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누5482



2009누548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결기관: 서울고등법원
2010년 4월 21일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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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한국캘러웨이골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피 고】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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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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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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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9. 1. 22. 의결 제2009-036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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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미국 소재 캘러웨이 골프 컴퍼니(Callaway Golf Company)의 자회사인 원고는 본사로부터 캘러웨이, 오디세이, 벤호건, 탑플라이트 브랜드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전체 국내 골프채 판매 상위 20개 업체 중 원고를 포함한 상위 3개 판매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각 2005년 39%, 16.3%이고, 2006년 37.1%, 13.5%이며, 2007년 36.7%, 12.3%이다.

나. 행위사실

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원고가 공급하는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가 표시된 가격표를 약 450여개 대리점에 배부하고, 최저판매가는 영업사원이 구두로 대리점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하였다.

㈏ 원고 영업이사 소외 1은 원고가 공급한 ‘비비 퓨전 아이언(BB fusion Iron)’ 제품 출고업체 74군데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7개 업체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저가(9I-170만원, Steel-150만원) 미만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할 예정임을 2005. 1. 25. 대표이사 소외 2에게 보고하였다.

㈐ 원고는 2005년 4월 출시된 엑스투어 아이언(X-tour Iron)에 대한 ‘세일즈 토크(Sales talk)’ 자료에서 판매가를 지정하여 그 이하로 판매할 경우 제품을 다시는 공급받을 수 없고,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본사의 방침을 거래선에 설명하였다.

㈑ 원고의 영업부 차장 소외 3은 2005. 4. 18. 비비영사 페어웨이 우드(BB04 F/W)가격을 싸게 파는 소외 4 인터넷 사이트( 주소 생략), 소외 5 인터넷 사이트( 주소 생략)를 적발하여 가격을 상향 조정시켰다는 내용의 메일을 대표이사 소외 2와 마케팅부, 영업부 직원에게 발송하였다.

㈒ 원고의 영업부 과장 소외 6은 2006. 10. 19. 소외 7이 엑스18아이언(X18 IRON)의 가격을 싸게 판매하여 출고 정지한다는 뜻을 원고 영업부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고지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 소외 7에서 전화가 오면 재고가 없다”고 하라는 대응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 원고는 2007. 1. 9. 신제품이 출시되는 연초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될 경우 경고, 거래 종료 등 작년과 마찬가지의 제재를 할 것임을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고지하였고, 실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개 업체와 거래종료 및 거래정지를 하였다.

㈔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후 ‘에스알티 퍼터(SRT Putter)’ 제품을 19만원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소외 8의 해당 물품을 전량 회수하고 공급을 중지하였다.

⑵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원고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원고와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 원고는 2007년 영업 정책 성과에 대한 관련 문서에서 2007년 바코드를 조사하여 중도매 위반으로 거래 종료된 대리점이 총 23개이고 향후 더욱 더 강력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07. 7. 31.「대리점 가격인하 방지에 대한 계획」관련 문서에서 비 대리점에서의 구매 및 바코드 조회활동을 통하여 중도매 근절을 꾀하고 대리점에서의 정상가로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리점 보다는 비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고는 대리점이 다른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에 상품공급 중단 및 거래해지 등의 제재방안을 명기하였고, 이러한 중도매 행위 적발시 출고정지를 단행하는 등 제재조치를 실행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⑴ 피고는 2009. 1. 19. 의결 제2009-036호로, 원고가 첫째, 원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게 원고가 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둘째, 대리점 사업자와 사이에 골프용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원고의 다른 대리점 또는 비대리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 사업자에게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공정거래법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별표1 제7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⑵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2, 공정거래법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구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 관련매출액의 산정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관련 상품은 원고가 공급한 캘러웨이와 오디세이 골프채 전체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은 125,340,498원이다.

㈏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과기준율은 과징금고시 Ⅳ. 1. 라. ⑴. ㈎에 의하여 관련매출액의 0.8%를 적용하며, 이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1,002,723,000원이다.

㈐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원고는 조사에 적극 협력을 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⑶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여 이에 따른 원고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802,178,000원이다.

㈑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기존 심결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적었던 점, 같은 시기에 조사한 다른 2개 사업자와의 형평성, 골프용품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 원고의 부과과징금을 401,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소외 9의 증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그러한 실효적인 수단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있는 이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당연위법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하여 판촉, 상품설명, 보증수리 등의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대리점을 보호하고,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건전한 유통망을 유지하고, 골프 브랜드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사업자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2)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제공, 유통 체계의 조직적·효율적 관리, 원고의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판단

①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재판매가격이 지정되고, 둘째, 사업자가 미리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재판매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지정된 가격이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에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공급량 축소 또는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하였거나 혹은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서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자신이 공급하는 골프채의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최저판매가를 영업사원이 구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고,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판매가격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 원상회복, 거래정지·종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②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으면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별도로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없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판단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대리점에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해지를 규정하여 이를 실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원고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속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원고는 골프채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로 2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원고의 행위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 외에도 시장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대리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의 상대방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리점이 다른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에 상품공급 중단 및 거래해지 등의 제재방안을 명기하였고, 이러한 중도매 행위 적발시 출고정지를 단행하는 등 제재조치를 실행하였다. 셋째, 원고가 중도매를 금지한 궁극적 취지는 소속대리점으로부터 원고와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대리점으로 물건이 공급되면 이러한 비대리점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 골프용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넷째, 원고의 중도매 금지는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피고의 과징금 부과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과거에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경고조치 또는 시정명령만을 부과하였을 뿐 과징금납부명령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제재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강상덕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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