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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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① 서울대학교병원(이하"대학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삭제 <2002.12.11.>
  •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회) ① 삭제 <2002.12.11.>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1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2.12.1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원장의 추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9.>
1. 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9.4.19.]
  •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 및 행정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3.9.>
[전문개정 1997.4.4.]
  • 제12조(하부조직) ① 대학병원의 원장 밑에는 진료부문·소아진료부문·행정처와 기획조정실·교육연구부 및 홍보실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1994.5.26., 1997.4.4., 1999.4.19., 2002.12.11., 2004.3.9.>
② 진료부문 및 소아진료부문에 부원장 각 1인을, 행정처에 처장을, 기획조정실 및 홍보실에 실장 각 1인을, 교육연구부에 부장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4.5.26., 1997.4.4., 1999.4.19., 2002.12.11., 2004.3.9.>
③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부원장 및 행정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부문의 부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4.4.>
  •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② 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85.2.22., 2001.1.4., 2011.9.6.>
③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2011.9.6.>
  • 제15조 삭제 <2002.12.11.>
  • 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이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대학병원이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학계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경비보조와 병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비보조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호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개시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1. 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병원의 시설·설비에관한 사업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 계획서
4. 추정손익계산서
5. 기타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삭제 <2002.12.11.>
  •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 대학병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 제22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대학병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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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9050호, 1978.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비용) ①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은 대학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까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소관에 각각 무상으로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출금의 교부) 1978회계연도 국립대학 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교부할 일반회계 전출금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제5조(결산잉여금의 교부) 대학병원성립이전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세계잉여금과 1978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36호, 1985.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내지 <14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269호, 1994.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35호, 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51호, 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 내지 ⑭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798호, 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치과진료부문·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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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