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581호)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법률 제858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8.4
타법개정: 2007.8.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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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
  • 제2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사고발생지, 사고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기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제3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탁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5조 (임의적변론 및 직권조사) (1)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 (즉시항고) (1)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7조 (공고)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그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3) 공고는 최종의 게재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제8조 (공고와 송달)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3)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등에 대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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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절차개시의 신청) (1)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선박, 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 기타의 주요명세
5. 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이외의 자(이하 "수익채무자"라 한다)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 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 제10조 (소명)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11조 (공탁명령) (1) 법원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일(이하 이를 "공탁지정일"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년 6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상법」 제7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8.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2조 (공탁서정본의 제출) 신청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탁서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현금공탁에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1)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의 제출에 의하여 현금공탁에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공탁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신청에는 보증인의 공탁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3) 공탁보증서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년 6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이어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에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공탁보증인이 공탁할 책임한도액과 이자기산일을 정하여 법원의 명이 있을 때에 공탁보증인이 그 책임한도액 및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년 6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탁할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6) 공탁보증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신청인과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8) 외국의 보험사업자 또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기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공탁보증인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1) 법원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의 실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을 정하여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및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년 6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산정에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12조의 규정은 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5) 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 제15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이행강제) (1) 공탁보증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공탁보증인이 법원의 공탁지정일에 공탁하였어야 할 금전 및 그 중 책임한도액에 대한 공탁지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리인 및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관리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인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 제16조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등) (1)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 (각하)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때
2.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절차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4.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8조 (기각)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

제3장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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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책임제한절차의 효력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제20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다만, 그 기간은 결정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다만, 그 기일은 신고기간 만료후 7일 이상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제21조 (개시결정의 공고등) (1)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로서 법원에 신고한 자 이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칭
2. 신청인과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이들과 사고선박, 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3. 주문
4.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책임한도액 및 공탁된 금액 또는 공탁보증인의 상호
6.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7. 신청인과 수익채무자에 대한 제한채권을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뜻의 최고
8.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 국내에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뜻
9. 결정년월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관리인, 신청인 및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와 수익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의 변경은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 (즉시항고) (1)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16조의 규정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4조 (공탁보정명령등) (1)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 또는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한 이자기산일이 부당하여 공탁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년 6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전 또는 부족한 이자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책임제한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일내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추가로 제13조제3항의 양식에 의한 공탁보증서를 책임제한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이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보증인의 보증한도액 범위안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항고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제25조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등) (1)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 제1항의 법원은 관리인, 신청인과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 제26조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회수의 제한)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 (절차개시의 효과) (1)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이를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제28조 (상계금지)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제29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1)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30조 (담보권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1)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기한 담보권의 실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민사집행법 제46조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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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절차확장의 신청) (1)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상법 동조 동항의 타호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확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 제9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준용한다.
  • 제32조 (절차확장의 결정) (1) 책임제한절차를 확장하는 결정에는 책임제한절차가 그 확장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제3장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중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책임제한절차 확장의 신청을 한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본다.

제5장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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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권한) (1) 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있어서의 의견의 진술, 배당 기타 이 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 (감독)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 제36조 (주의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7조 (관리인대리)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38조 (보수등)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제39조 (자격증명서의 교부) (1)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0조 (관리인의 사임등) (1)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2) 관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관리인을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 제41조 (계산보고의무와 긴급처분) (1)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의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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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참가) (1) 제한채권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채권(이자,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은 제한채권의 최초의 조사기일까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으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2) 제한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그 변제의 한도에서 변제받은 제한채권자를 대위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한채권에 대하여 장래 제한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거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자는 자기의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자가 이미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한 한도에서 다시 참가하지 못한다.
(4)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에 기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할 제한채권의 액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제43조 (참가방법) (1)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채권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참가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참가인이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산정의 기초
4.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
(3)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채권신고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4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이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이외에 그 채권전액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서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제45조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20조( 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제한채권의 신고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 (변경의 신고등) (1)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 제45조의 규정은 다른 제한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3)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제한채권에 대위한 때,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때 또는 제한채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의 원인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47조 (참가인의 지위의 승계) (1)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2) 제1항의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취득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승계하려고 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취득한 채권 및 그 원인과 취득년월일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준용한다.
  • 제48조 (신고의 각하) (1)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와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9조 (시효의 중단등) (1)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잔여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3)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그 채권은 그 취소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한채권자가 가지는 선박우선특권의 존속기간에 준용한다.
  • 제50조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등) (1)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고한 제한채권자 이외의 제한채권자로서 아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종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1조제2항과 제3항( 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제한채권자에게 준용한다.
  • 제51조 (제한채권자표의 작성등) (1) 법원의 사무관등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자표를 작성하여 제한채권의 신고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사정의 재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제한채권이 비금전채권, 불확정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인 때에는 최초의 조사기일에 있어서의 평가액에 의한다.
(3) 법원의 사무관등은 제한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2조 (제한채권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한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 및 제한채권자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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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제한채권의 조사)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인 여부와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조사한다. <개정 2007.8.3>
  • 제54조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1) 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2)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 (관리인의 출석)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제56조 (이의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및 제54조에 게기한 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인 것 및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개정 2007.8.3>
  • 제57조 (사정의 재판) (1) 법원은 이의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판에는 그 채권이 제한채권인 여부와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개정 2007.8.3>
(3) 사정의 재판은 그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58조 (관리인의 조사등) 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관리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9조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사정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관리인을 제외한다)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때에는 이의를 진술한 자를, 이의를 진술한 자인 때에는 이의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소는 책임제한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4) 동일채권에 관하여 수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때에는 변론 및 재판은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5) 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소를 부적법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 또는 변경한다.
  • 제60조 (이의소송의 소가)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가는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
  • 제61조 (소송절차의 중지) (1) 제42조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간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하 "절차외소송"이라 한다)이 계속중인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2조 (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인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간의 당해 채권에 관한 소는 이를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63조 (이송) (1)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인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다른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책임제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요구를 받은 법원은 절차외소송을 그 책임제한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중에도 할 수 있다.
  • 제64조 (병합)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변론 및 재판은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제8장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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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배당) 기금은 제91조제5항 및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등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충당한다.
  • 제66조 (배당표의 작성) (1) 관리인은 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채권총액
3. 배당할 금액
4. 배당률
5. 각 제한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6. 기타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7조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1) 법원이 배당표를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에 대한 배당표 등본의 송달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원이 인가한 배당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8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1) 배당표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또는 배당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은 이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69조 (배당의 실시) (1) 관리인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범위 안에서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3) 배당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7.3.29>
  • 제70조 (배당유보의 신청) (1)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전에 관리인에 대하여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중인 것 또는 당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배당유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71조 (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유보의 신청이 있는 채권
2.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채권
3. 책임제한절차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채권
  • 제72조 (비용등의 유보명령) (1)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된 비용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73조 (배당의 효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공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책임제한절차외에서 당해 제한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 제74조 (절차로부터의 제척) (1) 신고한 채권이 절차외소송에서 제한채권이 아닌 것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채권은 책임제한절차로부터 제척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외소송당사자는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책임제한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75조 (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1조 각호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유보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1호의 채권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확정되고 유보신청을 한 자가 배당을 청구한 때
2. 제71조제2호의 채권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확정되고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
3. 제71조제3호의 채권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확정된 때
  • 제76조 (추가배당) (1) 기금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때에는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66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추가배당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7조 (배당실시완료의 보고) 배당의 실시가 완료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8조 (절차의 종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종결을 결정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인 및 이들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종결의 결정정본의 송달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9조 (손해배상)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제척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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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 (절차의 폐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이 집행불능인 때
  • 제81조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1) 신청인은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82조 (파산선고와 폐지)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를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표의 인가의 공고가 있는 때 또는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배당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조 (폐지의 공고와 송달) (1) 법원이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84조 (즉시항고)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또는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85조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1)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86조 (폐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87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회수의 제한) 제26조의 규정은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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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조 (비용부담의 원칙)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이하 "비용등"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9조 (예납의무) (1)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2)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 제90조 (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1)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비용등의 개산액을 기금으로부터 체당할 수 있다.
1. 제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
2.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소송비용(법원이 허가하는 범위안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때
(2) 관리인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등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1조 (체당비용등의 회수) (1)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동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15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준용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등의 회수가 불능인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해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 제92조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1)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체당비용등을 회수한 때
2.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체당비용중 비용등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금액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그 체당비용등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인이 다시 법원으로부터 반환을 받은 때
3. 관리인이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체당한 소송비용중 관리인이 이를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승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3)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공탁에 준용한다.
(4) 제91조제5항의 규정은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 된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관리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 불능인 소송비용에 준용한다.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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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관리인의 수뢰죄) (1)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수수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94조 (뇌물의 공여등)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5조 (허위보고등) (1) 제34조제2항에 게기한 자가 동조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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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47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15)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27>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2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2) 및 (3) 생략
  • 부칙 <제8581호,2007.8.3> 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4) 및 (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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