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6. 4. |
제정: 2019. 12. 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 3.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 2.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 3.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3.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5.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6. 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관제통신의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선석(船席)·정박지(碇泊地)·도선(導船)·예선(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 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 5.「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9조(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관제시설은「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기술의 개발·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연구
- 6.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700호, 2019. 12.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700호) (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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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