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2183호)

석유사업법
법률 제2183호
제정기관: 국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1970.2.7.
제정: 1970.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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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유정제업등의 사업을 조정육성하여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와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까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석유제품 이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석유수급계획) (1)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연도 이후 5연간의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유수급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유의 생산량 및 수입량
2. 석유제품의 생산량 및 수입량
3. 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기타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사항
(3) 석유수급계획은 석유와 기타의 연료 및 동력원의 수급사정 석유정제업자의 생산계획 석유자원의 개발상황 기타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상공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 상공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 (석유정제업의 허가)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는 일이 없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업무를 행하는 임원중에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6조 (허가기준)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의 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
2. 석유정제업을 행할 수 있는 경제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3.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그 사업계획의 내용이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에 적절할 것
  • 제7조 (시설의 신설등의 허가)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는 그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업과 관계없는 것등 경미한 개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준용한다.
  • 제8조 (양도·합병의 인가) (1) 석유정제업의 양도 또는 석유정제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준용한다.
  • 제9조 (석유정제업의 승계의 신고)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석유제품생산계획) (1) 석유정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연도 석유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공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사정 기타 사정에 의하여 정부의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석유제품생산계획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허가의 취소등) 상공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또는 제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 제12조 (석유수입업)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석유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연도 석유수입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계획에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 (석유제품판매업) 석유제품의 판매를 업(주유소·판매대리점이상의 규모)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 (사업의 폐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전조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제품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판매가격) (1) 상공부장관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2)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원유구입) 누구든지 원유의 구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산원유의 구입계약 또는 한국선박에 의한 원유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사업의 조정)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정부의 석유수급계획상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8조 (보고)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19조 (벌칙)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20조 (동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 제22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자
  • 제23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4조의 규정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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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183호, 1970.1.1>
(1)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의 석유정제업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석유제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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