᆞᆯ쟈가 업슬 거시오 내가 사오나온 즘ᄉᆡᆼ을 그 ᄯᅡ에 진멸ᄒᆞ며 병긔가 너희 ᄯᅡ에 지나지못ᄒᆞ게 ᄒᆞ리라 너희가 ᄃᆡ뎍을 ᄶᅩᆺ치매 뎌가 병긔를 인ᄒᆞ야 너희 압헤 업드러질 거시오 너희 다ᄉᆞᆺ 명이 그 ᄇᆡᆨ명을 ᄶᅩᆺ고 너희 ᄇᆡᆨ명이 그 만명을 ᄶᅩᆺ칠지니 너희 ᄃᆡ덕들이 병긔를 인ᄒᆞ야 너희 압헤 업드러질 거시오 내가 너희를 권고ᄒᆞ야 왕셩케 ᄒᆞ며 번다케 ᄒᆞ고 너희로 더브러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가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ᄒᆞ야 묵은 거슬 치울 거시오 十一 내가 거ᄒᆞᆫ 셩막을 너희 즁에 세우리니 내가 ᄆᆞᄋᆞᆷ으로 너희를 뮈워ᄒᆞ지아니ᄒᆞ고 十二 너희 즁에 ᄒᆡᆼᄒᆞ리니 나는 너희 하ᄂᆞ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ᄇᆡᆨ셩이 되리라 十三 나는 여호와 너희 하ᄂᆞ님이니 젼에 너희를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와셔 뎌희 죵을 면ᄒᆞ게 ᄒᆞ엿스며 멍에 줄을 ᄭᅳᆫ허 너희로 ᄒᆞ여곰 몸을 펴고 ᄒᆡᆼᄒᆞ게 ᄒᆞ엿ᄂᆞ니라 ○ 十四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듯지 아니ᄒᆞ며 이 모든 명령을 준ᄒᆡᆼ치 아니ᄒᆞ고 十五 나의 률례를 슬혀ᄒᆞ며 너희 ᄆᆞᄋᆞᆷ으로 나의 법도를 뮈워ᄒᆞ며 나의 모든 명령을 준ᄒᆡᆼ치 아니ᄒᆞ며 나의 언약을 어긔면 十六 내가 너희게 이러케 ᄒᆡᆼᄒᆞ리니 곳 놀나온 ᄌᆡ앙을 ᄂᆞ려 ᄒᆡ소병과 열병을 들녀 눈이 샹ᄒᆞ며 ᄉᆡᆼ명이 쇠잔ᄒᆞ게 ᄒᆞᆯ 거시오 ᄯᅩ 너희가 씨를 ᄲᅮ리ᄂᆞᆫ 거시 헛되여 너희 ᄃᆡ뎍이 먹으리라 十七 내가 너희를 향ᄒᆞ야 진노ᄒᆞ매 너희가 ᄃᆡ뎍 압헤셔 패ᄒᆞᆷ을 당ᄒᆞ리니 너희를 뮈워ᄒᆞᄂᆞᆫ쟈가 너희를 다ᄉᆞ리며 너희를 ᄶᅩᆺᄂᆞᆫ 사ᄅᆞᆷ이 업스ᄃᆡ 너희가 도망ᄒᆞ리라 十八 이러ᄒᆞ여도 너희가 오히려 내 말을 듯지아니ᄒᆞ면 내가 너희를 징치ᄒᆞ기를 칠ᄇᆡ나 더ᄒᆞ리라 十九 너희 교만ᄒᆞᆫ 권셰를 내가 ᄭᅥᆨ글 거시오 너희 하ᄂᆞᆯ을 텰과 ᄀᆞᆺ게 ᄒᆞ며 너희 ᄯᅡ를 동과 ᄀᆞᆺ게 ᄒᆞ야 二十 너희가 힘써 슈고ᄒᆞᆷ이 헛되게 ᄒᆞ리니 대개 너희 ᄯᅡ이 그 소산을 내지아니ᄒᆞ며 ᄯᅡ에 나무가 그 열ᄆᆡ를 ᄆᆡᆺ지아니ᄒᆞ리라 二一 너희가 만일 나를 거ᄉᆞ려 ᄒᆡᆼᄒᆞ야 나의 말을 듯지아니ᄒᆞ면 내가 너희 죄대로 큰 ᄌᆡ앙을 칠ᄇᆡ나 더 ᄂᆞ려 二二 들 즘ᄉᆡᆼ으로 ᄒᆞ여곰 너희 디경에 드러가게 ᄒᆞ야 너희 ᄌᆞ녀를 웅켜가고 너희 륙츅을 멸ᄒᆞ고 너희 수효가 적게 ᄒᆞ야 너희 모든 길이 거칠게 ᄒᆞ리라 二三 이러케 너희가 ᄎᆡᆨ벌을 밧아도 내게로 도라오지아니ᄒᆞ고 여젼히 나를 거ᄉᆞ려 ᄒᆡᆼᄒᆞ면 二四 나도 ᄯᅩᄒᆞᆫ 너희를 거ᄉᆞ려 ᄒᆡᆼᄒᆞ야 너희 죄를 인ᄒᆞ야 칠ᄇᆡ나 더 치리라 二五 너희게 병긔의 ᄌᆡ앙을 ᄂᆞ려 ᄇᆡ약ᄒᆞᆫ 죄를 갑흘 거시오 너희가 셩즁에 모힐 ᄯᅢ에 내가 염병을 ᄂᆞ리며 ᄃᆡ뎍의 손에 붓칠 거시오 二六 내가 너희 의지ᄒᆞᄂᆞᆫ 량식을 ᄭᅳᆫ흐매 열 지어미가 ᄒᆞᆫ 화덕에셔 너희 ᄯᅥᆨ을 구어 져울에 달아 너희게 주매 먹어도 ᄇᆡ부르지아니ᄒᆞ리라 ○ 二七 모든 ᄌᆡ앙이 이러ᄒᆞ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듯지아니ᄒᆞ고 여젼히 나를 거ᄉᆞ려 ᄒᆡᆼᄒᆞ면 二八 내가 반ᄃᆞ시 진노ᄒᆞ야 너희를 거ᄉᆞ려 ᄒᆡᆼᄒᆞ야 너희 죄대로 너희를 ᄎᆡᆨ벌ᄒᆞ기를 칠ᄇᆡ나 더ᄒᆞᄃᆡ 二九 너희로 ᄒᆞ여곰 ᄌᆞ긔의 ᄌᆞ녀의 고기를 먹게 ᄒᆞ리라 三十 내가 너희 산당을 허러ᄇᆞ리며 태양의 형샹을 멸ᄒᆞ며 너희 시톄를 그 우샹의 몸 우에 던지고 내가 ᄆᆞᄋᆞᆷ으로 너희를 뮈워ᄒᆞᆯ 거시오 三一 너희 셩읍으로 ᄒᆞ여곰 뷘 터가 되게 ᄒᆞ며 모든 셩소가 황무케 ᄒᆞ며 내가 너희 향긔로온 향내를 흠향ᄒᆞ지아니ᄒᆞᆯ 거시오 三二 그 토디가 황무케 ᄒᆞ리니 거긔 거ᄒᆞᆫ 너희 ᄃᆡ뎍이 놀날 거시오 三三 내가 너희를 이방 사ᄅᆞᆷ 즁에 헷쳐 병긔가 너희를 ᄯᆞ르게 ᄒᆞ리니 너희 토디가 황무ᄒᆞ며 셩읍이 변ᄒᆞ야 뷘터가 되리라 ○ 三四 그 ᄯᅢ에 ᄯᅡ이 안식년을 누리ᄃᆡ ᄯᅡ이 황무ᄒᆞ야 너희가 ᄃᆡ뎍의 ᄯᅡ에 잇슬동안 곳 그 ᄯᅢ에 ᄯᅡ이 쉬고 안식년을 누리리라 三五 너희가 이 ᄯᅡ에 거ᄒᆞᆯ ᄯᅢ에 안식년을 직히지아니ᄒᆞ며 ᄯᅡ이 쉬기를 용납지아니ᄒᆞ엿스나 황무ᄒᆞᄂᆞᆫ 동안에 쉬리라 三六 너희 ᄂᆞᆷ아 잇ᄂᆞᆫ ᄇᆡᆨ셩이 ᄃᆡ뎍의 ᄯᅡ에 거ᄒᆞᆯ ᄯᅢ에 내가 그 ᄆᆞᄋᆞᆷ에 겁나게 ᄒᆞ매 바람에 불닌 닙사귀 소ᄅᆡ가 뎌희를 ᄶᅩᆺ치리니 뎌희가 도망ᄒᆞ기를 병긔를 피ᄒᆞ듯ᄒᆞ야 ᄶᅩᆺᄂᆞᆫ쟈가 업서도 업드러질 거시오 三七 ᄶᅩᆺᄂᆞᆫ쟈가 업서도 피ᄎᆞ 츙돌ᄒᆞ기를 병긔 압헤셔 ᄒᆞᆷ과 ᄀᆞᆺ치 ᄒᆞ야 ᄃᆡ뎍 압헤 능히 서지못ᄒᆞᆯ 거시오 三八 렬국 즁에셔 너희가 망ᄒᆞ리니 ᄃᆡ뎍의 ᄯᅡ이 너희를 삼키리라 三九 너희 ᄂᆞᆷ아 잇ᄂᆞᆫ ᄇᆡᆨ셩도 ᄃᆡ뎍의 ᄯᅡ에 거ᄒᆞ야 ᄌᆞ긔의 죄악과 그 렬조의 죄악을 인ᄒᆞ야 날노 쇠잔ᄒᆞ리니 四十 그 ᄯᅢ에야 뎌희가 ᄌᆞ긔의 죄악과 그 렬조의 죄악을 ᄌᆞ복 ᄒᆞ리니 곳 나를 ᄃᆡ뎍ᄒᆞ야 범죄ᄒᆞᆫ 거시라 ᄯᅩ 뎌희가 나를 거ᄉᆞ려 ᄒᆡᆼᄒᆞᆫ고로 四一 나도 뎌희를 거ᄉᆞ려 ᄒᆡᆼᄒᆞ야 그 모든 ᄃᆡ뎍의 ᄯᅡ에 니르게 ᄒᆞᆫ 거슬 뎌희가 ᄭᆡᄃᆞ라 그 할례밧지아니ᄒᆞᆯ ᄆᆞᄋᆞᆷ을 그 ᄯᅢ에 ᄂᆞᆺ초고 ᄌᆞ긔의 죄악의 형벌을 그 ᄯᅢ에 슌히 밧으면 四二 내가 야곱으로 더브러 세운 언약과 이삭으로 더브러 세운 언약과 아브라함으로 더브러 세운 언약을 긔억ᄒᆞ고 ᄯᅩᄒᆞᆫ 그 ᄯᅡ를 긔억ᄒᆞ리라 四三 뎌희가 ᄯᅥ난 후에 그 ᄯᅡ이 사ᄅᆞᆷ이 업서 황무ᄒᆞᆯ 동안에 그 안식을 누릴 거시오 뎌희가 ᄌᆞ긔 죄악의 형벌을 슌히 밧으리니 이는 곳 내 법도를 슬혀ᄒᆞ며 그 ᄆᆞᄋᆞᆷ에 내 률례를 뮈워ᄒᆞᆫ 연고라 四四 비록 그러ᄒᆞ나 뎌희가 모든 ᄃᆡ뎍의 ᄯᅡ에 잇슬 ᄯᅢ에 내가 슬혀 ᄇᆞ리지아니ᄒᆞ며 뮈워ᄒᆞ지아니ᄒᆞ며 진멸ᄒᆞ지 아니ᄒᆞ고 뎌희로 더브러 세운 언약을 폐ᄒᆞ지아니ᄒᆞ리니 대개 나는 여호와 뎌희 하ᄂᆞ님이라 四五 젼에 내가 이방 사ᄅᆞᆷ의 목젼에셔 그 렬조를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와셔 뎌희 하ᄂᆞ님이 되엿스매 내가 뎌희를 위ᄒᆞ야 그 렬조의 언약을 긔억ᄒᆞ리니 나는 여호와라 四六 이는 여호와ᄭᅴ셔 시내산에셔 모세의게 부탁ᄒᆞ야 이스라엘 ᄌᆞ손으로 더브러 세우신 률례와 법도와 률법이니라

이십칠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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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七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사ᄅᆞᆷ이 만일 소원이 잇서 ᄆᆡᆼ셰ᄒᆞᆫ즉 너희의 뎡ᄒᆞᆫ 갑대로 여호와ᄭᅴ 들닐지니 남ᄌᆞ면 이십셰로브터 륙십셰ᄭᆞ지는 셩소의 세겔대로 그 갑슬 은 오십세겔노 뎡ᄒᆞᆯ 거시오 녀인이면 그 갑슬 삼십세겔노 뎡ᄒᆞᆯ 거시오 오셰로브터 이십셰ᄭᆞ지는 남ᄌᆞ면 그 갑슬 이십세겔노 뎡ᄒᆞ고 녀ᄌᆞ면 십세겔노 뎡ᄒᆞᆯ 거시오 일월노브터 오셰ᄭᆞ지는 남ᄌᆞ면 그 갑슬 은 오세겔노 뎡ᄒᆞ고 녀ᄌᆞ면 그 갑슬 은 삼세겔노 뎡ᄒᆞᆯ 거시오 륙십셰 이샹은 남ᄌᆞ면 그 갑슬 십오세겔노 뎡ᄒᆞ고 녀인이면 십세겔노 뎡ᄒᆞᄃᆡ 만일 ᄆᆡᆼ셰ᄒᆞᆫ쟈가 간난ᄒᆞ야 뎡ᄒᆞᆫ 갑슬 내지못ᄒᆞ면 졔ᄉᆞ쟝 압헤 다리고 간즉 졔ᄉᆞ쟝이 그 갑슬 뎡ᄒᆞᄃᆡ ᄆᆡᆼ셰ᄒᆞᆫ쟈의 힘대로 뎡ᄒᆞᆯ 거시라 소원이 잇서 ᄆᆡᆼ셰ᄒᆞ야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물건이 사ᄅᆞᆷ이 ᄒᆞᆼ용 졔물노 삼ᄂᆞᆫ 물건이어든 무릇 이런 거스로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거시 다 거륵ᄒᆞᆯ지니 그 거슬 가히 고치지못ᄒᆞᆯ 거시오 ᄯᅩᄒᆞᆫ 가히 됴흔 거스로 ᄂᆞ진 거슬 밧고며 ᄂᆞ진 거스로 됴흔 거슬 밧고지못ᄒᆞᆯ 거시오 혹 즘ᄉᆡᆼ으로 즘ᄉᆡᆼ을 밧고거든 그 것과 밋 밧곤 거시 다 거륵ᄒᆞᆯ 거시오 十一 소원이 잇서 ᄆᆡᆼ셰ᄒᆞ야 여호와ᄭᅴ 드리ᄂᆞᆫ 물건이 사ᄅᆞᆷ이 ᄒᆞᆼ용 졔물노 삼지 아니ᄒᆞᄂᆞᆫ 부졍ᄒᆞᆫ 즘ᄉᆡᆼ이어든 그 즘ᄉᆡᆼ을 졔ᄉᆞ쟝 압헤 세울지니 十二 졔ᄉᆞ쟝이 그 됴코 ᄂᆞ진거슬 보아 그 갑슬 뎡ᄒᆞᆯ지니 곳 그 뎡ᄒᆞᄂᆞᆫ대로 ᄒᆞᆯ지라 十三 만일 쇽ᄒᆞ려 ᄒᆞ거든 뎡ᄒᆞᆫ 갑셰 오분지일을 더ᄒᆞᆯ 거시오 十四 만일 누구던지 ᄌᆞ긔의 집을 구별ᄒᆞ야 여호와ᄭᅴ 거륵히 드리거든 졔ᄉᆞ쟝이 그 됴코 ᄂᆞ진거슬 보아 그 갑슬 뎡ᄒᆞᆯ지니 곳 그 뎡ᄒᆞᄂᆞᆫ대로 ᄒᆞᆯ지라 十五 만일 구별ᄒᆞ야 거륵히 드린 집을 쇽ᄒᆞ려ᄒᆞ거든 뎡ᄒᆞᆫ 갑셰 오분지일을 더ᄒᆞ고 집은 ᄌᆞ긔의게 돌닐 거시라 十六 만일 사ᄅᆞᆷ이 ᄌᆞ긔 긔업된 밧헤셔 얼마를 구별ᄒᆞ야 여호와ᄭᅴ 드리거든 씨 ᄲᅮ리ᄂᆞᆫ대로 그 갑슬 뎡ᄒᆞᆯ지니 보리 ᄒᆞᆫ 호멜 지기에 뎡ᄒᆞᆯ 갑시 은 오십세겔이라 十七 만일 뎌가 그 밧츨 희년으로브터 구별ᄒᆞ야 드리거든 네 뎡ᄒᆞᆫ 갑대로 ᄒᆞ려니와 十八 만일 희년 후에 그 밧츨 구별ᄒᆞ야 드리거든 졔ᄉᆞ쟝이 희년ᄭᆞ지 ᄂᆞᆷ은 년수를 ᄯᆞ라 그 갑슬 계수ᄒᆞ야 뎡ᄒᆞᆫ 갑에셔 감ᄒᆞᆯ 거시오 十九 만일 그 밧츨 구별ᄒᆞ야 드린쟈가 쇽ᄒᆞ려ᄒᆞ거든 뎡ᄒᆞᆫ 갑셰 오분지일을 더ᄒᆞᆫ즉 밧츤 뎡녕 ᄌᆞ긔의게로 돌닐 거시오 二十 만일 밧츨 쇽ᄒᆞ지아니ᄒᆞ거나 혹 타인의게 팔앗스면 다시 쇽ᄒᆞ지못ᄒᆞᆯ 거시오 二一 그 밧치 희년을 당ᄒᆞ야 나갈ᄯᅢ에 여호와ᄭᅴ 거륵히 드린바 되리니 맛치 영영 드린밧과 ᄀᆞᆺ하셔 졔ᄉᆞ쟝의게 돌녀 긔업을 삼을 거시오 二二 만일 사ᄅᆞᆷ이 ᄌᆞ긔의 긔업 되지아니ᄒᆞᆫ 산 밧츨 구별ᄒᆞ야 여호와ᄭᅴ 드렷거든 二三 졔ᄉᆞ쟝이 희년ᄭᆞ지 뎡ᄒᆞᆫ 갑슬 회계ᄒᆞᆯ지니 뎌가 그 날에 너의 뎡ᄒᆞᆫ 갑슬 내여 여호와ᄭᅴ 거륵ᄒᆞᆫ 례물노 드릴 거시오 二四 희년에 니르러 그 밧츨 판쟈의게 돌닐지니 곳 그 토디를 긔업으로 가진 쥬인이라 二五 무릇 네 뎡ᄒᆞᄂᆞᆫ 갑슬 셩소의 세겔대로 ᄒᆞᆯ지니 곳 이십 계라는 ᄒᆞᆫ 세겔이라 二六 오직 처음 난 즘ᄉᆡᆼ은 의례히 여호와ᄭᅴ 밧칠 거시니 그거슬 가히 구별ᄒᆞ지못ᄒᆞᆯ지라 무론 소나 양이나 처음 난 거슨 본ᄅᆡ 여호와의 거시니라 二七 만일 드리겟다 ᄒᆞᆫ 물건이 부졍ᄒᆞᆫ 즘ᄉᆡᆼ이어든 네 뎡ᄒᆞᆫ 갑세 오분지일을 더ᄒᆞ야 쇽ᄒᆞᆯ 거시오 만일 쇽ᄒᆞ지못ᄒᆞ겟거든 네 뎡ᄒᆞᆫ 갑대로 팔 거시니라 二八 오직 누구던지 그 잇ᄂᆞᆫ바 즁에셔 영영 여호와ᄭᅴ 드린거슨 무론 사ᄅᆞᆷ이나 즘ᄉᆡᆼ이나 그 긔업된 밧치나 다 팔지도 못ᄒᆞ고 쇽ᄒᆞ지도 못ᄒᆞᆯ지니 무릇 영영 드린 거슨 여호와ᄭᅴ 지극히 거륵ᄒᆞᆫ 거시라 二九 무릇 사ᄅᆞᆷ 즁에셔 영영 드린쟈는 쇽ᄒᆞ지못ᄒᆞᆯ 거시오 반ᄃᆞ시 죽일지니라 三十 무릇 토디 소산에 밧희 곡식이나 나무의 열ᄆᆡ나 다 십분지일을 여호와ᄭᅴ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ᄭᅴ 거륵ᄒᆞᆷ이라 三一 만일 사ᄅᆞᆷ이 그 십일됴에셔 얼마를 쇽ᄒᆞ랴거든 그 오분지일을 더ᄒᆞᆯ 거시오 三二 무릇 소ᄯᅦ나 양ᄯᅦ의 십일됴는 막ᄃᆡ기 아래로 지나가ᄂᆞᆫ 열재 마리마다 여호와ᄭᅴ 구별ᄒᆞ야 밧칠 거시라 三三 됴코 ᄂᆞ진거슬 비교ᄒᆞ지말며 ᄯᅩᄒᆞᆫ 밧고지말나 만일 밧고면 그와 밋 밧곤 거시 다 거륵ᄒᆞᆯ지니 쇽ᄒᆞ지못ᄒᆞ리라 三四 이는 여호와ᄭᅴ셔 시내 산에셔 이스라엘 ᄌᆞ손을 위ᄒᆞ야 모세의게 명ᄒᆞ신 명령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