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411

전문 편집

피고인 편집

항소인 편집

피고인, 검사

검사 편집

변호인 편집

원심판결 편집

주문 편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편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이고 야간이었으며 다른 차량들의 후미등 불빛이 반사되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옆으로 교통섬이 위치해 있어 우측보다 좌측의 교통섬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돌지점 35~42m 전방에서 피해자가 촬영되었지만 블랙박스의 위치와 실제 운전석 위치에 차이가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가 나타난 시간도 0.5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호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 ○○○로 ○○○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적색신호에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9. 22: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국도로 피고인은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는 차량들이 줄지어 정지한 상태로써 피해자는 위 차량들 사이로 뛰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목격 가능했던 시점은 충돌지점 약 35~42m 전방이고,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인 버스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30m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정체되어 있는 2차로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중앙에 양방향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왕복 6차로이고 피고인은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반대방향 2차로와 버스전용차로 사이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교통섬이 있어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이 정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으로는 버스정류장이나 교통섬이 없었다.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교통섬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세 차로와 반대방향 버스전용차로까지 총네 차선을 횡단해야 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반대방향에만 버스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1차로를 달리는 버스들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1, 3차로의 교통 흐름은 원활하여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와 함께 인도에 있다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따라 차도로 내려왔으나 차량 한 대가 3차로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오자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고 인도로 다시 올라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여 시속 약 45~48km의 속도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차내 블랙 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35~42m 전방에서 3차로를 뛰어 건너는 모습이 0.5초 동안 촬영되어 있고 2차로를 뛰어 건너는 모습은 2차로에줄지어 정지해 있는 차량들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위 차량들 사이를 통과한 때로부터 약 0.967초만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록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3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잠시 나타나지만, 이 사건 발생 시각은 21:52경으로 야간인 점,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지해 있고 가장 뒤에는 ○○○로 보이는 차량이 있어 3차로 방향의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빠르게 뛰어 3차로를 건넌 점, 피고인이 3차로만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3차로에서 피해자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은 0.5초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었던 1차로를 기준으로 우측 인도와는 두 차선의 거리가 있음에 반하여 좌측 교통섬과는 한 차선의 거리를 두고 있어 좌측도 주시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은 피해자가 3차로를 뛰어갈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2차로에 정지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벗어난 때, 즉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 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지반응시간인 0.7~1.0초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때 피고인이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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