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972,97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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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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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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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의 정도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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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41조 제1호 , 제51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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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유영철
  • 검사: 최관수
  • 변호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형근 외 1인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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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2.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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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1985. 6. 12. 아버지 공소외 1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체능계에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 투포환,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강한 손목과 악력을 갖추는 한편, 장차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였으나 색약 등의 이유로 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되어 그 꿈을 접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1988. 8. 23.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난 이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친구 소개로 만난 공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1991. 9.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을 당시 공소외 2와의 동거를 앞두고 간절히 집행유예 석방을 기원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십자가를 부수는 등 낙담을 하면서 그 동안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에 점차 회의를 품고 나중에는 원망과 함께 노골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후 공소외 2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1993. 6. 23. 혼인신고까지 하였지만 또다시 절도죄로 구속되어 1993. 9.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 9. 21. 출소한 후 1994. 10. 26.에는 아들을 낳았지만 낮에는 웨딩 숍 사진기사 일을 하다가 밤에는 불법퇴폐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갈취한 불법 음란물을 판매하다 단속되어 1995.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화판매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절도죄로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경찰관자격사칭, 공갈 범행 등을 일삼다가 1998.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5. 19.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이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자격을 사칭하여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2000. 3. 15. 구속되어 2000. 10. 27. 앞서 본 바의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각에 염증을 느낀 위 공소외 2로부터 2000. 12. 24. 재판상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그 이혼소송에서 깊은 애정을 쏟아오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마저 빼앗기고 이혼재판 과정에 공소외 2한테서 '개새끼'라는 모욕적인 욕설까지 듣게 되자 궁지에 내몰린 피고인을 저버린 공소외 2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인 스스로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으로 공소외 2와 아들을 살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다가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 벽면에 장차 출소하면 살해할 사람들의 숫자까지 기재하며 무차별 살해 결의를 다지면서 신문 등에 보도된 그간의 연쇄살인 사건 범행 등 살인사건 기사내용을 분석하여 완전 범죄를 계획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참한 현실이 피고인 자신의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행동 탓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모두 불공정하고 모순된 외부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는 가운데,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오며 형성된 부유층에 대한 반감이 맹목적인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심화되어 교회 부근에 사는 부유층들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하여 교회 부근에 살아도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부유층들에 대하여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 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표출시키기로 마음먹고, 2003. 9. 11. 출소한 후 어머니 집에 잠시 머물면서 과도로 큰 개를 찔러보는 살인실험을 통해 피만 많이 나올 뿐 곧바로 숨지지 않는 칼보다는 머리를 강타하면 비명도 지르지도 못하고 곧바로 쓰러뜨릴 수 있는 둔기가 보다 효과적인 살해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공사장에서 손자루가 긴 해머를 가지고 와 자루를 떼어낸 후 그 자리에 길이가 짧은 장도리 자루를 넣어 실리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도구인 손자루가 짧은 해머 1자루(약 4㎏)를 특별제작하고, 위협용 재크나이프 1자루(칼날길이 약 15㎝), 범행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무장갑 1켤레와 코팅 목장갑 여러 켤레, 위와 같은 범행도구를 넣어 다니는 검정색 어깨걸이 가방을 각 준비하고 범행시간대는 주로 노약자나 부녀자들만 집에 있는 출근 후 오전시간에 범행할 것을 결의한 다음,

가. 2003. 9. 24.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부근에 소망교회가 위치해 있는 피해자 1(72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뒤편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여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각 방문을 열어 2층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 거실로 내려와 안방문을 열어 젖혀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1에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재크나이프로 피해자 1의 목을 찔러 쓰러뜨린 후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1의 옆에 있던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여, 67세)가 장롱 속에 있는 돈을 꺼내주려 하자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위 해머로 피해자 2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그때까지 살아 움직이는 피해자 1의 머리를 해머로 재차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나. 2003. 10. 9.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부근에 영광교회가 위치한 피해자 3(여, 85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옆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여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프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입구 왼편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3을 발견하고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화장실을 나와 거실 안쪽으로 가다가 숨진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 3이 화장실에서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자 재차 해머로 피해자 3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3의 머리를 재차 내리친 후 다시 재크나이프로 바꿔들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인기척에 놀라 2층 계단을 통해 1층 거실로 내려오던 피해자 4(여, 60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1층 거실 오른쪽 소파 쪽으로 끌고 와 피해자 4의 배를 발로 걷어 차 소파 쪽에 밀쳐 넣고 배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해머로 피해자 4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뒤늦게 인기척을 듣고 몇 계단 내려오던 피해자 5(35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2층 복도로 끌고 올라와 해머로 피해자 5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두개골이 부서져 뇌가 빠져 나올 정도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다. 2003. 10. 16.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근에 행복교회가 위치해 있는 피해자 6(여, 60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단독주택 뒤편 담장을 넘어 정원에 침입하여 코팅 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1층 거실 왼쪽 화장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거실 오른쪽에 있는 안방 내 다용도실을 경유하여 화장실로 끌고 들어와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화장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그대로 집을 빠져 나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3에 의해 삼성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00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라. 2003. 11. 18.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부근에 혜화성당 등이 위치해 있는 피해자 7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단독주택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정원에서 집안의 동태를 살펴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각 방문을 열어 2층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마주친 위 집 파출부인 피해자 8(여, 53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안방으로 끌고 와 안방침구에 누워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7(87세)의 머리를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피해자 8이 소리를 지르며 안방바닥에 누워있던 아기를 부둥켜안자 해머로 피해자 8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거실 소파에 눕혀 놓고 포대기와 이불을 덮어놓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해머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이어 강도범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2층 금고방에 들어가 현관문 밖에 있던 곡괭이, 전지가위 등을 가지고 와 전지가위날을 금고문 틈 사이에 끼워넣고 곡괭이 머리로 전지가위를 내리치던 중 전지가위가 튀면서 전지가위날에 오른쪽 가운데손가락 마디부분이 베여 금고와 방바닥에 피고인의 피가 떨어지자 2층 복도 수납장에 있던 스카치테이프와 휴지로 손가락을 감아 지혈시킨 후 피고인의 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를 없애버리기 위해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1층 안방으로 내려와 신문지와 옷가지를 피해자 8의 머리맡에 놓고 주방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에 불을 붙인 후 다시 2층 금고방으로 올라와 신문지를 여기저기 뿌린 다음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 그 불길이 피해자들의 사체 및 주택 1층 안방 내부, 2층 금고방 내부 및 2층 복도 일부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단독주택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사체를 각 손괴하고,

2. 2003. 11. 말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오피스텔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신분증 양식 증명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입력하고 컴퓨터 엑셀, 웹디자인, 포토삽 6.0, 한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앞면 중간 부분에 큰 글씨로 '경찰', 그 경찰 글씨 사이에 경찰마크, 성명란에 '최인호', 하단에 '서울지방경찰청', 뒷면 상단에 '포돌이 캐릭터', 그 밑에 '성명 : 최인호, 계급 : 경장, 부서 : 정보1과, 주민등록번호 : 680516- 153865', 하단에 '서울지방경찰청', 그 옆에 적색 직인, 신분증 밑바탕에 '경찰'이라는 미세한 파란색 작은 글씨를 각 입력한 후 그와 같은 입력내용을 앱슨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사진인화지에 인쇄하여 신분증 크기로 절단한 다음 코팅기를 이용하여 코팅처리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경찰관 신분증 1장을 위조하고,

3. 2004. 2. 9. 0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거리 육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모텔 부근 공중전화로 불러낸 성명불상의 윤락녀인 피해자(여, 약 26세 가량)에게 위조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윤락행위를 하였으니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손목에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채운 후 "돈을 주면 눈감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로 위 모텔까지 데려다 준 사람을 위 모텔로 유인하도록 시켜, 전화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9(47세)에게 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윤락 알선으로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9가 봐달라고 하면서 내놓은 돈 2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만 원을 각 갈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마치 윤락행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각 행사하고,

4. 2003. 9. 24.부터 2003. 11. 18.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의 주택가에 침입하여 8명을 살해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2003. 11. 하순경 언론에서 버팔로 신발을 신은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되면서 검거될 것을 걱정하여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버팔로 신발을 폐기하고 거주지도 서울 마포구 신수동 고시원 301호에서 같은 동 오피스텔 102호로 옮기는 등 고립, 불안감이 팽배해 있던 중, 2003. 12. 11.경 전화방을 이용하여 만나게 된 공소외 4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잠시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었으나, 공소외 4가 2004. 1. 21.경 서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사건의 조사가 진행될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그의 직업, 학력,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2004. 2. 29.경 공소외 4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을 한 후 공소외 4가 성관계를 맺으려면 선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공소외 4의 몸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 그녀의 목을 심하게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극도로 기피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공소외 4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집요하게 보내면서 재결합을 시도하였으나 도리어 공소외 4가 휴대폰을 교체하고, 거주지도 2회에 걸쳐 옮기며 연락 자체를 두절시키자 그녀에게 매우 심한 배신감을 느껴 공소외 4를 살해하고 싶었으나, 공소외 4와 피고인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자료가 남아있어 공소외 4를 살해하게 되면 곧바로 범인으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공소외 4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전화방이나 출장마사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종이 되더라도 찾기가 어렵고, 영업특성상 실종신고도 할 가능성이 적으며, 공소외 4도 그와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복수의 한 방법도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를 유인한 뒤 살해하여 공소외 4로부터 당한 배신감을 보상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의 자료검색을 통하여 토막살해장면 등을 집중적으로 내려받아 살인방법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토막 살해 후 사체 암매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쇠톱, 가위, 해머망치, 재크나이프 등 살인도구를 준비한 다음,

가. 2004. 3. 15.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10(여, 23세)과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다주쇼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샤워도 같이 하고 재미있게 해주면 돈을 더 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오피스텔 102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와 성관계를 한 후에도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던 중, 2004. 3. 16. 시간불상경 피고인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운반시 부피가 크면 발각될 우려가 있어 재크나이프(칼날길이 약 15㎝ 가량)와 쇠톱, 가위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고 나서 사체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매우 잘게 토막을 내고, 해머망치(무게 약 4㎏)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잘게 부수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와 같이 손괴한 사체를 검정비닐봉지 10개 정도에 나누어 담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 1 소재 서강대학교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까지 도보로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나. 2004. 4. 내지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내지 30대 초반)과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녹색극장 옆 에스케이 텔레콤대리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갖자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오피스텔 2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은 후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수갑들을 발견한 피해자가 수상해하는 것 같자 그 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지럼을 태워 머리를 숙이게 한 뒤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거버칼(칼날길이 약 15㎝ 가량)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 양팔, 몸통을 각 3부분으로 나누어 절단하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피해자의 십지문 부위를 위 가위로 각 잘라내어 그 곳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와 같이 손괴한 사체를 검정비닐봉지 10개에 나누어 담은 뒤 다시 이를 4개의 큰 비닐봉지에 옮겨 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배낭에 넣어 어깨에 메고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뒷편 주택가 담까지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하여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다. 2004.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녹색극장 주변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속칭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11(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윤락으로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키고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뒷편 주택가 담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라. 2004. 6. 1.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12(여, 35세)와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신촌 현대백화점 뒤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갖자며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2.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공사장 오일저장탱크 옆 지점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마.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후반)과 통화를 하여 신촌 현대백화점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며 위 오피스텔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지점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바. 2004. 6. 7.경 05: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여관 호실불상에서 애송이 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3(여, 26세)에게 위조된 경찰관 신분증을 보이며 수갑을 채우고 위 오피스텔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9.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의 화장실로 데려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사. 2004. 6.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공소외 5(여, 30세)과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그녀를 대신하여 온 동생인 피해자 14(여, 27세)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그녀를 데려와 성관계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18.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아. 2004. 6. 23.경부터 2004. 6.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출장마사지 호출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15(여, 28세)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윤락으로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25.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유인한 뒤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뒤편 주택가 담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자. 2004. 7. 1.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에서 앵두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6(여, 26세)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윤락으로 단속한다며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오며 대화를 나눌 때 특히 피해자의 이름이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공소외 4와 같은 것을 알고 더더욱 크나큰 배신감에 격분을 느껴 잔혹하게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04. 7. 2. 시간불상경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온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변기 위에 앉히고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베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차. 2004. 7. 9.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애송이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7(여, 24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사지업체에 일이 끝났다는 전화를 걸게 하고 나서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카. 2004. 7. 1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 부근에서 애송이마사지업체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 달라고 하여 온 피해자 18(여, 27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온 다음,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5. 2004. 4. 13.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274 삼영빌딩 1층 백성프라자약국 앞에서 노점을 차려 놓고 잡화와 함께 음란 시디(CD)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던 노점상 피해자 19(44세)을 상대로 경찰관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영업을 마치고 뉴베스타 승합차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음비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적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려 두었다가는 자칫 그간의 살인 및 경찰관사칭 행각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 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봐주는 척 안심시키면서 수갑이 채워진 피해자의 두 손을 위로 올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수갑을 이용하여 조수석 등받이 쇠기둥에 연결시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오피스텔 102호에 들어와 해머와 재크나이프, 코팅장갑 등을 검정색 어깨걸이 가방에 넣어 승합차로 돌아와 같은 날 밤 인적이 드문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세강정형외과 주차장에 도착하여 승합차를 주차시키면서 위 가방을 멘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승합차 우측 옆문을 열고 조수석 바로 뒤에 올라타 코팅목 장갑을 낀 손으로 재크나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마구 찌른 후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밑에 가로방향으로 눕혀 놓고 옷가지로 덮으려고 하였으나 숨진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사력을 다해 저항하자 다시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찌르고 가방에서 꺼내 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크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베인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상처 피가 승합차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를 없애버리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승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사체에 옷가지와 신문지를 덮어놓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오피스텔 102호에 들어와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등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새벽 01:0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 소재 삼호석유 주차장에 도착하여 연쇄폭발을 유발하기 위해 두 대씩 주차된 유조차량 사이에 위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뒷좌석에 올라타 수갑에 묶인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심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선명하게 난 수갑자국을 없애버리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크나이프로 두 손목을 절단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담고 승합차 안에 있던 신문지와 옷가지를 사체 위에 올려놓고 승합차 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사체 및 승합차에 옮겨 붙게 하고, 이어 위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두 손목을 그 곳으로부터 약 300여 m 떨어진 월미도 횟집상가 앞 방파제 바위틈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소훼하고,

6. 2004. 5. 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3가 올림피아모텔 2층 호실불상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윤락을 하러 온 피해자 20(여, 33세)에게 "윤락행위로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두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증거물을 찾아야 하니 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아파트를 뒤지며 증거물 압수수색을 하는 척 하면서 이에 겁을 먹고 봐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로부터 1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마치 윤락행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7. 2004. 7. 15. 05: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그랜드마트 뒷편에서, 출장마사지사 등 부녀자들을 유인, 감금하여 소지품을 절취하였거나 또는 그 부녀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1계 2반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2004. 7. 13. 유인, 살해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 18의 아가타 손목시계 1점 및 2004. 6월경 유인, 살해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 15의 스카이 핸드폰 1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 긴급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고 절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그 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0-16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절도, 감금, 위 부녀자 살인, 부유층 주택 살인사건 혐의 등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다가 간질증세가 있는 양 연극을 펼쳐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자 2004. 7. 16. 00:05경 기동수사대 2층 복도에서 담당 경찰관을 뒤따라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1층 계단으로 내려와 정문을 통해 뛰쳐나가 같은 날 1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형제약국 앞길에서 재차 도주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잠적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체포된 자가 도주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증인 피해자 9의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4. 유영순, 이승주, 노영순, 공소외 4, 3, 임대은, 공소외 5, 이병규, 한규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5. 이승원, 심성신, 고정원, 공소외 3, 이병철, 최윤식, 전도영, 오명미, 김훈, 박혜리, 신진산, 피해자 9, 임대은, 이병규, 정진희, 이현주, 공소외 5, 권오협, 한규영, 우윤생, 배명호, 김진영, 노영순, 백진선, 장기학, 최우열, 피해자 20, 김양금, 유영순,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6. 권이천, 황태연, 원장은, 방지아, 유영순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7. 각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각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8. 각 사건현장사진기록의 각 영상 및 기재
  9. 수사보고(삼성동 살인사건 관련), 족적모양(버팔로)에 대한 수사보고, 족적모양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금강제화 종로지점), 수사보고(족흔적 재현실험 분석 결과), 수사보고(금강제화 왁스 케이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손과 팔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금강제화 구두상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월미도 발생 살인사건 관련), 수사보고(발굴현장사진 및 약도), 수사보고(행적수사 및 사망추정일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11 사망시간 추정)의 각 기재
  10. 별지 압수물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8, 22 내지 24번의 물건, 곡괭이 머리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압 제2832호의 증 제5호), 곡괭이자루 1개(같은 증 제8호), 골프채 1개(같은 증 제9호)의 각 현존
  1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의 각 기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살인의 점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
  • 각 사체손괴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 각 형법 제118조
  • 각 야간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 각 사체은닉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 도주의 점 : 형법 제145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라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각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5항의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사체유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 각 살인죄(각 사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유기징역형 선택), 각 공무원자격사칭죄(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죄(각 징역형 선택), 공갈죄(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각 살인죄 제외.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8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6.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3항 및 제6항의 각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윤락녀인 피해자(여, 약 26세 가량)와 피해자 20(여, 33세)을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그들에 대하여 금품을 갈취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해자 9(47세)의 경우는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봐 달라는 취지로 스스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갈죄를 범한 바가 없다.

2. 판 단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 진술은 그 내용, 자백 과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 9의 법정 진술, 피해자 9, 20, 김양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행세를 하자 위 각 피해자들이 그에 대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네준 것이라면 공갈죄의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요인

가. 피고인의 연령, 교육, 경력, 성행, 성장환경, 가족, 환경 피고인은 1970. 4. 18. 전북 고창에서 3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당시 집안의 경제적 사정은 어려웠으며 전반적인 가정환경도 좋지 아니하였고, 14세 때인 1985. 6. 12. 부 공소외 1이 사고로 사망하였고(1994.경에는 작은 형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후 홀어머니 아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후 예고에 진학하려고 하였으나 예고 입학이 좌절되었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다.

피고인의 지능은 보통수준 정도이고 성행은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선 인격장애 성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년 중퇴 후 사진기사 1년, 중장비기사 1년, 선원 2년, 대중음식점 종업원 1년 등의 직업을 가졌으나, 1995.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야간에 경찰관을 사칭하여 불법유흥주점이나 노점상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만난 공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다가 어머니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1993. 6.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4. 10. 26.에는 아들을 낳았으나,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에 염증을 느낀 위 공소외 2로부터 2000. 12. 24. 재판상이혼을 당하고 깊은 애정을 쏟아오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빼앗겼다.


나.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1988. 8. 23.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고, 1991. 9. 4. 특수절도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1993. 9.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 9. 21. 출소한 후, 낮에는 웨딩 숍 사진기사 일을 하다가 밤에는 불법퇴폐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갈취한 불법 음란물을 판매하다 단속되어 1995.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화판매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절도죄로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경찰관자격사칭 공갈 범행 등을 일삼다가 1998.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5. 19.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이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자격을 사칭하여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2000. 3. 15. 구속되어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피해자 20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살인의 동기가 금품 취득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그 범행의 동기는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이거나 관계가 멀어진 동거녀에 대한 반감을 우회적으로 발산한 것이고, 위 각 살해행위를 위하여 해머를 준비하는 등 그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실행이 용이한 노인이나 출장마사지사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였고, 그 살해행위도 4㎏에 달하는 해머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강타하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특히, 출장마사지사 등 여성 11명에 대하여는 그 사체를 절단하고 땅에 파묻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였으며, 위 20명의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하여는 씻을 수 없는 절망과 충격을 주어 그 피해정도는 막심하다.

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일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구체적인 살해방법, 피해자들이 출장마사지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그 정신상태가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선 인격장애로서 다시 사회에 환원된다고 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양형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살인의 피해자가 20명이고 그 대상도 대부분 연약한 노인이거나 여성으로서 우리 나라 범죄사에 있어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모든 양형 요인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에 큰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도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무죄부분
1.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4. 2. 6.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8-39 소재 김규진 운영의 '진성각' 중국음식점 부근 골목길에서, 동대문 밀리오레 의류상가에 출근하는 피해자 21(여, 24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윤락행위로 단속한다며 두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쇼핑센터에 출근하는 중일 뿐, 윤락녀가 아니라는 취지로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결국 "당신 미쳤어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살의가 생겨 소지하고 있던 재크나이프를 꺼내 비명도 없이 치명상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발이 삐끗하면서 피해자의 목 바로 밑 가슴을 1회 찌르고 위와 같이 가슴을 찔린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골목길을 따라 대로변 쪽을 향해 도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앞쪽으로 돌리면서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그래도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주하자 다시 뒤쫓아가 위 중국음식점 앞 입구 바닥에 피해자를 패대기쳐 앞으로 고꾸러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앞으로 돌려 재크나이프로 심장부위를 겨냥해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흉복부자창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인정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 이후부터는 일관하여 자신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2004. 7. 22.자)의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7. 22.자) 및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7. 24.자)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3.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5.자)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12.자)의 각 진술기재, 검증조서, 이문동 살인사건 현장 감식 결과 보고, 현장임장일지,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서(부검 결과), 녹취록(2004. 7. 26.자)의 각 기재, 사건현장사진기록의 기재 및 영상, 현장사진 25매의 각 영상이 있다.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2004. 7. 22.자)의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7. 22.자) 및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7. 24.자)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진술의 임의성 및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이문동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 보고,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서(부검 결과), 녹취록(2004. 7. 26.자)의 각 기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부동의하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3.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5.자)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12.자)의 각 진술기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취지인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가)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진술

① 피고인은 2004. 7. 15. 절도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같은 달 17.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2004. 7. 16. 경찰관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한 현장사진 6장이 흑백으로 인쇄된 에이4 용지 한 장을 제시받았으나,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기동수사대장으로부터 서울, 경인 지역의 30여 건의 살인미제사건목록(그 목록에는 관할서,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의 나이 및 이름, 범행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시받고 그 목록 기재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동수사대장은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바 있는 경찰관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 같은 날 위 진술서 및 위 8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면서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였다(증인 김성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됨).

③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해자를 두번째로 찌른 지점이 피해자가 쓰러져 사망한 진성각 입구 부분에서 약 35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있는 혈흔이 있는 위치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혈흔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것이 아니고, 제3의 남자의 것으로 밝혀지자,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그 지점을 위 진성각 입구라고 정정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신문에 대하여 이를 전부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학자금 보장 및 피고인이 원하는 영등포구치소로의 이감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회유하여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의 의문점

①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진성각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살려달라고 말한 후 쓰러져 바로 사망하였고, 진성각은 주문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집으로서, 당시는 추운 겨울이라 출입문을 닫아 둔 상태였고, 그 출입문은 밀고 당기면서 개폐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발목이 걸려 약 1/5 정도 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김규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됨),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성각 입구에서 피해자를 패대기친 후 최종적으로 내리찍을 때의 손잡이 형태로 좌측 심장부위를 겨냥해 찔렀고, 당시 진성각의 출입문을 열려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개관적인 상황과 맞지 아니하고, 위 진술이 피고인이 위 흑백사진 또는 살인미제사건목록 등을 보고 그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할 수도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제시되었던 사진 6장이 수록된 위 에이 4 용지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진에는 진성각의 출입문이 열려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보다 2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전에 범한 4건의 주택침입 살인사건(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장소의 상황, 피해자별로 타격을 가한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이 사망한 위치, 그 범행장소 주변의 상황, 옆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종류 및 색깔, 옆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 그 장소 및 그 과정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을 거듭함에 따라 달라져서 일관성이 없고, 위 (가)의 ③과 같이 피해자를 2차로 찌른 지점에 대하여 정정 진술한 것 역시 사후에 객관적 사실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할 수도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피의자심리상태분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됨), 유죄부분에 인정된 공소사실만으로도 중죄가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경찰관이 제시한 살인미제사건목록의 범행 내용에 맞추어 허위의 자백을 하고, 이와 같은 심리상태는 검찰에서의 조사시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의 검찰신문시까지 연장되어 허위의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3.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5.자)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12.자)의 각 진술기재는 그 자백경위가 석연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에서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는 등 그 진술내용 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믿을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검증조서, 현장임장일지의 각 기재, 사건현장사진기록의 기재 및 영상, 현장사진 25매의 각 영상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정황이나 현장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4. 1. 20. 07: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3-52 소재 '신촌레스트 불가마 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22가 54번 옷장 열쇠를 손목에 걸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위 열쇠를 빼어낸 다음 위 사우나 3층 탈의실에 이르러 위 열쇠로 54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 롯데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1매, 1만 원권 상품권 1매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물품을 절취한 바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임병찬의 경찰 및 검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해자 22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1) 먼저, 임병찬의 경찰 및 검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 취지는 "자신은 위 사우나가 개업한 2003. 7. 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근무시간은 04:00부터 12:00까지이고 피고인은 위 사우나에 2003. 12.경부터 1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출입하는 사람으로 그 얼굴을 알고 있는 단골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일은 04:00경에 앞 근무자와 근무 교대를 할 때 그 날 새벽에 3층 탈의실에서 손님이 현금 3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을 해 주면서 주의깊게 관찰하며 근무하라고 한 상황에서 07:30경 어떤 사람이 2층에서 3층 탈의실로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옷장 사이를 왔다갔다하다가 54번 옷 보관함 쪽으로 가서 열쇠로 옷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옷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입고 있던 땀복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시 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고, 그 때 수건이 얼굴 쪽에서 조금 흘러내려 얼굴이 보였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었고 그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람 뒤를 따라갔고 그 사람이 이발관 맞은 편 텔레비전이 있고 머리를 말리는 공간에서 수건을 벗는 것을 보았고 그 때 그 사람 얼굴을 보았는데 피고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임병찬, 피해자 22,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병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3:30경 여자친구인 공소외 4와 위 사우나에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현금 30만 원을 맡기고 사우나 내에서 사용할 현금 1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보관시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범행 시각인 07:30경부터 위 공소사실이 문제가 된 09:30경까지는 위 사우나 외부로 나간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 경찰관이 위 사우나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여자친구의 소지품, 옷 보관함 및 쓰레기통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도난품, 특히 상품권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임병찬의 진술은 54번 옷 보관함을 여는 사람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고 나중에 그 사람을 따라가서 수건을 벗을 때 보니 평소에 얼굴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더라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를 목격하는 과정에서 잘못 볼 여지가 전혀 없지도 않은 점, 임병찬은 피고인이 07:30경 54번 옷 보관함을 사용하였다가 09:30경 237번 옷 보관함을 여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범행 시각인 07:30경부터 위 공소사실이 문제가 된 09:30경까지는 위 사우나 외부로 나간 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그 여자친구의 소지품 및 옷 보관함을 조사하고 쓰레기통까지 뒤져도 위 도난품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 입장할 때 현금 30만 원을 카운터에 맡게 두었고 사우나에서 사용할 자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여자친구에게 보관시켜 두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돈이 궁한 입장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절박하지도 않은 금품 절도 행위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절도 전과가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의 발각이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위 사우나를 즉시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부터 2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야 여자친구는 그대로 있고 혼자서만 위 사우나 외부로 나가려고 한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피고인은 임병찬의 목격 진술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임병찬 등이 경찰을 부르자고 할 때 피고인도 경찰을 부르는 것에 동의를 하고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 사우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병찬의 경찰 및 검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그 입증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 피해자 22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취지는 피해자 22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소유의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것 뿐으로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의 점(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검사는 위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그 범행일시가 야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04. 5. 7. 06:00경 또는 같은 날 07:00경인데 위 범행일시가 야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조용기 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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