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99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
시행: 2015.1.9 |
타법개정: 2014.9.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용구등의 공급
-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용품·의료서적등의 공급
-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 4. 거주구역·기관실·조리실등의 환기·채광·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 1. 양묘기·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 9.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작업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개정 2012.5.18.>
-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 ②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①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 2. 안전장비·위험탐지기구·소화기구·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용구등의 비치 및 점검
- 3. 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 ②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① 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2014.9.19.>
-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수리하는 작업
-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 10. 알파선·베타선·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8.22., 2012.5.18.>
- ③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 가장 가까운 국내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를 말한다. <신설 2008.8.22., 2012.5.18., 2013.3.24.>
- ④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작업, 제3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8.22., 2012.5.18.>
- [제목개정 2008.8.22.]
부칙
편집- 부칙 <교통부령 제837호, 1986.6.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항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4조 및 법 제115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 제2조 제2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 제5조 제1항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 제5조 제3항중 "법 제114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4호, 2008.8.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2012.5.18.> (선원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선원의안전 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선원법 제76조 및 제81조"를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로 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서 "위험한 선내작업"이라 함은"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9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란"을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1조제6항"을 "법 제91조제6항"으로 한다.
- ④ 선원의안전 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25>부터 <63>까지 생략
- <2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99호, 2014.9.19.> (선원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 2.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의안전 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를 삭제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99호) (시행 2015.1.9)
- 대한민국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대한민국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시행 2012.5.18)
- 대한민국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4호) (시행 2008.8.22)
- 대한민국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교통부령 제837호) (시행 198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원법
-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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