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109호)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10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9. 14.
타법개정: 2008. 6. 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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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에 상시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다만, 군함 및 국가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해군보조함, 세관·경찰용 선박은 이를 제외한다.
2. "운항"이라 함은 항해·정박(碇泊)·계류(繫留)·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3. "대한민국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어선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4. "외국선박"이라 함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5. "해상구조물"이라 함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의한 대륙붕에 상시 고착된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6.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외국인
2.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상의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외국인
3.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영역안에 있는 외국인
  • 제4조 (범죄인의 인도) ①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운항중에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범죄인"이라 한다)를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이하 "항해안전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하기 전에 인도대상자·인도사유·인도예정일시 및 인도대상국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대상자·인도의사 및 인도사유를 그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한 선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인도대상자·인도일시·인도장소 및 인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하는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⑤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수할 때에는 범행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제시·제출, 선박안에 있는 자의 출석 등을 선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를 위하여 당해 선박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⑦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범죄인을 그가 승선하고 있던 외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수요청절차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공조요청"은 "인수요청"으로, "공조요청서"는 "인수요청서"로 본다.
⑧제7항의 인수요청 대상국가로부터 인수수락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구치소 그 밖의 구금장소의 장에게 그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범죄인인도법 제36조·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폭행·협박·상해·살인죄) ①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6조 (선박납치죄) ①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7조 (선박 등 손괴죄)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8조 (선박운항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 등)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상태를 야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 (위험물건설치·탑재죄)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허위정보전달죄)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미수범) 제5조제1항·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조 (선박납치등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 ①제6조제1항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또는 그 미수(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8조 내지 제10조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3조 (협박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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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880호, 2003.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2)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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