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6일-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은,

동 회의 주최기관인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주관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문화재 환수에 대한 여러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에 사의를 표하고,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법적 규범들을 상기하고,

또한 상기 규범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 환수도 중요함을 상기하며,

최근 여러 맥락에서 도출된 문화재 환수 사례가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들 간 협상과 대화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능했음을 인지하고,

UNESCO와 ICOM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조정 절차를 또한 인지하며,

하기의 사항을 권고한다.

  1. 각국은 국제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환수하는 문제에 있어 문화적 맥락의 보존, 문화재가 관련 당사국에 가지는 중요성, 문화재 반출의 윤리적 타당성, 현 점유 주체의 문화재 관리 노력, 기원국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의지 등 관련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공정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한다.
  2.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심도 깊은 연구조사를 통해 국제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기원국으로 환수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 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한다.
  3. 각국은 상호 공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 및 기관, 개인과의 함께 유물 대여, 기획전 개최, 공동 발굴, 조사, 문화재 복원,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모색 등을 포함하는 문화정책 전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고려한다.
  4. 각국은 기존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한다.
  5.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는 각국은 문화재 반출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자국 영토 및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며, 문화재 환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역량이 부족한 경우 기술적 지원을 모색하며, 환수를 위한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6.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전문적·재정적·기술적 및 기타 방안들을 통해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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