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공저작권 관련 입법례

대한민국

  • 공공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법률·공공·판례 등을 비보호대상으로 명시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영국

  • 국왕 및 의회의 저작권에 관한 일반 조항을 『저작권법』에 포함

제163조(국왕의 저작권)

  1. 국왕 또는 국왕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수행상 제작한 저작물은
    1. 제153조제1항(저작권 보호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2. 국왕은 그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제165조(의회의 저작권)

  1. 상원이나 하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은
    1. 제153조제1항(저작권 보호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2. 의회는 의회가 제작한 저작물,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되며, 양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일 경우, 양원이 최초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 정부 저작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해 1999년 “미래의 국왕의 저작권 관리(Future Management of Crown Copyright)" 발표
  • 정부 웹사이트 상의 정부문서, 과학․기술․의학 분야 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정부 해명 기사, 수상의 연설문 등은 이용허락 없이 이용 가능

미국

  •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을 개정하여 미국 연방 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양도 및 유증에 의한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음

제101조(정의)

  1. '미국 정부 저작물'이란, 미국 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그의 직무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이다.

제105조(저작권의 보호대상 : 미국 정부 저작물)

  1. 미국 정부의 어떤 저작물도 이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양도, 유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독일

  • 법령, 판례 등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공표된 공공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의무를 부과

제5조(공공저작물)

  1. 법률, 명령, 규칙, 고시와 재판 및 공적으로 작성된 판결요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공표된 여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도 또한 이와 같되, 제6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3조제1항, 제2항의 변경금지와 출처표시에 관한 제한규정이 준용된다.

일본

  • 『저작권법』은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 단, 대상 저작물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에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홍보자료 등에 한정
  • 이용의 방법을 ‘전재’로 제한시켜 다른 방식에 의한 사용의 경우 별도의 허락이 필요

제5관 저작권의 제한 ─ 제32조(인용)

  1.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법인이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의 저작 명의 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기타 이에 유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 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전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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