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9299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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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정성일)

【피 고】 피고 1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외 2인)


【변론종결】 2007. 12. 2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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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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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8 내지 12, 18 내지 21,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내 업체들과 제휴하여 위 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 컨텐츠, 인터넷 컨텐츠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2001. 1. 30. 설립)이고, 피고 1은 2001. 8. 31.부터 2004. 8. 21.까지 원고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고객관리, 수출계약진행 및 계약서 작성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경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넥슨모바일(‘주식회사 엔텔리젼트’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모바일 게임을 원고가 유럽 시장에 판매하되(비독점적 영업권), 원고가 추천한 업체와 업무 진행시 피고 회사는 원고를 경유하여서만 해당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업무를 원고 회사에서는 피고 1이, 피고 회사에서는 피고 2가 각 담당하였으며, 피고 2는 2004. 4.경부터 2005. 8. 29.경까지 피고 회사의 기획이사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 1은 2004. 8. 21.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2.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일부 문서파일 등을 CD 3장에 복사하여 가져갔으며, 그 중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가져온 문서파일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마. 피고 1은 같은 달 2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되 위 수습기간이 지난 뒤 채용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피고 회사의 해외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자이퉁사에 피고 회사의 모바일게임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는 원고의 영업비밀인데, 피고 1이 피고 회사로 이직하면서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문서파일을 몰래 복사하여 피고 회사로 가져갔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제휴관계에 있던 해외 업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피고 1과 공모하여 위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피고 회사로 이직하도록 하고, 이어 원고 회사에서 담당하던 것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즉 그 정보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②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 즉 객관적으로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어 제3자가 그 비밀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 즉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경영 효율이 개선되거나 비용이 절약되는 등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④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을 요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에는 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② 국내 제휴업체와 해외 업체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또는 제안서, ③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발송할 목적에서 작성한 문서, ④ 내부 보고 용도로 작성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각 문서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엠크레스사의 핸드폰 내장형 게임툴에 대한 설명문”(별지 목록 제9항), “엠크레스사에서 제공한 게임제안서”(별지 목록 제12항), “엠크레스사에서 제공한 게임 매뉴얼”(별지 목록 제13항), “중국 공중망에서 제공한 중국 휴대폰 게임 시장 보고서”(별지 목록 제14항), “신지소프트에서 제공한 사업 계획서”(별지 목록 제15항), “디엠디사에서 제공한 스위처블 글래스 시장조사 보고서”(별지 목록 제18항), “중국 텐센트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한 회사 소개서”(별지 목록 제20항), “중국 공중망에서 제공한 핸드폰 게임 중국 현지화규범”(별지 목록 제21항), “중국 공중망에서 제공한 자바게임 중국 현지화 규범의 부속문건4”(별지 목록 제22항)는 원고가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 등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문서이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비밀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문서들은 모두 제3자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원고와 같은 제휴업체들에게 배포한 문서에 불과하여 위 제3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고가 위 제3자와의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을 하여서 위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가 원고의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위 각 문서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비용, 노력이 든다거나 위 각 문서로 인해 원고가 자신의 경쟁자(국내의 모바일 컨텐츠, 인터넷 컨텐츠 개발업체 등과 제휴하여 그 제품의 해외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 이하 같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상 우위를 얻었거나 얻을 수 있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문서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⑵ 국내외 업체들 간의 거래를 중개 또는 제안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중국 공중망사와의 핸드폰게임 수출계약서”(별지 목록 제7항), “엠크레스사의 EGG 비즈니스 모델”(별지 목록 제10항), “엠크레스사의 EG 비즈니스 모델”(별지 목록 제11항), “대만 인스리아사에 제공한 기술지원 계획서”(별지 목록 제16항), “상하이 젠텍에 제공한 엠쇽 프로젝트 요약 정보”(별지 목록 제17항), “중국 마구스사와 핸드폰 게임 수출 계약서”(별지 목록 제19항)는 원고가 국내 제휴업체와 해외 업체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또는 제안서이고, “영국 에이엠에스사와의 협상용 계약서”(별지 목록 제8항)는 원고가 국내 제휴업체와 해외 업체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로부터 송부받은 계약서이다.

살피건대, 위 각 문서들은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안하거나 판매를 위한 교섭을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제품 및 시장에 대한 정보, 주로 협상의 대상이 되는 로열티 금액, 라이센스 기간 등의 판매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원고의 경쟁자의 영업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영업상의 유용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문서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위 각 문서상의 구체적인 제품 정보, 판매 조건 등의 정보는 위 ⑴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 및 해외 업체들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의 경영상 정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제품 정보나 판매 조건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 수량, 판매시기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정보가 원고와 같은 중개 업체들에게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도 의문이다).

⑶ 제휴업체 등에게 발송할 목적에서 작성한 문서

㈎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모바일 게임 사업제안서”(별지 목록 제1항)는 원고가 고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와 제휴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들에 대한 소개, 해외 진출 사례 및 그 계약 내용, 원고의 해외 시장별 진출 전략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매쪽 말미에 ‘Private & Confidential’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① 원고와 제휴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들에 대한 소개 부분은 원고의 홈페이지(을가 제2, 3호증)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비밀성이 없고, ② 해외 진출 사례 및 그 계약 내용 부분에는 해외 판매계약이 성사된 사례에 대하여 계약 일자, 판매 수량, 로열티 등의 판매 조건, 예상 수익과 해당 해외 업체들이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종류(지원 handset)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계약 일자, 판매 수량, 판매 조건은 위 ⑴, ⑵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할 수 없고, 해외 업체들이 지원하는 단말기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이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해외 시장별 진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중국, 북미, 유럽, 제3세계 시장으로 나누어 각 시장의 규모, 시장 가격, 사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단편적인 정보를 개괄한 것에 불과하여 위 정보가 경쟁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얻기 어렵다거나 이로써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서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엠크레스사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별지 목록 제2항), “디엠디사와의 스크린 글래스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별지 목록 제3항)는 원고가 제휴업체인 위 회사들을 위해 작성한 해외진출 마케팅계획에 관한 문서인바, 위 각 문서에는 원고의 해외 제휴업체에 대한 소개와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계획이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원고의 홈페이지(을가 제2, 3호증)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비밀성이 없거나, 이로써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문서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⑷ 원고의 내부 보고 용도로 작성된 문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중 “모바일 컨텐츠 문의 진행 현황”(별지 목록 제4항), “상담결과보고서”(별지 목록 제5항), “중국 북경,상해 출장보고서”(별지 목록 제6항)는 피고 1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해외 업체와의 상담 결과나 해외 출장의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바, 위 각 문서에는 그 정보가 비밀임을 표시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위 각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문서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가 원고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 1이 이직한 피고 회사는 모바일게임 개발업체로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 1이 별지 목록 각 문서를 취득,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재영(재판장) 장현진 하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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