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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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설립등기) 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원장의 추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진료처장·관리부장·기획조정실장·교육연구실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하부조직) ① 원장 밑에는 진료처·관리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진료처에 처장 1인을, 관리부에 부장 1인을, 각 실에 실장 각 1인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진료처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 제12조(겸직교원 요청절차)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요청할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6.>
  •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③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이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치과병원이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의학계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경비보조와 치과병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비보조로 구분한 보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치의학계의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치과병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
4. 추정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 치과병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치과병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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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8307호, 200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비용) ①치과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치과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 2004회계연도 서울대학교병원에 교부할 출연금의 미교부액 중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해당되는 금액은 치과병원에 이를 교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치과진료부문·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05>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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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