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공저작권 관련 입법례
대한민국
- 공공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법률·공공·판례 등을 비보호대상으로 명시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영국
- 국왕 및 의회의 저작권에 관한 일반 조항을 『저작권법』에 포함
제163조(국왕의 저작권)
- 국왕 또는 국왕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수행상 제작한 저작물은
- 제153조제1항(저작권 보호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 국왕은 그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제165조(의회의 저작권)
- 상원이나 하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은
- 제153조제1항(저작권 보호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 의회는 의회가 제작한 저작물,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되며, 양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일 경우, 양원이 최초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 정부 저작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해 1999년 “미래의 국왕의 저작권 관리(Future Management of Crown Copyright)" 발표
- 정부 웹사이트 상의 정부문서, 과학․기술․의학 분야 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정부 해명 기사, 수상의 연설문 등은 이용허락 없이 이용 가능
미국
-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을 개정하여 미국 연방 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양도 및 유증에 의한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음
제101조(정의)
- '미국 정부 저작물'이란, 미국 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그의 직무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이다.
제105조(저작권의 보호대상 : 미국 정부 저작물)
- 미국 정부의 어떤 저작물도 이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양도, 유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독일
- 법령, 판례 등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공표된 공공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의무를 부과
제5조(공공저작물)
- 법률, 명령, 규칙, 고시와 재판 및 공적으로 작성된 판결요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공표된 여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도 또한 이와 같되, 제6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3조제1항, 제2항의 변경금지와 출처표시에 관한 제한규정이 준용된다.
일본
- 『저작권법』은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 단, 대상 저작물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에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홍보자료 등에 한정
- 이용의 방법을 ‘전재’로 제한시켜 다른 방식에 의한 사용의 경우 별도의 허락이 필요
제5관 저작권의 제한 ─ 제32조(인용)
-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법인이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의 저작 명의 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기타 이에 유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 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전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