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제121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7 |
일부개정: 2014.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조직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 4. 임상연구
- 5. 진료사업
-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7.]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7.>]
- 제8조(임원)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 2. 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
-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
-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7.>]
- 제9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7.>]
- 제10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7.>]
-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7.>]
- 제12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1.7.>]
- 제13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7.>]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7.>]
-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7.>]
- 제16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1.7.>]
- 제17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 제2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 제21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7.>]
- 제22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에서 이동 <2014.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892호, 2003.5.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치과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무상승계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재산의 무상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재산중 치과진료부가 사용중이거나 치과진료부에 귀속되는 재산은 치과병원이 이를 무상으로 승계한다.
- 제4조(채권·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채권·채무중 치과진료부 소관사항은 치과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 제5조(경비의 지출) ①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연도 서울대학교병원 예산중 치과진료부 소관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7조(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 설집일전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근무하는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88>부터 <760>까지 생략
-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66>부터 <137>까지 생략
-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72호, 2010.3.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 <52>부터 <710>까지 생략
-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180호, 2014.1.7.>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2180호) (시행 2014.1.7)
-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07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6892호) (시행 2004.5.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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