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3 |
타법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11.>
- 1.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1.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편집-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7.24.>
- 제4조 삭제 <2015.7.24.>
-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계획
-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정기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 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7.19.>
-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편집-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 2. 해당 광물질의 수입·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편집-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 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면안전 관리계획
-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 3.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16.8.11.>
-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편집-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 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1. 건축물석면지도
-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1]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편집-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제41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장 보칙
편집-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계획 및 일정
- 2. 지정 요건
- 3. 비용 지원계획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 2.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
-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 5. 재원 조달계획
-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 3. 실태조사 결과
-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1.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자
-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 12. 석면해체·제거업자
-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754호, 2012.4.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⑨부터 <23>까지 생략
-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326>부터 <418>까지 생략
-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35호, 2015.7.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48호, 2016.7.19.>
-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 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 ㊵부터 <75>까지 생략
- 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 ②부터 ⑤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 (시행 2016.12.23)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348호) (시행 2016.7.28)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435호) (시행 2015.7.24)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451호) (시행 2013.3.23)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754호) (시행 2012.4.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조례
-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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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조례,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